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606건
공고요약
개요 ○ 박람회․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, 법률 자문, 홈페이지·카달로그 현지화, 해외인증 등 현지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목적 ○ 박람회․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, 법률 자문, 해외인증 지원등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도모 사업내용 ○ 박람회․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, 법률 자문, 홈페이지·카달로그 현지화, 해외인증 등 현지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지원자격 ○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, 연구기관 등 ○ 수출 유망시장 대상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및 연구기관 등 지원내용 ○ 박람회·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, 법률 자문·홈페이지·카달로그 현지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○ 지원 기준 : 국고 70%~100%, 자부담 0~30% ※ 지원 단가, 지원 물량, 지원 한도 등 사업별 상이 지원방법 ○ 신청방법 :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○ 신청기간 : 각 사업별 모집시기, 신청기한 등 상이 지원예산 44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반려산업동물의료팀
공고요약
개요 ○ 농산업 분야 수출시장 정보 및 전략 제공 ○ 농산업 관련 해외박람회 로드쇼 참가 지원 ○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출 컨설팅 지원 ○ 수출현장조사단,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운영 등 판로개척 지원 목적 ○ 농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별 해외수출시장 정보제공 및 판로개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수출역량 증진 및 수출확대 사업내용 ○ 농산업 분야 수출시장 정보 및 전략 제공 ○ 농산업 관련 해외박람회 로드쇼 참가 지원 ○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출 컨설팅 지원 ○ 수출현장조사단,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운영 등 판로개척 지원 지원자격 ○ 농기자재 수출(예정) 기업 지원내용 ○ 해외시장개척단,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 지원 지원방법 ○ 사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 ○ 신청기간 : 별도 공고 지원예산 528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산업수출진흥과
충북 증평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농촌인력 필요농가 인건비 지원 목적 ○ 농촌인력 필요 농가에 농협과 연계하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영농활동 유지 도모 사업내용 ○ 농촌인력 필요농가 인건비 지원 지원자격 ○ 지원대상 :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경영체 ○ 우선순위 - 독거노인,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- 고령농(75세 이상), 여성농, 장애․질병농 등 취약계층 농가 - 밭작물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 지원내용 ○ 농촌인력 1일 8시간 고용시 75천원 또는 50천원 농가에 지급 ○ 지원인수 : 경작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○ 기초생활보호대상 농가, 취약계층 농가 등 우선지원 ○ ‘25년 예산 : 75백만원(군비 50, 농협 25) 지원방법 ○ 증평군 농업유통과 방문 접수 지원예산 75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증평군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촌아이돌봄지원 :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,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 ○ 찾아가는 돌봄교실 :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·도서대여 등 목적 ○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사업내용 ○ 농촌아이돌봄지원 :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,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 ○ 찾아가는 돌봄교실 :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·도서대여 등 지원자격 ○ (농촌아이돌봄지원) 읍면지역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중 영유아 현원이 3~10명인 어린이집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읍면에 어린이집이 없거나 어린이집이 있더라도 지역이 넓어 실질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없는 지역 ○ (찾아가는 돌봄교실) 찾아가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 지원내용 ○ (농촌아이돌봄지원) 최대 시설비 152백만원, 운영비 1,370만원 ○ (찾아가는 돌봄교실) 운영비 152백만원 내외 지원방법 ○ 지자체(시도, 시군)를 통해 신청 지원예산 1,836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
공고요약
개요 ○ 단순 시설 정비 사업이 아닌,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(재배치, 이전·집적화)를 목적으로 함 ○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 방안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방안 등을 반드시 고려 * 농촌공간 재구조화 :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·사회적·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·일터·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, 이용, 보전하는 것 ○ 사업 추진 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수반되는 정비지구 내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·이전을 기본으로 하되, 정비 및 이전지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 목적 ○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여,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 사업내용 ○ 단순 시설 정비 사업이 아닌,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(재배치, 이전·집적화)를 목적으로 함 ○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 방안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방안 등을 반드시 고려 * 농촌공간 재구조화 :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·사회적·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·일터·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, 이용, 보전하는 것 ○ 사업 추진 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수반되는 정비지구 내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·이전을 기본으로 하되, 정비 및 이전지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 지원자격 ○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농촌 지원내용 ○ 정비지역 내 유해성이 입증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(철거·이전) ○ 정비 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사업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기관 : 지자체 ○ 사업신청방법 : 온라인(공문)으로 공모신청 지원예산 104,45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
