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공고요약
개요 ○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,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목적 ○ 말벌 퇴치·포획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사업내용 ○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,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지원자격 ○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(등록 추진중인 농가 포함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ㆍ품목 : 말벌 퇴치장비, 포획장비 등 구입비 ○ 지원 기준 : 국비 30%, 융자30%, 지방비30%, 자부딤10% - 사후관리 기간(3년)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: 300만원/호 - 장비는 대당 100만원 초과 시 자부담으로 추진 지원방법 ○ 해당 시·군·구에 문의 지원예산 1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
공고요약
개요 ○ 미경산우 여부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, 암소 품질 고급화를 제고하기 위해 난소 결찰·적출 시술 비용 지원 목적 ○ 한우 암소 난소 결찰·적출 시술 정보를 이력관리하여 민간의 미경산우 자율 표시를 유도하고, 고기용 암소시장 육성 ○ 번식용으로 국한된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고기용(비육용)으로 확대하여 농가 수익 향상 및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제고 사업내용 ○ 미경산우 여부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, 암소 품질 고급화를 제고하기 위해 난소 결찰·적출 시술 비용 지원 지원자격 ○ 난소 결찰·적출 시술 당시 만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로서 수의사에게 시술 확인서를 받고, 시술확인서를 이력제에 등록한 한우 암소 지원내용 ○ 암소 난소 결찰·적출 시술 비용 일부 지원 ○ 지원 기준 : 국고 30%(3만원/마리), 지방비 30%(3만원), 자부담 40%(4만원) - 마리당 6만원 정액 지원, 농가당 500마리(30백만원) 한도 지원방법 ○ 장 소 : 농장소재지 시군 또는 읍면동 ○ 신청기간 : 별도 안내 지원예산 4,0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
공고요약
개요 ○ 신품종(저지종) 축군 조기 조성을 위해 성감별 수정란 도입 ○ 낙농가의 암소에 저지종 수정란을 이식하여 후대 생산을 통한 신품종 축군조성 - 난자 채취 등 생산된 개체의 유전자원은 국가가 활용·관리하되, 농가에서 사육·착유 목적 ○ 국내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(음용유→유가공품)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품질의 국산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유전자원(저지종) 도입 사업내용 ○ 신품종(저지종) 축군 조기 조성을 위해 성감별 수정란 도입 ○ 낙농가의 암소에 저지종 수정란을 이식하여 후대 생산을 통한 신품종 축군조성 - 난자 채취 등 생산된 개체의 유전자원은 국가가 활용·관리하되, 농가에서 사육·착유 지원자격 ○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(젖소) 허가·등록한 사육농가 ○ 낙농진흥회 ‘쿼터이력관리시스템’에 등재되어 있으며, 쿼터를 보유한 낙농가 우선지원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성감별 수정란(저지종) 및 이식비용 - 총 715백만원 : 3,250천원/개(성감별 수정란 및 이식비용) * 계약 입찰단가에 따라 수정란 가격은 변동가능 지원방법 ○ 농림축산식품부 - 사업 시행지침 수립 및 (사)낙농진흥회,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에 통보 ○ (사)낙농진흥회 -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희망 낙농관련조합(소속 낙농가) 사업 안내 ○ 낙농관련조합(소속 낙농가) -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낙농관련조합(소속 낙농가)은 사업 신청서를 진흥회에 제출 * 낙농관련조합은 소속 낙농가의 수정란 신청 현황과 함께 목장현황 등 진흥회에서 정한 양식에 맞춰 신청 ○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-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한 저지종 수정란 도입 규격 조건 결정 - 가공 유제품 생산을 위한 유전자원 도입·보급계획 수립 * 유전자원 사후 관리계획 및 저지종 수정란 확보계획 등 포함 ○ (사)낙농진흥회 - 사업신청서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지원예산 715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
공고요약
개요 ○ ‘14.12.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(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,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) ○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(만 50세 이하)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(만50세 이하)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) ○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,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설치 주체 목적 ○ 한-미, 한-EU,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,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사업내용 ○ ‘14.12.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(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,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) ○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(만 50세 이하)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(만50세 이하)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) ○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,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설치 주체 지원자격 ○ 당해년도에 대출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- 축사 신축, 이전, 증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- 기자재(폭염·혹한·방역 장비 등) 구입·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대상자 ○ 농림축산식품부 사업*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*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, 축산악취개선사업, 방역인프라사업 등 지원내용 ○ 축사 신축 및 개보수, 방역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○ 지원조건 : 융자* 80%, 자부담 20% * (FTA기금) 연1%, 5년 거치 10년 상환, (이차보전) 연2%, 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방법 ○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(12월) - 사업신청 기간 이후에 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지원예산 475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
공고요약
개요 ○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, 그 차액을 보전 목적 ○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 사업내용 ○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, 그 차액을 보전 지원자격 ○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(법인 포함) -「축산법」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, 국가기관, 지자체, 정부 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내려가면 보전금 지원 ○ 지원 기준 - (보전금) 6~7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(185만 원) 이하로 내려가면, 직전 연도 말 가임 암소 수에 따라 마리 당 10~40만 원 차등 지원 < 단계별 가임 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보전액 >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: 185만 원 이하 전년 말 가임 암소 마릿수 - 90만 마리 미만 : 최대보전액(만원/마리) 40 - 90∼100만 미만 : 최대보전액(만원/마리) 30 - 100∼110만 미만 : 최대보전액(만원/마리) 10 - 110만 이상 : 최대보전액(만원/마리) 0 - (사업관리비) 관리수수료, 전산비용 등은 100% 국비 지원 지원방법 ○ 장소 : 사업 시행기관(지역농협 등)이 정한 장소 ○ 기간 : 농협경제지주에서 별도 공지 ○ 방법 :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(신청)서를 작성·신청 - 단,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받지 않고,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○ 준비 : 계약자부담금(마리당 1만 원), 주민등록증(법인은 사업자등록증), 도장, 본인 명의 통장,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지원예산 15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
