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공고요약
개요 ○ (자금지원) 농업인 등에 대해 농업자금(정책자금, 부채대책자금 / 융자)을 저리로 지원하고, 금융기관에 이자차액을 보전 ○ (재해피해 간접지원)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「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(농식품부 예규)」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·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 * 관련 : 농어업재해대책법,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(‘22.12.11. 시행) - 농가단위 피해율 30% 이상 50% 미만 : 상환연기·이자감면 1년 - 농가단위 피해율 50% 이상 : 상환연기·이자감면 2년 목적 ○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,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사업내용 ○ (자금지원) 농업인 등에 대해 농업자금(정책자금, 부채대책자금 / 융자)을 저리로 지원하고, 금융기관에 이자차액을 보전 ○ (재해피해 간접지원)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「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(농식품부 예규)」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·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 * 관련 : 농어업재해대책법,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(‘22.12.11. 시행) - 농가단위 피해율 30% 이상 50% 미만 : 상환연기·이자감면 1년 - 농가단위 피해율 50% 이상 : 상환연기·이자감면 2년 지원자격 ○ 농업인,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○ 농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○ ’25년 운용자금 규모 및 예산 : 8.6조원* / 681,878백만원 * 한육우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를 위한 대환자금 미포함 지원방법 ○ 장소 : 농협은행, 지역 농·축협 등 금융기관 ○ 신청기간 : 연중(자금소진 전까지) 지원예산 681,878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인력양성, 진출지역 사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, 영농지원센터 운영, 정보제공 및 교류 지원 등 목적 ○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 대비 해외농업자원 반입 기반 마련을 위해 우리 농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곡물 등의 안정적 확보 추진 사업내용 ○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인력양성, 진출지역 사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, 영농지원센터 운영, 정보제공 및 교류 지원 등 지원자격 ○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또는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등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ㆍ품목 :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인력양성, 진출지역 사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, 정보제공 및 교류 지원 등 ○ 지원 기준 - 민간환경조사, 컨설팅 : 국고 50~70%, 선정기업 자부담 30~50% - 기타 인력양성, 정보제공 등 : 국고 100% 지원방법 ○ 장소 : 해외농업개발 서비스 홈페이지(www.oads.or.kr) 또는 사업시행기관 우편 접수 ○ 신청기간 : 연중 수시 모집 지원예산 2,835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
공고요약
개요 ○ ‘14.12.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(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,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) ○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(만 50세 이하)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(만50세 이하)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) ○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,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설치 주체 목적 ○ 한-미, 한-EU,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,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사업내용 ○ ‘14.12.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(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,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) ○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(만 50세 이하)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(만50세 이하)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) ○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,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설치 주체 지원자격 ○ 당해년도에 대출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- 축사 신축, 이전, 증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- 기자재(폭염·혹한·방역 장비 등) 구입·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대상자 ○ 농림축산식품부 사업*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*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, 축산악취개선사업, 방역인프라사업 등 지원내용 ○ 축사 신축 및 개보수, 방역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○ 지원조건 : 융자* 80%, 자부담 20% * (FTA기금) 연1%, 5년 거치 10년 상환, (이차보전) 연2%, 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방법 ○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(12월) - 사업신청 기간 이후에 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지원예산 475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
공고요약
개요 ○ 무병 모수 및 무병묘 바이러스 검정 등 무병화 관리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료비, 인건비, 유지관리비 등 운영관리 비용 지원 목적 ○ 과수 무병묘 생산·공급체계 구축에 따라 품종 무병화 추진, 모수 및 보급묘 바이러스 검정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병화 관리기관 지정·운영 사업내용 ○ 무병 모수 및 무병묘 바이러스 검정 등 무병화 관리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료비, 인건비, 유지관리비 등 운영관리 비용 지원 지원자격 ○ 바이러스 검정 등 무병화 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 등의 기반을 갖춘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,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○ 무병화 관리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료비, 인건비, 유지관리비 등 ○ 지원기준 : 무병화 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(단체) 개소당 200백만원 내외 - 농업법인 또는 공공기관(국비 100%), 지자체(국비 50%, 지방비 50%) 지원방법 ○ 무병화 관리기관 공모 시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모 참여 지원예산 8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
공고요약
