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전북 김제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돈사의 주요 악취 원인인 바닥 내 고착슬러지를 제거함으로써 축산환경 개선 목적 ○ 고착화된 슬러지를 제거함으로써 악취 저감 사업내용 ○ 돈사의 주요 악취 원인인 바닥 내 고착슬러지를 제거함으로써 축산환경 개선 지원자격 ○ 축산업 허가(등록) 양돈농가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∙품목 : 전문 용역을 통해 돼지 출하 뒤 바닥의 슬랏을 걷어내 슬러지를 인위적(기계적)으로 제거 ○ `25년 예산 : 80백만원(도비 17, 시비 39, 자부담 24) 지원방법 ○ 장소 : 사업장 소재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○ 신청기간 : ’25. 1월 중 지원예산 8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
전북 남원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악취저감시설, 조경관련 등 사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지원 목적 ○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을 통한 환경개선 및 신규지정 확대 분위기 조성 사업내용 ○ 악취저감시설, 조경관련 등 사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지원 지원자격 ○ 깨끗한 축산농장 기 지정농가 중 ’24년도 사후관리 평가 결과 상․하반기 모두 90점 이상 획득 농가 중 양돈농가 우선지원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악취저감시설, 조경관련 등 사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지원 ○ 지원 기준 : 보조 70%, 이용농가 자부담 30% ○ ’24년 예산 : 30백만원(보조 21, 자부담 9) 지원방법 ○ 신청장소 : 읍·면·동 사무소 지원예산 3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경제농정국 축산과
전북 남원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우유바우처카드 지원(15,000원/월) 목적 ○ 다자녀 가정에 우유바우처 카드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사업내용 ○ 우유바우처카드 지원(15,000원/월) 지원자격 ○ 만 6세~만 18세의 다자녀가정의 자녀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우유바우처카드 ○ 지원 단가 : 15,000원/월(지방비 15,000) ○ ’25년 예산 : 171백만원(지방비 171) 지원방법 ○ 장소 : 사업장 소재지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○ 신청기간 : 2025년 1월~12월 지원예산 171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경제농정국 축산과
전북 남원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약품 지원 목적 ○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로 처리효율 증대 및 악취발생 저감 사업내용 ○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약품 지원 지원자격 ○ 개보수가 필요한 액비저장조 보유 양돈농가 및 자원화시설 등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약품 지원 ○ 지원 기준 : 보조 70%, 이용농가 자부담 30% ○ 5백만원(보조 3.5, 자부담 1.5) 지원방법 ○ 신청장소: 읍·면·동 사무소 지원예산 5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경제농정국 축산과
전북 남원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장비 지원 목적 ○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로 처리효율 증대 및 악취발생 저감 사업내용 ○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장비 지원 지원자격 ○ 개보수가 필요한 액비저장조 보유 양돈농가 및 자원화시설 등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장비 지원 ○ 지원 기준 : 보조 70%, 이용농가 자부담 30% ○ ’24년 예산 : 10백만원(보조 7, 자부담 3) 지원방법 ○ 신청장소 : 읍면동 사무소 지원예산 1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경제농정국 축산과
전북 남원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농장 내 폐사가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지원(분쇄·건조) 목적 ○ 가축 사육 농가에서 발생하는 사체의 적정 처리로 아프리카돼지열병·구제역·AI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사업내용 ○ 농장 내 폐사가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지원(분쇄·건조) 지원자격 ○ 관내 축산업 허가증이 있는 양돈 및 닭·오리 농가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폐사축처리기 지원 ○ ’25년 예산 - 도비 사업 : 90백만원(지방비 45, 자부담 45) - 자체 사업 : 210백만원(지방비 105, 자부담 105) 지원방법 ○ 신청장소 :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예산 30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경제농정국 축산과
전북 남원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모돈 분만 시 자돈 위생관리를 위한 친환경 크린매트 지원 목적 ○ 모돈 분만 후 자돈의 위생적인 관리로 자돈 폐사율 감소와 증체량 증가를 통한 양돈 농가 생산성 향상 및 경영 안정 도모 사업내용 ○ 모돈 분만 시 자돈 위생관리를 위한 친환경 크린매트 지원 지원자격 ○ 관내 축산업 허가증이 있는 모돈 사육 농가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분만사용 매트 지원 ○ ’25년 예산 : 3.2백만원(도비 0.6 시비 1.3, 자부담 1.3) 지원방법 ○ 사업기간 : 2025. 1. 1. ~ 2025. 12. 31. ○ 신청장소 :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경제농정국 축산과
전북 남원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농가 입구에 차량소독기 설치 지원원 목적 ○ 축산농가 출입구에 차량소독기 설비를 지원하여 구제역·결핵병·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기여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 사업내용 ○ 농가 입구에 차량소독기 설치 지원원 지원자격 ○ 관내 축산업 허가증이 있는 소 사육농가(축사면적 50㎡이상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차량소독기 - 도비 사업 : 12.6백만원(지방비 6.3, 자부담 6.3) - 자체 사업 : 42백만원(지방비 21, 자부담 21) 지원방법 ○ 신청장소 :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예산 546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경제농정국 축산과
전북 부안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무인방제기, 냉난방기 등(설계비 포함) 목적 ○ 고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예 품목의 토경재배 농가에 노동력 절감, 연작장해 예방, 품질 고급화 등 필요한 시설장비 개선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환경친화적 생산시스템 구축 ○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사업내용 ○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무인방제기, 냉난방기 등(설계비 포함) 지원자격 ○ 사업 진행 연도를 포함하여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참여조직에 3년간 출하 실적이 있거나, 신규로 3년간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내용 ○ 원예시설 및 장비, 냉난방기 지원 지원방법 ○ 장 소 : 사업장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산업팀 ○ 신청기간 : 매년 1월중 지원예산 12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
전북 부안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목적 ○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·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·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·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내용 ○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지원자격 ○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어촌마을 (마을 단위) ○ 지원조건 : 마을 공동 급식시설(마을회관 등, 취사시설 포함)을 구비하고, 농업인(가족포함) 20명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* 지원대상 제외 - 공동 취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 - 농촌지역 외의 마을 (시군 조례 등으로 규정) - 국비 지원사업, 시군 자체사업을 지원받는 마을 (다만,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에 시군에서 부식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) 지원내용 ○ 급식기간 : 마을별 40일 이내 * 마을별 농번기를 감안하여 급식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최소 20일이상 운영 원칙 ○ 사 업 량 : 25개소 ○ 지원내용 : 3,200천원/개소(조리원 인건비, 부식비) - 조리원 인건비 : 20~40천원/일×40일(연간) = 800~1,600천원 - 부식비 : 40~60천원/일×40일(연간) = 1,600~2,400천원 * 부식비는 1회 집행시 1일 기준 40천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, 단순 위생용품(예시-고무장갑, 행주 등) 등은 부식비에서 지출 가능 * 마을별 1일 부식비 기준액을 상향(40~60천원) 조정 가능하되, 조정된 부식비 금액과 인건비의 합계는 1일 80천원이 되야하며 급식기간 내 동일하게 적용해야함 지원방법 ○ 신청기간 : 2025. 1. ~ ○ 신청장소 : 거주지 읍·면·동 사무소 (농정담당) 지원예산 8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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