공고요약
개요 ○ 원유수요자에게 유가공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 목적 ○ 소비자들의 유가공품 소비패턴 변화(음용유·가공유)에 부응하기 위해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통한 국산 유가공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사업내용 ○ 원유수요자에게 유가공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 지원자격 1. 사업대상자 ○ 낙농진흥회와 ‘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 참여 계약서’를 체결한 집유주체 및 유가공업체(이하 “원유수요자”) ○ 낙농진흥회와 원유 생산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낙농가와 원유수요자 2. 지원자격 및 요건 ○ 낙농진흥회와 원유공급계약을 체결한 원유수요자 중 ‘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도 참여 계약’을 체결하고,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원유수요자 - 낙농진흥회 ‘쿼터이력관리시스템’에 매월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계약낙농가의 쿼터 변동사항을 등록 ※ 계약낙농가가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, 물량지원 방식으로 변경 - 원유의 구매 및 사용 등 관련자료 제출 및 사후관리 점검자료 제공 ○ 낙농진흥회와 원유 생산 및 공급 계약 체결 지원내용 ○ 원유수요자가 소속 낙농가 또는 타집유주체에서 용도별로 구입해 사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 -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해 낙농진흥회가 원유수요자에게 배정한 음용유 및 가공유 ※ 지원단가 : (음용유) 566원/ℓ (가공유) 265원/ℓ - 낙농진흥회가 원유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가공유 ○ 원유수요자가 음용유로 구매했으나 가공유로 사용한 실적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방법 ○ (사)낙농진흥회 직접수행 지원예산 43,202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
공고요약
개요 ○ 조사료용 기계·장비 구매자금 및 가공·유통시설 신규‧보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·유통기반 확충 도모 목적 ○ 국산 조사료 생산·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○ 조사료용 기계·장비 구매자금 및 가공·유통시설 신규‧보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·유통기반 확충 도모 지원자격 ○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지원내용 ○ 지원내용ㆍ품목 : 조사료 경영체 기계·장비, 전문단지 기계·장비, 농가 기계장비, 조사료 가공·유통시설 등 ○ 지원기준 : 지자체자본보조, 기타민간융자금(국비 10~30%, 지방비 30%, 융자 30~100%, 자부담 10~40%) 지원방법 ○ (기계·장비)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별지1의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를 시·군에 제출(거주지 시·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) ○ (가공·유통시설)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를 시·군에 제출 지원예산 6,0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
공고요약
개요 ○ 자원화시설 증축 및 개보수 자금 지원 목적 ○ 자원화시설 개보수를 통한 시설 처리효율 개선 및 악취저감 사업내용 ○ 자원화시설 증축 및 개보수 자금 지원 지원자격 ○ 증축: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 가동 시설 ○ 개보수: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가동 시설 지원내용 ○ 지원금액: 증축(30억원 이내/개소), 개보수(15억원 이내/개소) * 총사업비 기준 ○ 지원조건: 국비 40%, 지방비 30%, 국비융자 30% ○ 사업기간: 단년도 지원방법 ○ 시 도, 시 군 구는 사업주체 신청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○ 지원대상, 선정시기 및 절차 등 별도 선정계획 통보 지원예산 2,56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
공고요약
개요 ○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·장비 등 지원(단년도) 목적 ○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·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고 축산악취를 저감함으로써, 환경 오염 및 국민 불편 예방 사업내용 ○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·장비 등 지원(단년도) 지원자격 ○ 「축 산법 」 제 22조 에 따 른 축 산업의 허 가 를 받 거 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*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(사업신청서의 검토)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내용 ○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·장비 * 지원비율(%) : 국고 20%, 지방비 20, 융자 50, 자부담 10 - 가축분뇨처리시설: 퇴·액비화, 정화처리, 에너지화 시설·장비 등 - 악취저감시설·장비: 바이오커튼, 안개분무시설, 바이오필터 등 - 부대기계·장비: 로더, 고액분리기, 퇴·액비 운반차량 등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: 시·도, 시·군·구는 사업계획 및 행정처분 사례 등 신청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지원예산 7,56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
공고요약
개요 ○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·저장할 수 있는 시설·장비 등 지원 * 바이오차: 바이오매스를 350℃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물질 목적 ○ 마을단위 저장·관리·생산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퇴비사 부족 문제 해소와 양질의 가축분 퇴비,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 생산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내용 ○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·저장할 수 있는 시설·장비 등 지원 * 바이오차: 바이오매스를 350℃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물질 지원자격 ○ 신규: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내 퇴비유통전문조직, 농·축협,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 등 ○ 연계: 기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치·운영 중인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내용 ○ 퇴비저장시설, 고체연료·바이오차 생산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등 - 총사업비: (신규) 10억원 이내/개소, (연계) 7억원 이내/개소 * 총사업비는 설치유형(고체연료, 바이오차)에 따라 상이 - 지원조건: 국비 40%, 지방비 30, 국비융자 30 - 사업기간: 2년(1년차 50%, 2년차 50) 지원방법 ○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, 사업시행기관의 사업자 선정평가에 적극 협조 * 사업신청자(법인명의) 소유의 사업부지 확보(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(10년)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인정)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 - 고체연료·바이오차 생산시설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1일 처리 가능물량을 제시하되, 퇴비저장시설 용량 이내의 시설규모 및 구체적인 생산·이용 계획 제시 지원예산 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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