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충북 제천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양돈농가에 야생동물(멧돼지 등) 기피제 및 면역강화제 보급 목적 ○ 재난성 가축전염병을 매개하는 야생동물의 양돈농장 접근 차단과 피해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기피제 및 면역강화제 보급 사업내용 ○ 양돈농가에 야생동물(멧돼지 등) 기피제 및 면역강화제 보급 지원자격 ○ 양돈 사육농가 지원내용 ○ 사업대상 : 돼지 사육농가 ○ 지원자금의 용도 : 한돈농가에 야생동물(멧돼지 등) 기피제 및 면역강화제 보급, 기피제 드론 등 살포비용 ○ 제품선정 - 시군 한돈협회 및 한돈농가와 협의 후 희망제품 자율선정 - 드론 임차료 사용 가능 지원방법 - 지원예산 20,000,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
충북 제천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수출용 농산물 포장박스, 패드, 라벨지 등 제작지원 목적 ○ 시군 수출 특화 농식품 수출용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농가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대 도모 사업내용 ○ 수출용 농산물 포장박스, 패드, 라벨지 등 제작지원 지원자격 ○ 농산물수출단지(우선 지원), 수출농가, 수출업체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- 과수, 채소, 화훼 등 신선농산물 및 장류, 인삼, 대추 등 도·시·군 특화품목 ○ 지원 기준 : 도비 20%, 시비50%, 자담 30% ○ ’25년 예산 : 20백만원(도비5, 시비 11.8, 자담 7.2) 지원방법 ○ 장소 :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○ 신청기간 : 연중 지원예산 20,000,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
충북 제천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PSS(돼지스트레스증후군)유전자 미발현 종돈 정액 구입비 지원 목적 ○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사업내용 ○ PSS(돼지스트레스증후군)유전자 미발현 종돈 정액 구입비 지원 지원자격 ○ 양돈농가 중 모돈 사육농가(대기업 직영농장, 종돈장 제외) - 축산업 허가(등록) 대상이나 축산업 허가(등록)을 하지 않은 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미수료 농가 제외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돼지 정액 구입비 지원 ○ 지원 기준 : 도비 10%, 시비 40%, 부담 50% - 지원단가(1회분) : 15천원(도비 1.5, 시군비 6, 자담 7.5) ※ 모돈 회전율을 감안 1두당 연간 3회 수정까지 지원 가능 ○ ’25년 예산 : 34백만원(도비 3.4, 시비 13.6, 자부담 17) 지원방법 ○ 장소 : 축사소재지내 읍면동사무소 ○ 신청기간 : 2025. 1. ~ 2025. 2. 지원예산 34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
충북 제천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축협 공동방제단(4개반)을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지원 ○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 실시로 소독 효과를 높이고 악성가축질병 차단 목적 ○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농가에 방문 소독 지원 ○ 일제소독 효과를 높여 ASF·구제역·AI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 방지 사업내용 ○ 축협 공동방제단(4개반)을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지원 ○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 실시로 소독 효과를 높이고 악성가축질병 차단 지원자격 ○ 제천단양축산농협(공동방제단 채용 및 편성) 지원내용 ○ 지원 대상 - 소 10두 미만 등 소규모 사육 농가 - 가금거래 전통시장, 밀집사육지역, 철새도래지 주변지역 - 그 외 악성가축질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 지원 ○ 지원 기준 :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- 공동방제단 인건비 : 1인당 29,890천원 한도/연 - 공동방제단 운영비 : 1개반 당 27,388천원/연 ○ ’25년 예산 : 228백만원(기금 114, 도비 12, 시비 102) 지원방법 - 지원예산 228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
충북 제천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랜더링(열처리) 및 운반비 지원 목적 ○ 불법도축 쇠고기 유통근절로 먹거리 안전성 제고 ○ 폐사된 소(사슴)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농가 불편사항 해소 사업내용 ○ 랜더링(열처리) 및 운반비 지원 지원자격 ○ 관내 소(사슴) 사육농가 ○ 소 및 쇠고기 위탁관리 기관에 출생신고 되고, 법정전염병 이외의 원인으로 폐사되어 처리가 필요한 소 및 성축(成畜)사슴 지원내용 ○ 지원내용 : 폐사된 소(사슴)의 랜더링(열처리) 및 운반비 지원 ○ 사 업 량 : 70두 ○ 지원단가 : 1두당 랜더링 250천원, 운반비 150천원 ○ 사 업 비 : 27,500천원(도비 1,000 시비 26,500천원) 지원방법 ○ 접 수 처 : 읍·면·동 사무소 ○ 신청기간 : 연 중 지원예산 275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
