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614건
공고요약
개요 ○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, 무인방제시설, 점적 관수시설, 방풍망 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이식기, 파종기, 수확기, 비료살포기, 지주설치기 등 지원 목적 ○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,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○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, 무인방제시설, 점적 관수시설, 방풍망 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이식기, 파종기, 수확기, 비료살포기, 지주설치기 등 지원 지원자격 ○ 2024년도에 직파했거나 2025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(하려는) 농업경영체 ○ 무인방제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이식기,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○ GAP(친환경 포함) 인증 또는 GAP(친환경 포함)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(GAP,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-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: 개소당 2ha이내(60백만원/ha) -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: 개소당 1ha이내(220백만원/ha) - 무인방제시설 : 개소당 2ha이내(15백만원/ha) - 인삼 점적관수시설 : 개소당 2ha이내(8백만원/ha) - 인삼 이식기·파종기·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, 비료살포기, 항타기 : 대당 5백만원 이내 ○ 지원 기준 : 국고 20%, 지방비 30%, 융자(이차보전) 30%*, 자부담 20% * ‘23년부터 FTA기금 내 융자만 농특회계 이차보전으로 전환 ○ 2025년 예산 : 1,230백만원(국비 1,230, 지방비 1,845, 융자(이차보전) 338, 자부담 1,230)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․군에 제출 *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(또는 인삼경작신고서)를 제출 * 인삼경작확인서(또는 인삼경작신고서)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지원예산 1,23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
경북 경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사 업 량 : 2명 목적 ○ 농어촌 사회 공동화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농업계고 졸업생들이 농어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준비를 위한 소규모 과제 이수 자금을 지원 사업내용 ○ 사 업 량 : 2명 지원자격 ○ 지원자격 :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, 농업관련 자영 및 창업 희망자 중 자격요건을 구비한자 * 농업계고등학교 : 「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의한 농업계 특수목적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○ 자격요건 ·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이내의 자(1,2,3년차 해당) ·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지원내용 ○ 농업계고 졸업생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비용 지원 ○ 지원기준 :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상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후 지원 지원방법 ○ 1년차 : 농업계 고등학교 ⇒ 경상북도청 ○ 2,3년차 : 경주시청 ⇒ 경상북도청 지원예산 10000000원 담당과 경상북도 경주시 농림축산해양국 농업유통과
공고요약
개요 ○ 벼, 콩, 보리, 밀, 호밀 등 보급종 상위단계 종자인 원원종 및 원종의 생산에 필요한 직접생산비(인건비, 재료비)를 지원 목적 ○ 벼, 콩, 보리, 밀, 호밀 등 보급종 상위단계 종자인 원원종 및 원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상위단계 종자 직접생산비(인건비, 재료비)를 지원함으로써 보급종 생산 기반 조성 사업내용 ○ 벼, 콩, 보리, 밀, 호밀 등 보급종 상위단계 종자인 원원종 및 원종의 생산에 필요한 직접생산비(인건비, 재료비)를 지원 지원자격 ○ 상위단계종자(원원종·원종)를 생산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상위단계 종자 생산에 필요한 직접생산비(인건비, 재료비) ○ 지원 기준 : 국고 100% ○ ’25년 예산 : 6,328백만원(국비 6,328백만원) 지원방법 ○ 별도의 사업신청 없음 지원예산 6,328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
공고요약
개요 ○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·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목적 ○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·조직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품질 국산 밀 생산·유통체계 구축 사업내용 ○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·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자격 ○ 농업법인, 농협조직, 협동조합(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교육·컨설팅 비용 ○ 지원 기준 : 사업기간 1년, 경영체당 7천만원 이내 지원 ○ ’24 예산 : 2,940백만원(국비 50%, 지방비 40%, 자부담 10%)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·군에 접수하거나 e-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지원예산 2,94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