충북 단양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단양마늘 재배지 및 수확 후 품질관리 조사 인건비 ○ 지리적표시제 단양마늘 생산자 교육 및 컨설팅 등 목적 ○ 지리적표시등록제 제29호로 등록된 단양마늘의 우수성을 홍보 ○ 지리적 표시제 생산자를 보호하고 단양마늘의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○ 단양마늘 재배지 및 수확 후 품질관리 조사 인건비 ○ 지리적표시제 단양마늘 생산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자격 ○ 영농조합법인단양마늘동호회 지원내용 ○ 등 록 일 : 2007. 05. 04. ○ 등록번호 :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 등록 제29호 ○ 등록명칭 : 단양마늘 ○ 등 록 자 : 영농조합법인단양마늘동호회 (대표자 : 김용선) ○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- 등록번호 : 제44-0000440호 - 등 록 일 : 2019. 02. 21. ○ 총사업비 : 20,000천원(보조 20,000천원) - 지원비율 : 군비 100% ○ 보조사업자 : 단양마늘동호회영농조합법인 (대표자 : 김용선) 지원방법 - 지원예산 20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단양군 농림환경국 농업축산과
공고요약
개요 ○ 사고,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목적 ○ 사고·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사업내용 ○ 사고,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자격 ○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(법인 제외)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,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질환(고혈압 제외), 뇌혈관질환, 희귀난치성질환)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∼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* 법정감염병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 참조 ④ ‘농업인 교육과정’*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(전체 지원인원의 5% 이내) * 농식품부(소속기관 포함), 지방자치단체,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* (예시)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‘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’ 및 ‘기계화영농사교육’,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‘창업경영’ 등 공모교육과정,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‘창의력 및 리더십증진교육’ 등 지원내용 ○ 지원비율 : 국비 70%(최대 58,800원/일), 이용농가 자부담 30% - 지원내용 :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(1일 84,000원 이내)의 70% 지원 - 지원일수 :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※ 다만, 1~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(10일)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* (사고·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)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(단, 연간 10일 초과 불가) * (여성농업인 교육)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: (10일 이상 교육) 10일 지원, (1~9일 교육)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- 영농도우미 임금이 84,000원/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에서는 58,800원만 지원(차액 자부담), 84,000원/일 이하인 경우는 국비에서 70%지원(자부담 30%) ○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(방문)이 원칙 - 다만, 해당 농장여건,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,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(별지 제3호서식)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. * 세대당 1일 다수 파견시 연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방법 ○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'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'에 증빙서류*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* 진단서(상해진단 시), 입·퇴원확인서(상해 및 질병입원시), 의사소견서(신청기간이 지난 경우),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, 통원치료 확인서(4대 중증질환),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지원예산 7,647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(사전 면적조절, 출하정지 등)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(평년 가격의 80%)하는 제도 목적 ○ 주요 채소류(배추, 무, 마늘, 양파, 고추, 대파, 감자 등)의 주산지 중심 사전·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도모 사업내용 ○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(사전 면적조절, 출하정지 등)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(평년 가격의 80%)하는 제도 지원자격 ○ (농협) 당해연도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,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, 지역농협・품목농협, 영농조합법인, 조합공동사업법인, 농업회사법인 ○ (산지유통법인) 사업참여 희망 품목(여름배추, 여름무, 겨울배추)의 최근 3년간 연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지원내용 ○ 지원 품목 : 배추, 무, 건고추, 마늘, 양파, 겨울대파, 고랭지감자 ○ ’25년 예산 : 20,716백만원 ○ 지원 기준 - (농업인 대상) 국비 30%, 지자체 30%, 농협 20%, 자부담 20% - (산지유통인 대상) 국비 50%, 자부담 50%* * 지자체의 사업참여 희망 시 자부담 중 일부에 대해 지방비 부담 가능(최대 30%) 지원방법 ○ 신청서(증빙서류 첨부) 제출 : 지역농협, 산지유통법인 ○ 선정 방법 : 사업시행지침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○ 신청 기간 : 해당 품목 파종·정식기 도래 전(1∼2개월 이전) * 신청결과를 토대로 주산지협의체(유통협의체)에서 재배의향을 고려하여 사업물량 협의 후 약정체결 지원예산 20,716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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