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충북 충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사슴 사료첨가제 구입 지원 목적 ○ 사슴 소화능력 개선하여 건물 섭취량 증가 및 녹용 생산량 증대 사업내용 ○ 사슴 사료첨가제 구입 지원 지원자격 ○ 사슴사육농가(엘크 사육농가) ※ 축산업 등록이 완료된 엘크사육농가(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미수료농가 제외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사슴 사료첨가제 구입 지원 ○ 지원단가 : 1포(20kg)당 80,000원 ○ 지원비율 : 시비 50%, 자부담 50% ○ ’25년 예산 : 8,000천원(시비 4,000, 자부담 4,000) 지원방법 ○ 접수처 : 사육지 주소 읍면동사무소 지원예산 8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충주시 농업정책국 축수산과
충북 충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모돈 갱신비(후보돈 구입비) 지원 목적 ○ 생산성이 우수한 모돈육성을 위하여 모돈(후보돈) 교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양돈농가 경영 안정 도모 사업내용 ○ 모돈 갱신비(후보돈 구입비) 지원 지원자격 ○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 중 번식돈 사육농가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모돈 갱신비(후보돈 구입비) 지원 ○ 지원단가 : 600천원/1두 ○ 지원한도 : 1호당 3,000천원 ○ ’25년 예산 : 60,000천원(시비 30,000, 자부담 30,000) 지원방법 ○ 접수처 : 사육지 주소 읍면동사무소 지원예산 60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충주시 농업정책국 축수산과
충북 충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기능성․친환경 쌀생산 농기자재, 포장재(유기농업자재 우선), 농기계 등 목적 ○ 쌀시장 관세화 개방에 대응한 특수미 집단화 생산단지 육성 ○ 웰빙추세 쌀소비 형태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 선호하는 쌀 생산으로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내용 ○ 기능성․친환경 쌀생산 농기자재, 포장재(유기농업자재 우선), 농기계 등 지원자격 ○ 친환경특수미 생산단지 작목반 등 영농조직체, 시군단위 연합체 ○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한 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등) 지원내용 ○ 지원단가 : 개소당 18백만원 ○ 보조비율 : 도비 24%, 시군비 56%, 자담 20% ※ 개소당 18백만원 이내에서 시군별 지원단가 조정으로 사업추진 가능 ○ 지원대상 규모 : 들녘단위 최소 15ha 이상 규모화 지역 ※ 15ha 미만 영농조직체는 시군별 잔여 사업비 내에서 지원가능 ○ 지원내용 : 기능성․친환경 쌀생산 농기자재, 포장재(유기농업자재우선),농기계 등. 단, 농기계 공급시 대당 공급가격 보조금 150만원 이하에 한함 지원방법 - 지원예산 132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충주시 농업정책국 친환경농산과
충북 충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유기농업전문기술지(월간 「친환경」) 구독료 지원 목적 ○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친환경농업 관련 신기술과 유통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○ 신기술과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친환경농업 선도 농가 중점 육성 및 확산 계기 마련 사업내용 ○ 유기농업전문기술지(월간 「친환경」) 구독료 지원 지원자격 ○ 관내 시설채소재배 농가⋅생산자 단체 -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우선 지원 지원내용 ○ 지원기간 : 12개월 * 10,000원/1부 ○ 지원대상자선정 우선순위 - 사업량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친환경인증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농업 입문 농가를 우선 선정 ※ 기술지 방치 등 구독 관리 소홀 농가 제외 -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또는 협회 등에 가입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, 생산자단체 등 ⇒ 무농약 인증 ⇒ 유기농 인증 - 동일조건에서는 인증승인 일자가 늦은 농가 우선 ○ ’25년 예산 : 15,600천원(시비 12,480천원) 지원방법 ○ 신청장소 : 읍․면․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예산 156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충주시 농업정책국 친환경농산과
충북 충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유기질비료(혼합유박·혼합유기질·유기복합비료), 부숙유기질비료(가축분퇴비·퇴비) 보조 목적 ○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·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 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○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사업내용 ○ 유기질비료(혼합유박·혼합유기질·유기복합비료), 부숙유기질비료(가축분퇴비·퇴비) 보조 지원자격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 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- 친환경인증농가, 친환경단지농가,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- 전년도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당해 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% 이내로 제한 - 2025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지원내용 ○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 일부 지원 ○ 지원조건 : 보조(보전금 700원~1,000원/20㎏, 지방비 600원/20㎏ 이상), 자 부담 비료가격의 20% 이상 * 재원보전금 외의 도비와 시·군비 분담액(비율)은 종전의 지방비 매칭금 액(600원/20㎏ 이상)에 대한 기존 분담액(비율)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○ 지원단가(보전금) (단위 : 원/20㎏) - 지방비(도비+시·군비)로 포대(20㎏)당 600원 이상을 정액 의무부담하여야 하며, 자체 예산으로 지역산(관내업체 생산제품) 유기질비료·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(추가)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타지역산(관외업체 생산제품)과의 단가 차액은 300원/20㎏을 초과할 수 없음 ○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- 다만,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,000㎏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지원방법 - 담당과 충청북도 충주시 농업정책국 친환경농산과
충북 충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연초전용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목적 ○ 생산원가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잎담배 경작농가에 영농자재 일부를지원 ○ 영농의욕 고취 및 고품질 잎담배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 사업내용 ○ 연초전용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자격 ○ 충주시 거주 잎 담배 재배농가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멀칭필름, 연초전용비료, 4종복합비료, 잎담배영양제, 황산가리고토, 겉순억제제 ○ 지원 기준 : 시비 50%, 자부담 50% ○ ’25년 예산 : 600,000천원(시비 300,000천원 자부담 300,000천원) 지원방법 ○ 장소 : 충주엽연초생산협동조합 ○ 신청기간 : 2025년 3월 중 지원예산 600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충주시 농업정책국 친환경농산과
