공고 요약
개요
○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*를 운영하고 농가의 현장 기술지도, 사후관리, 홍보 등을 지원
* 현장에서 가까운 농업기술원,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기업, 전문가들과 협력
목적
○ 농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농가에 대한 교육, 컨설팅, 사후관리, A/S 등 지원을 통해 ICT 활용도 제고를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
사업내용
○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*를 운영하고 농가의 현장 기술지도, 사후관리, 홍보 등을 지원
* 현장에서 가까운 농업기술원,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기업, 전문가들과 협력
지원자격
○ 스마트팜 농가의 기술적 지원 및 현장 교육 등이 가능한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관련 연구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함
* 스마트팜 농가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가 및 관련 기업 등을 포함한 협력체계를 구성한 후 운영 가능
지원내용
○ 지원 내용 : 도농업기술원,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 농업기술지도 기관에서 스마트팜 농가의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 지원
○ 국비 지원 금액 : 지자체당 7~61백만원
* 권역별 사업특성, 사업규모, 지역별 형평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
○ ’25년 예산 : 총 사업비 600백만원(국비 300, 지방비 300)
지원방법
○ 시·도지사는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(전년도 10월까지)
지원예산
600000000.0원
담당과
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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