경기 여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양봉경쟁력 강화를 위한 밀원수 묘목, 자연화분, 면역력 증강제 등 지원 목적 ○ 양봉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품 보급 및 사양관리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조성 사업내용 ○ 양봉경쟁력 강화를 위한 밀원수 묘목, 자연화분, 면역력 증강제 등 지원 지원자격 ○ 관내 등록을 받은 양봉 및 한봉 사육농가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밀원수 묘목, 자연화분, 면역력 증강제 등 ○ ’25년 예산 : 279,920천원(도비 41,988, 시비 97,972, 자부담 139,960) 지원방법 ○ 장소 : 사업장 소재 읍‧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여주시 축산과 ○ 신청기간 : ’25.1. ~ ’25.3. 지원예산 279920000원 담당과 경기도 여주시 경제환경국 축산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%(46,350원) 지원('25년 기준) 목적 ○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사업내용 ○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%(46,350원) 지원('25년 기준) 지원자격 ○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○ 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-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○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6,350원/월을 지원(기준소득월액 1,030,000원) - 기준소득금액(103만원) 이하: 보험료의 50% 정률 - 기준소득금액(103만원) 초과: 46,350원 정액 ○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지원방법 ○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신청서’에 의하여 신고(제출)하되,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(제출) 생략 ○ 농업경영체 등록자, 농지대장, 축산업 허가 및 등록한 자 *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기관 간 자료연계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내 전산을통해 확인 가능하며,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* 그 외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원예산 148,316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
공고요약
개요 ○ 축산물 HACCP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 목적 ○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및 영업자(농장·도축장·집유장·사료제조공장)에게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작성·운용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 사업내용 ○ 축산물 HACCP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 지원자격 ○ 축산업 등록(허가)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, 도축업· 집유업·사료제조업 등록 축산물 영업자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○ 지원 기준 : 국비 40%, 지방비 30%, 자부담 30% ○ ’25년 예산 : 800백만원(국비 320, 지방비 240, 융자 -, 자부담 240) 지원방법 ○ 해당 시·군 담당자 문의 후 신청 지원예산 8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
공고요약
개요 ○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공사비 및 제경비 지원 목적 ○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및 귀농ㆍ귀촌인 등의 창업공간 및 사회적서비스 제공 공간* 등으로 활용, 농촌 활력 제고 * 농촌지역에 부족한 돌봄ㆍ교육ㆍ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 사업내용 ○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공사비 및 제경비 지원 지원자격 ○ 시장·군수가 “유휴시설(사업부지 포함)”을 100% 소유하고 있거나, 시장·군수가 유휴시설의 소유자와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 추진 가능 * 유휴시설의 활용 주체는 시·군이 발굴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및 기준 : 유휴시설 개소당 450백만원 내외(국비 50%, 지방비 50%) * 연차별 사업비 배분(국고기준) : (1년차) 총사업비의 20%, (2년차) 80% ○ ’25년 예산 : 5,810백만원(국비 2,095 지방비 2,095) 지원방법 ○ 시ㆍ도는「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」에 따라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(사업 전년도 4월까지) * 시·군은 포괄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유휴시설 및 활용·운영주체를 발굴하여 시ㆍ도에 예산 신청하고 시ㆍ도는 적정성 검토 * 시ㆍ도에서는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(계속지구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) * 농식품부는 원활한 예산신청과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(전년도 3월) 지원예산 5,81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
공고요약
개요 ○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·유통여견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파종기, 수확기, 건조기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지원 목적 ○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·조직화를 위한 시설·장비 지원하여 고품질 국산 밀 생산·유통체계 구축 사업내용 ○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·유통여견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파종기, 수확기, 건조기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지원 지원자격 ○ ‘24~’25년 국산 밀 생산단지로 선정·추진 중인 경영체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세조파 파종기, 범용콤바인, 건조기 등 시설·장비 지원 ○ 지원 기준 : 사업기간 1년, 경영체당 5억원 이내 지원, 총 3회까지 지원(10년 내) [참고] ’24년 예산 : 3,000백만원(국비 1,500, 지방비 1,200, 자부담 300)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·군에 접수 및 e-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지원예산 3,0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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