충북 충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농업용 드론 지원 목적 ○ 병충해 적기방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농업생산성 향상 ○ 지구온난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발생 시 신속 대응 위한 공동방제 추진 ○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해소 및 농가부담 경감 추진 ※ 가뭄 시 살수, 조류독감·구제역 취약지역 예방소독 및 산불방지 등 다목적 활용 사업내용 ○ 농업용 드론 지원 지원자격 ○ 농협, 농업법인, 들녘별경영체, 기타 생산자단체등 지원내용 ○ 대상기종 : 드론 ○ 지원단가 : 대당 20,000천원(3개이상 업체 비교 견적) ○ 보조기준 : 도비 14%, 시비 56%, 자담 30% 지원방법 - 지원예산 20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충주시 농업정책국 친환경농산과
충북 충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식용보리·밀 재배농가에 소득지원금 지원 목적 ○ 식용보리·밀 재배면적 증가로 식량자급율 증대 ○ 종자대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사업내용 ○ 식용보리·밀 재배농가에 소득지원금 지원 지원자격 ○ 2025. 1. 1.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0.1ha 이상 식용보리·밀을 파종한 농업인 지원내용 ○ 지급단가 : 550천원/ha ○ 예산 : 19,250천원(시비 100%) 지원방법 ○ 장소 :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○ 신청기간 : 춘파 2025. 2. / 추파 2025. 11. 지원예산 1925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충주시 농업정책국 친환경농산과
충북 충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가급적 품질인증 받은 유기농업자재 공급 ○ 쌀전업농 대지별 실 경작자 지원 원칙 ○ 시‧군(읍면)에서는 지역의 여건 감안, 쌀 전업농의 의견을 최대 반영 공급자재 선정지원 목적 ○ 관세화 대응 유기농업자재 품질우수 생력화 제품 공급지원으로 토양 개량, 내병성증가, 도복방지, 수량증대, 미질향상 등 다기능 효과 극대화 ○ 시비, 병해충방제 등 노동력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제고 및 유기농 특화도 조기 실현 기여 사업내용 ○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가급적 품질인증 받은 유기농업자재 공급 ○ 쌀전업농 대지별 실 경작자 지원 원칙 ○ 시‧군(읍면)에서는 지역의 여건 감안, 쌀 전업농의 의견을 최대 반영 공급자재 선정지원 지원자격 ○ 지원대상 : 0.1ha 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충북도내 거주 쌀 전업농 회원 - 휴경지, 타작물 재배지는 제외하고 임차농업인 포함 - 농가 및 법인 지원 상한면적 : 7ha이하로 제한 지원내용 ○ 지원기준 - 보조비율 : 도비 21%, 시비 49%, 자담 30% - 유기농업자재 : ha당 200,000원 기준 140,000원 보조(ha당 최대 10봉(병/포)까지 신청 가능, 병(봉)당 14,000원 보조) ※ 소요량에 따라 적게 신청 할 수 있으나 기준 이상으로 신청 불가 ※ 사업비에 따라 사업 신청량 조정 될 수 있음. ○ 지원내용 - 병해충관리용, 토양개량제 및 생육자재용 등 유기농업자재(국가 또는 연구기관의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) ※ 국가 또는 연구기관의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 기준 - 안정성 및 효과(약효, 비효)가 입증된 자재 - 유기농업자재 공시받은 자재 중 유효기간(3년)동안 인체 또는 식품 등에 피해 등 부작용이 없는 것 - 동일 작물에 포장 시험결과 무시비구 대비효과(비료,약효)가 인정되고 비료, 약해가 없는 자재 지원방법 - 지원예산 1152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충주시 농업정책국 친환경농산과
전북 전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농가부담금(인건비) 일부 지원 목적 ○ 사고․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 도모 사업내용 ○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농가부담금(인건비) 일부 지원 지원자격 ○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(법인 제외)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,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-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-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질환(고혈압 제외), 뇌혈관질환, 희귀난치성질환)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- 제1∼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* 법정감염병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 참조 - 농업인 교육과정 *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(전체 지원인원의 5% 이내) * 농식품부(소속기관 포함), 지방자치단체,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* (예시)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‘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’ 및 ‘기계화영농사교육’,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‘창업경영’ 등 공모교육과정,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‘창의력 및 리더십증진교육’ 등 지원내용 ○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(1일 84,000원 이내)의 85% 지원 - 지원일수 :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※ 다만, 1~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(10일)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* (사고·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)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(단, 연간 10일 초과 불가) * (여성농업인 교육)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: (10일 이상 교육) 10일 지원, (1~9일 교육)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지원방법 ○ 장 소 : 거주지 지역 농협 ○ 신청기간 : 2025. 1. 1. ~ 2025. 12. 31. - 진단 시 :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- 입원 시 :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- 통원치료 시 :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- 격리 시 :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- 교육참여 시 :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지원예산 10080000.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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