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공고요약
개요 ○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위생 및 보호·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으로 동물보호·관리수준 개선 목적 ○ 유실·유기동물을 보호·관리하는 동물보호시설의 질병·위생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보호·관리 수준 개선 및 동물복지 실현 사업내용 ○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위생 및 보호·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으로 동물보호·관리수준 개선 지원자격 ○ 유실·유기동물을 보호·관리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,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지원내용 ○ 바닥공사, 환기시설, 소음악취 방지시설, 냉난방 시설 등 환경개선 비용 지원 지원방법 ○ 시·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(농림축산식품부, 1~2월) ○ 시·군·구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(시·도, 1~2월) ○ 관내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및 지정 동물보호센터 운영자에게 사업내용 홍보·안내(시·군, 2~3월) - 사업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 및 사업계획서[별지 제2호 서식] 접수‧검토(2~3월) ○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·군·구 제출(사업대상자, 3~4월) - 융자금 신청 희망자는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(다만,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) *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신용조사서[별지 제5호 서식] 제출 지원예산 576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
공고요약
개요 ○ 신품종(저지종) 축군 조기 조성을 위해 성감별 수정란 도입 ○ 낙농가의 암소에 저지종 수정란을 이식하여 후대 생산을 통한 신품종 축군조성 - 난자 채취 등 생산된 개체의 유전자원은 국가가 활용·관리하되, 농가에서 사육·착유 목적 ○ 국내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(음용유→유가공품)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품질의 국산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유전자원(저지종) 도입 사업내용 ○ 신품종(저지종) 축군 조기 조성을 위해 성감별 수정란 도입 ○ 낙농가의 암소에 저지종 수정란을 이식하여 후대 생산을 통한 신품종 축군조성 - 난자 채취 등 생산된 개체의 유전자원은 국가가 활용·관리하되, 농가에서 사육·착유 지원자격 ○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(젖소) 허가·등록한 사육농가 ○ 낙농진흥회 ‘쿼터이력관리시스템’에 등재되어 있으며, 쿼터를 보유한 낙농가 우선지원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성감별 수정란(저지종) 및 이식비용 - 총 715백만원 : 3,250천원/개(성감별 수정란 및 이식비용) * 계약 입찰단가에 따라 수정란 가격은 변동가능 지원방법 ○ 농림축산식품부 - 사업 시행지침 수립 및 (사)낙농진흥회,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에 통보 ○ (사)낙농진흥회 -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희망 낙농관련조합(소속 낙농가) 사업 안내 ○ 낙농관련조합(소속 낙농가) -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낙농관련조합(소속 낙농가)은 사업 신청서를 진흥회에 제출 * 낙농관련조합은 소속 낙농가의 수정란 신청 현황과 함께 목장현황 등 진흥회에서 정한 양식에 맞춰 신청 ○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-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한 저지종 수정란 도입 규격 조건 결정 - 가공 유제품 생산을 위한 유전자원 도입·보급계획 수립 * 유전자원 사후 관리계획 및 저지종 수정란 확보계획 등 포함 ○ (사)낙농진흥회 - 사업신청서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지원예산 715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촌아이돌봄지원 :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,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 ○ 찾아가는 돌봄교실 :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·도서대여 등 목적 ○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사업내용 ○ 농촌아이돌봄지원 :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,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 ○ 찾아가는 돌봄교실 :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·도서대여 등 지원자격 ○ (농촌아이돌봄지원) 읍면지역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중 영유아 현원이 3~10명인 어린이집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읍면에 어린이집이 없거나 어린이집이 있더라도 지역이 넓어 실질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없는 지역 ○ (찾아가는 돌봄교실) 찾아가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 지원내용 ○ (농촌아이돌봄지원) 최대 시설비 152백만원, 운영비 1,370만원 ○ (찾아가는 돌봄교실) 운영비 152백만원 내외 지원방법 ○ 지자체(시도, 시군)를 통해 신청 지원예산 1,836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
공고요약