충북 진천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 일부 지원 목적 ○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으로 농가가 자발적으로 영농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깨끗한 진천군 농촌 환경 조성 사업내용 ○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 일부 지원 지원자격 ○ 관내 시설하우스 과수 재배 농가 지원내용 ○ 대상품목 : 재활용이 안되는 영농폐기물 - 점적호스, 폐차광막, 부직포, 폐보온커튼, 반사필름 등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※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기물(폐비닐, 폐농약용기류)은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하거나 재활용업체를 통해 처리 ○ 지원 기준 : 군비 70%, 자부담 30% ○ 25년 예산 : 9백만원(군비 6.3, 자부담 2.7) 지원방법 ○ 장 소 : 사업장 소재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○ 신청기간 : 연중(해당연도 사업비 소진시 까지) 지원예산 9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
충북 청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수출용 농산물 포장박스, 패드, 라벨지 등 제작지원 목적 ○ 고유가,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가에 수출용 포장재 지원으로 수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○ 수출용 농산물 포장박스, 패드, 라벨지 등 제작지원 지원자격 ○ 농산물수출단지 우선지원, 수출농가, 수출업체 - 수출실적이 있는 농산물수출단지 및 수출농가(작목반) 선정 ∙ 농산물수출단지 우선지원, 예산잔액이 있을 경우 일반 농산물 수출 작목반 또는 농가 지원 - 동일사업에 대하여 중앙 및 기타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엄선 - 수출실적 및 수출용 포장재 제작(사용)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농가 지원 - 수출국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 제작농가 우선지원 지원내용 ○ 지원기준 : 지방비 70%(34백만원), 자부담 30%(14백만원) - (기준단가 : 1매/2,000원이내) ○ ’25년 예산 : 48백만원(지방비 33.6, 자부담 14.4) 지원방법 ○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에 의거 도지사 승인(사업확정) 후 시행 지원예산 48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청주시 농업정책국 농식품유통과
충북 청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국내식품 전시회 부스 및 비품임차비 등 참가비 지원 목적 ○ 전통식품 등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유명 전시회 참여기회제공 사업내용 ○ 국내식품 전시회 부스 및 비품임차비 등 참가비 지원 지원자격 ○ 식품 가공업체(신규업체, 관내 농산물 사용 업체 우선지원) -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협 등 생산자단체 - 식품기업, 전통주 제조업체 등 지원내용 ○ 지원내용 : 부스 및 비품임차비 등 참가비 ○ 지원기준 : 지방비 100%(62.5백만원) - 전시회 참가비 2.5백만원 범위 내 ○ ’25년 예산 : 62.5백만원(지방비 62.5) 지원방법 ○ 장소 : 청주시청 농식품유통과 가공수출식품팀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지원예산 625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청주시 농업정책국 농식품유통과
충북 청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기본지원(선별비의 50%)+수출촉진 인센티브(선별비의 30%~50%) 목적 ○ 수출농산물에 대한 선별비 지원으로 수출 의욕 고취 및 청주 신선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○ 기본지원(선별비의 50%)+수출촉진 인센티브(선별비의 30%~50%) 지원자격 ○ 관내 농식품을 수출한 농가, 작목반, 생산자단체, 수출업체 등 지원내용 ○ 지원기준 : 지방비 100%(2.9백만원) ○ ’25년 예산 : 2.9백만원(지방비 2.9) 지원방법 - 지원예산 29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청주시 농업정책국 농식품유통과
충북 청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청주시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목적 ○ 청주시 우수 농산물·농식품 해외수출 상담회·판촉행사 지원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 및 농가수익 보장 사업내용 ○ 청주시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지원자격 ○ 농산물·농식품 수출(희망) 농업인 및 농식품기업 지원내용 ○ 지원기준 : 지방비 80%(117백만원), 자부담 20%(29백만원) ○ ’24년 예산 : 146백만원(지방비 117, 자부담 29) 지원방법 - 지원예산 146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청주시 농업정책국 농식품유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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