개요 ○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%(46,350원) 지원('25년 기준) 목적 ○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사업내용 ○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%(46,350원) 지원('25년 기준) 지원자격 ○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○ 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-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○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6,350원/월을 지원(기준소득월액 1,030,000원) - 기준소득금액(103만원) 이하: 보험료의 50% 정률 - 기준소득금액(103만원) 초과: 46,350원 정액 ○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지원방법 ○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신청서’에 의하여 신고(제출)하되,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(제출) 생략 ○ 농업경영체 등록자, 농지대장, 축산업 허가 및 등록한 자 *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기관 간 자료연계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내 전산을통해 확인 가능하며,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* 그 외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원예산 148,316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
공고요약
개요 ○ 축산물 HACCP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 목적 ○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및 영업자(농장·도축장·집유장·사료제조공장)에게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작성·운용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 사업내용 ○ 축산물 HACCP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 지원자격 ○ 축산업 등록(허가)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, 도축업· 집유업·사료제조업 등록 축산물 영업자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○ 지원 기준 : 국비 40%, 지방비 30%, 자부담 30% ○ ’25년 예산 : 800백만원(국비 320, 지방비 240, 융자 -, 자부담 240) 지원방법 ○ 해당 시·군 담당자 문의 후 신청 지원예산 8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
공고요약
개요 ○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공사비 및 제경비 지원 목적 ○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및 귀농ㆍ귀촌인 등의 창업공간 및 사회적서비스 제공 공간* 등으로 활용, 농촌 활력 제고 * 농촌지역에 부족한 돌봄ㆍ교육ㆍ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 사업내용 ○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공사비 및 제경비 지원 지원자격 ○ 시장·군수가 “유휴시설(사업부지 포함)”을 100% 소유하고 있거나, 시장·군수가 유휴시설의 소유자와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 추진 가능 * 유휴시설의 활용 주체는 시·군이 발굴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및 기준 : 유휴시설 개소당 450백만원 내외(국비 50%, 지방비 50%) * 연차별 사업비 배분(국고기준) : (1년차) 총사업비의 20%, (2년차) 80% ○ ’25년 예산 : 5,810백만원(국비 2,095 지방비 2,095) 지원방법 ○ 시ㆍ도는「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」에 따라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(사업 전년도 4월까지) * 시·군은 포괄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유휴시설 및 활용·운영주체를 발굴하여 시ㆍ도에 예산 신청하고 시ㆍ도는 적정성 검토 * 시ㆍ도에서는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(계속지구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) * 농식품부는 원활한 예산신청과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(전년도 3월) 지원예산 5,81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
공고요약
개요 ○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·유통여견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파종기, 수확기, 건조기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지원 목적 ○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·조직화를 위한 시설·장비 지원하여 고품질 국산 밀 생산·유통체계 구축 사업내용 ○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·유통여견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파종기, 수확기, 건조기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지원 지원자격 ○ ‘24~’25년 국산 밀 생산단지로 선정·추진 중인 경영체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세조파 파종기, 범용콤바인, 건조기 등 시설·장비 지원 ○ 지원 기준 : 사업기간 1년, 경영체당 5억원 이내 지원, 총 3회까지 지원(10년 내) [참고] ’24년 예산 : 3,000백만원(국비 1,500, 지방비 1,200, 자부담 300)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·군에 접수 및 e-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지원예산 3,0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
경북 경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배추, 무, 당근, 대파, 양배추, 마늘, 고구마, 감자, 양파, 오이, 애호박, 쪽파, 상추, 양상추, 시금치, 부추 및 기타 과채류 등 목적 ○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,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 및 지역농가 소득증대 사업내용 ○ 배추, 무, 당근, 대파, 양배추, 마늘, 고구마, 감자, 양파, 오이, 애호박, 쪽파, 상추, 양상추, 시금치, 부추 및 기타 과채류 등 지원자격 ○ 경주시 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며,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 - 학교급식용 농산물 납품 의사가 있는 농가 - 신청 품목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농가 - 친환경농산물, GAP농산물, 일반농산물 재배 농가 지원내용 ○ 학교급식에서 필요한 주요 농산물 - 배추, 무, 당근, 대파, 양배추, 마늘, 고구마, 감자, 양파, 오이, 애호박, 쪽파, 상추, 양상추, 시금치, 부추 및 기타 과채류 등 ※ 품목별 수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방법 ○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(1~12월) 담당과 경상북도 경주시 농림축산해양국 농업유통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업 분야 근로자의 안정적·체계적 관리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거주시설 건립 신축비와 개·보수비 지원 목적 ○ 농업 분야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통한 농업 근로자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 사업내용 ○ 농업 분야 근로자의 안정적·체계적 관리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거주시설 건립 신축비와 개·보수비 지원 지원자격 ○ 농업 분야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물 사업부지가 확보(소유권, 지상권 등)된 지자체 지원내용 ○ 사업대상지 내 상·하수도, 오폐수 처리 시설, 전기통신 시설 등 기반조성비를 포함한 시설 건축비 또는 개·보수비 * 부지매입비,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비용, 민원해결 비용 등은 지자체가 부담 지원방법 ○ 시·도에서는 시·군·구가 제출한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지원예산 4,98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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