개요 ○ 단순 시설 정비 사업이 아닌,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(재배치, 이전·집적화)를 목적으로 함 ○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 방안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방안 등을 반드시 고려 * 농촌공간 재구조화 :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·사회적·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·일터·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, 이용, 보전하는 것 ○ 사업 추진 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수반되는 정비지구 내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·이전을 기본으로 하되, 정비 및 이전지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 목적 ○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여,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 사업내용 ○ 단순 시설 정비 사업이 아닌,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(재배치, 이전·집적화)를 목적으로 함 ○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 방안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방안 등을 반드시 고려 * 농촌공간 재구조화 :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·사회적·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·일터·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, 이용, 보전하는 것 ○ 사업 추진 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수반되는 정비지구 내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·이전을 기본으로 하되, 정비 및 이전지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 지원자격 ○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농촌 지원내용 ○ 정비지역 내 유해성이 입증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(철거·이전) ○ 정비 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사업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기관 : 지자체 ○ 사업신청방법 : 온라인(공문)으로 공모신청 지원예산 104,45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식품부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사업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, 품종 순도가 높은 밀 정부 보급종 구입비 지원 목적 ○ 국산 밀 품질 향상을 통한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 보급종 구입비 지원 사업내용 ○ 농식품부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사업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, 품종 순도가 높은 밀 정부 보급종 구입비 지원 지원자격 ○ ‘25년∼’26년 농식품부 「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사업」 참여 업체 ○ 국립종자원으로부터 `25년산 밀 보급종을 우선적으로 신청·공급 받은 업체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계약 면적에 파종할 밀 보급종 구입비의 약 50% 지원 ○ 지원 기준 : 국고 50%, 자부담 50% - 국립종자원 「동계작물 종자 생산·공급 계획」에 따라 결정된 밀 보급종 공급가격의 약 50% 지원 ○ ’25년 예산 : 2,176백만원(3,230톤×1,347천원×50%) 지원방법 ○ 지정형 사업으로 별도 신청 없음 지원예산 2,176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
경기 오산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승마체험 30회, 보험료(기승자 보험지원 2만원) 지원 목적 ○ 학교밖 청소년 대상으로 말을 매개로 하는 단체활동을 통해 정서 안정 사업내용 ○ 승마체험 30회, 보험료(기승자 보험지원 2만원) 지원 지원자격 ○ 오산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내용 ○지원 내용 : 승마강습 30회, 말 관련 직업탐구 기회 제공 등 ○ ’25년 예산 : 23,000천원(도비 11,500, 군비 11,500) 지원방법 ○ 장소 : 오산시청 농축산정책과 동물보호팀 ○ 신청방법 : 지역청소년 단체를 통한 모집 지원예산 23000000.0원 담당과 경기도 오산시 경제문화국 농축산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,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목적 ○ 말벌 퇴치·포획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사업내용 ○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,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지원자격 ○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(등록 추진중인 농가 포함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ㆍ품목 : 말벌 퇴치장비, 포획장비 등 구입비 ○ 지원 기준 : 국비 30%, 융자30%, 지방비30%, 자부딤10% - 사후관리 기간(3년)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: 300만원/호 - 장비는 대당 100만원 초과 시 자부담으로 추진 지원방법 ○ 해당 시·군·구에 문의 지원예산 1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
전남 나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원원종, 원종, 보급종, 기타 선별된 종자 등을 이용하여 채종포 설치 ○ 건조시설이 있는 농가로 종자생산 매뉴얼 준수하여 우량종자 생산 목적 ○ 보급종 부족분과 보급종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소면적 재배품종을 생산․공급하여 맥류 등 우량종자 보급률 향상 사업내용 ○ 원원종, 원종, 보급종, 기타 선별된 종자 등을 이용하여 채종포 설치 ○ 건조시설이 있는 농가로 종자생산 매뉴얼 준수하여 우량종자 생산 지원자격 ○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를 경작하며, 채종포 운영 능력을 갖춘(화력 건조시설 보유) 농업인 및 농업단체 ○ 채종포 운영 능력 및 화력 건조시설 보유 지원내용 ○ 종자생산에 필요한 소규모 생력화 농기계, 종자, 농약, 비료 등 지원 * 채종포 운영과 관련 없는 단순 농기계 지원 불가 지원방법 ○ 장소 : 사업장 소재 읍‧면 행정복지센터 ○ 신청기간 : ’25. 1. 13.일까지 지원예산 20000000원 담당과 전라남도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
