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공고요약
개요 ○ 개식용 도축상인 시설물잔존가액 등 지원 목적 ○ 「개식용종식법」 시행에 따라 폐ㅇ업 및 사육 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개사육 농장주의 조기 종식 이행 촉진 및 생계 안정 도모 사업내용 ○ 개식용 도축상인 시설물잔존가액 등 지원 지원자격 ○ 개식용종식법(이하 “법”) 제10조제1항·제3항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자 중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기본계획에 따라 폐업을 완료한 도축상인(시설 소유주) 지원내용 ○ 시설물잔존가액 등 지원방법 ○ 장 소 : 시·군·구 개식용 도축상인 담당 부서 ○ 신청기간 : ‘25.1.1.~’25.12.31. 지원예산 10,832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
전북 전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꿀벌 면역증강제, 구제약품(응애류, 노제마) 지원 목적 ○ 꿀벌의 질병 예방으로 농가의 피해 방지 및 안정적 꿀 생산 기반 구축으로 벌 산업의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사업내용 ○ 꿀벌 면역증강제, 구제약품(응애류, 노제마) 지원 지원자격 ○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전주시에 등록한 양봉 농가 지원내용 ○ 꿀벌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(응애류, 노제마) 지원방법 ○ 장소 : 전주시청 동물정책과 (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대우빌딩 6층) ○ 신청기간 : 별도 공지 예정(시누리집 공고) 지원예산 17500000.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(aT스튜디오) 제품사진, 동영상, 상세기술서 등 온라인 거래용 마케팅 콘텐츠 제작 ○ (온라인마케터 육성)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농축산물 거래 참여 전문교육 및 거래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목적 ○ 유통·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농가의 온라인 직거래 기반 육성 지원 및 농축산물 온라인거래 확산기반을 위한 마케터 육성 사업내용 ○ (aT스튜디오) 제품사진, 동영상, 상세기술서 등 온라인 거래용 마케팅 콘텐츠 제작 ○ (온라인마케터 육성)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농축산물 거래 참여 전문교육 및 거래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지원자격 ○ 농가,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취급 중소기업 등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, 온라인 거래 전문교육, 상세페이지 제작, 할인쿠폰, 홍보판촉 등 ○ 지원 기준 : 국고 100% - 지원 단가, 지원 물량, 지원 한도 등 ○ ’25년 예산 : 1,988백만원(국비 100) 지원방법 ○ 장 소 : 바로정보(https://www.baroinfo.com) 홈페이지 통한 접수 지원예산 1988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
충북 단양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신규 비닐하우스(100㎡이상) 설치비용 지원 목적 ○ 농업 생산시설 기반이 취약한 초보 귀농인에게 현대화된 생산기반 조성지원을 통한 영농기반 지원으로 귀농인의 영농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○ 신규 비닐하우스(100㎡이상) 설치비용 지원 지원자격 ○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귀농인 지원내용 ○ 지원기준 - 사업 신청일 현재 단양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※ 나이제한 없음 -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(‘동’지역 이상)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-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(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) - 농업과 무관한 사업자등록 및 농업 외의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 ○ 사 업 비: 금2,500만원(보조 80%, 자담 20%) ○ 사업규모: 5동 지원 / 보조상한액 400만원 지원방법 ○ 신청기간: 귀농인 보조사업 모집 공고 시 지원예산 25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단양군 농림환경국 농촌활력과
공고요약
개요 ○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, 지역역량강화 등을 지원 목적 ○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,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○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, 지역역량강화 등을 지원 지원자격 ○ 사업대상 :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·군 * 어촌지역 10개 시군은 별도 해양수산부(이하 해수부) 지침에 따름 ○ 재 원 :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(지역자율계정, 제주계정, 세종계정) 지원내용 ○ 국비 70%, 지방비 30% - 간판, 담장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시설물 정비 : 시설비의 10% 자부담 지원방법 ○ 지자체(시‧군)에 사업 선정 일정 및 방법 통지 지원예산 753,182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
공고요약