전북 전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·영어(가사일 일부 포함)를 대신하고, 현지 도우미 임금의 90%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목적 ○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·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·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·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내용 ○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·영어(가사일 일부 포함)를 대신하고, 현지 도우미 임금의 90%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지원자격 ○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(겸업 농어업인 포함) -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‧조산‧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○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○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·영어 관련 작업(35일 이상)을 위주로 지원하되, 가사작업 일부(35일 이하) 포함 ※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○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90,000원의 90%(81,000원)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[지원단가/일 : 90,000원(도비 22,500, 시․군비 58,500, 자부담 9,000)] ○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.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(휴식시간 제외)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○ 10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(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)에 대하여 지원 ※ 단, 가사작업 일수는 영농(영어)작업 일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- 2개년도(‘24~‘25)에 걸친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는 ‘24년도분 정산 후 잔여일수에 대해 ‘25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가능(단, 출산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 범위내 100일까지 지원가능) ○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1명 지원방법 ○ 장 소 :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산업팀 ○ 신청기간 : 사업대상자 확정후 시행(도우미 고용 가능) 필요 -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(예정)농어가 거주지 읍‧면‧동사무소(또는 시․군, 이하 같음)에 신청하여야 하며,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100일간 이용할 수 있음 지원예산 9000000.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(농지은행 사이버교육)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예비농 등 시간, 공간의 제약 없이 양질의 농지제도 및 농지은행사업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○ (농지이용 및 관리) 청년농, 중·장년농 등을 대상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 함양으로 농업·농촌 안정적 정착 및 경쟁력 향상 ○ (환매활성화) 1: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 체계화, 소득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경영정상화 및 환매 활성화 도모 ○ (노후설계컨설팅) 농지연금 사업대상자에게 정책·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고령농가의 원활한 은퇴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 목적 ○ 청년농, 중·장년농, 고령농, 경영위기농가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따라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농업 역량 강화 ○ 농지은행사업 대상자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농지 활용도 제고 사업내용 ○ (농지은행 사이버교육)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예비농 등 시간, 공간의 제약 없이 양질의 농지제도 및 농지은행사업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○ (농지이용 및 관리) 청년농, 중·장년농 등을 대상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 함양으로 농업·농촌 안정적 정착 및 경쟁력 향상 ○ (환매활성화) 1: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 체계화, 소득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경영정상화 및 환매 활성화 도모 ○ (노후설계컨설팅) 농지연금 사업대상자에게 정책·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고령농가의 원활한 은퇴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 지원자격 ○ (농지은행 사이버교육) 귀농·귀촌 농업인, 예비농 등 ○ (농지이용 및 관리) 청년농, 중·장년농 등 ○ (환매활성화)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상 농가 ○ (노후설계컨설팅) 고령농, 은퇴예정 농업인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농업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○ 지원 기준 : 국비 100% ○ ’25년 예산 : 326백만원(국비 100%) 지원방법 ○ (농지이용 및 관리) 연중 농업교육포털(www.agriedu.net)에서 신청 ※ 교육시기는 상반기 청년후계농 인터넷 카페, 농지은행포털에 별도공지 ○ (환매활성화, 노후설계컨설팅) 거주지 인근 농어촌공사 지역본부·지사에 문의 후 신청 ※ 교육시기 및 모집방법 등 농어촌공사 지역본부·지사에서 개별 안내 지원예산 326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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