개요 ○ 식량작물공동(들녘)경영체의 생산 또는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들녘(논+밭) 이용의 다양화, 논 타작물 및 밭작물 등의 가공·체험·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가공 시설 등을 지원 목적 ○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․유통여건 개선을 위해, 50ha 이상 들녘(논+밭)의 규모화·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○ 식량작물공동(들녘)경영체의 생산 또는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들녘(논+밭) 이용의 다양화, 논 타작물 및 밭작물 등의 가공·체험·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가공 시설 등을 지원 지원자격 ○ 교육·컨설팅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한 우수 들녘경영체 는 가공시설 및 홍보·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 가능(1∼2년차) * 단년차 사업 : 기존 시설 개보수할 경우 단년 사업 가능 ** 다년차 사업 : 신규 설치시 1년차에는 설계도 인허가, 교육컨설팅, 계약 등 지원, 2년차에는 건축 시설 및 장비, 홍보, 마케팅 등 종합 지원 지원내용 ○ 생산 및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타작물 재배 등 논 이용의 다양화, 밭작물과의 연계 등을 통한 가공·체험·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교육·컨설팅, 기반정비, 시설·장비 등 지원 지원방법 - 지원예산 4,756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
공고요약
개요 ○ 양조장의 농촌관광 연계 컨설팅 및 환경개선, 프로그램 개발 지원 목적 ○ 지역 우수 양조장을 발굴하여 인근 농촌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체험형관광 문화공간으로 육성 사업내용 ○ 양조장의 농촌관광 연계 컨설팅 및 환경개선, 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원자격 ○ 국내 전통주 등 생산업체 지원내용 ○ 양조장 환경개선, 프로그램 개발 소요 비용(최대 80%지원) 지원방법 ○ 방법 : 지자체 대상 공모(공문 시행 예정), 사업자 모집 공고 추진 ○ 신청기간 : 사업 기간에 따라 공고 일정은 유동적 지원예산 252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
공고요약
개요 ○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목적 ○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, 동물의 복지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사업내용 ○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지원자격 ○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신규 설치 또는 기존시설의 개·보수를 희망하는 시·도지사 및 시·군·구청장 지원내용 ○ 유실·유기동물 보호·관리시설 설치를 위한「동물보호센터」건립 지원 - 지자체 직영 유실·유기동물 보호·관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비 - 기존 동물보호센터의 증축 및 시설 개·보수 비용 * 증축 및 시설 개·보수 시 임시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 포함 ○ 지원한도 :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: (광역) 국비 16억원 이내, (일반) 국비 6억원 이내 지원방법 ○ 농식품부는 전년도 1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, 각 시·도는 시·군·구에 신속한 사업홍보 및 사업선정계획 실시 ○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시·군·구는 시·도의 선정일정(시·군·구별 사업예정 전년도 1~3월 중)에 따라 사업 신청 지원예산 5,643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
전북 전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창업단계에 맞는 소규모 생산(시제품 생산 등)에 필요한 기계·설비 지원 목적 ○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창업자의 초기비용 부담 경감, 창업의 진입장벽 해소 지원으로 식품분야 창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내용 ○ 창업단계에 맞는 소규모 생산(시제품 생산 등)에 필요한 기계·설비 지원 지원자격 ○ 7년 미만 ‘식품기업 또는 농업생산자단체*로 식품제조가공업, 식품첨가물제조업, 식품소분판매업, 식품보존업 등록업체’ * 농업‧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5호 - 다음 조건의 하나 이상 충족해야함. [다음 조건] ※ 1개 이상 충족(증빙 자료 제출) 1. 식품진흥원, 바이오진흥원,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지원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지원 기업 2. 벤처투자 등 민간투자 기유치 3. 식품진흥원, 바이오진흥원,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지원기관의 시제품 제작 및 시장테스트를 마친 기업 [필수 조건] - 최근 1년(‘23) 이내 주원료를 국내산 농산물 30% 이상 사용하는 법인(기업) * ‘전북도 내 사업장’이란 도내에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본사 및 제조공장을 말함 지원내용 ○ 스마트 제조 공정 관련 기계·장비 지원 지원방법 ○ 「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」지침을 수립하여 시․군에 통보(‘24. 11월) 및 사업공모 지원예산 50000000.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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