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공고요약
개요 ○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, 그 차액을 보전 목적 ○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 사업내용 ○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, 그 차액을 보전 지원자격 ○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(법인 포함) -「축산법」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, 국가기관, 지자체, 정부 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내려가면 보전금 지원 ○ 지원 기준 - (보전금) 6~7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(185만 원) 이하로 내려가면, 직전 연도 말 가임 암소 수에 따라 마리 당 10~40만 원 차등 지원 < 단계별 가임 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보전액 >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: 185만 원 이하 전년 말 가임 암소 마릿수 - 90만 마리 미만 : 최대보전액(만원/마리) 40 - 90∼100만 미만 : 최대보전액(만원/마리) 30 - 100∼110만 미만 : 최대보전액(만원/마리) 10 - 110만 이상 : 최대보전액(만원/마리) 0 - (사업관리비) 관리수수료, 전산비용 등은 100% 국비 지원 지원방법 ○ 장소 : 사업 시행기관(지역농협 등)이 정한 장소 ○ 기간 : 농협경제지주에서 별도 공지 ○ 방법 :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(신청)서를 작성·신청 - 단,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받지 않고,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○ 준비 : 계약자부담금(마리당 1만 원), 주민등록증(법인은 사업자등록증), 도장, 본인 명의 통장,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지원예산 15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경지 토양‧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목적 ○ GAP 신규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‧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내용 ○ 농경지 토양‧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지원자격 ○ 토양․용수 안전성분석 : 농경지에 대한 토양·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(토양·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 받은 경우 제외) ○ 안전성 검사비 지원 :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.농업법인으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(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: 토양, 용수, 잔류농약 등 분석비 지원 ○ 지원 기준: 국비 50%, 지방비 50% ○ ’25년 예산: 5,086백만원(국비 2,543백만원, 지방비 2,543백만원) 지원방법 ○ 장소 : 주민등록 소재지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사무소에 신청 ○ 신청기간 : (토양용수 분석) 지자체별 공모 기간까지, (안전성 검사비 지원) ‘25.12월말 지원예산 5,086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
공고요약
개요 ○ 농산업 분야 수출시장 정보 및 전략 제공 ○ 농산업 관련 해외박람회 로드쇼 참가 지원 ○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출 컨설팅 지원 ○ 수출현장조사단,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운영 등 판로개척 지원 목적 ○ 농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별 해외수출시장 정보제공 및 판로개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수출역량 증진 및 수출확대 사업내용 ○ 농산업 분야 수출시장 정보 및 전략 제공 ○ 농산업 관련 해외박람회 로드쇼 참가 지원 ○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출 컨설팅 지원 ○ 수출현장조사단,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운영 등 판로개척 지원 지원자격 ○ 농기자재 수출(예정) 기업 지원내용 ○ 농기자재 관련 해외 박람회, 로드쇼 참가 비용 등 지원 지원방법 ○ 농산업판로개척 및 정보지원사업 신청서, 계획서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 ○ 신청기간 : 별도 공고 지원예산 1,988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산업수출진흥과
전북 임실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작물, 임산물, 축산 등에 필요한 자재·시설물·저장시설 지원 목적 ○ 임실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사업내용 ○ 작물, 임산물, 축산 등에 필요한 자재·시설물·저장시설 지원 지원자격 ○ 우리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○ 기준단가 : 2,000만원(군비 1,000, 자부담 1,000) ○ ’25년 예산 : 300백만원(군비 150, 자부담 150) 지원방법 ○ 장소 : 사업장 소재 읍‧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지원예산 30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업건설국 농촌활력과
충북 단양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능성자재 지원 - 산림작물(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)지원제외 목적 ○ 기능성자재 지원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○ 기능성자재 사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사업내용 ○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능성자재 지원 - 산림작물(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)지원제외 지원자격 ○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면적 0.1㏊이상 채소‧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지원내용 ○ 사 업 량 : 270ha ○ 사 업 비 : 675,000천원(군비 337,500천원, 자담 337,500천원) ○ 지원기준 - 지원비율 : 군비 50%, 자담 50% - 지원한도 : 보조금 1인 최대 8,000천원, 1인 최소 150천원 지원방법 - 지원예산 675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단양군 농림환경국 농업축산과
경기 여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(외부박스, 내포장재, 용기 등) 지원 목적 ○ 경기도 우수식품(G마크) 인증 경영체의 제품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○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(외부박스, 내포장재, 용기 등) 지원 지원자격 ○ 포장재 - 인쇄표시 : G마크 전면 인쇄 권장 - 표준규격 : 인증품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『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』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, 제7조에 규정한 농수산물 표준 규격 준수 ※ 단, 특판행사, 선물세트 등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필요하거나, G마크 농특산물 특성상 규격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기관의 자문 및 검토에 따라 비규격 적용 가능 - 위조방지 : G마크 인증 농식품의 신뢰 제고를 위해 위조 방지기술을 활용한 G마크 스티커 지원 가능(예산 범위 내 경영체 자율 추진) - 지원표시 : 도‧시군 BI 또는 심볼마크 및 도‧시군 보조금 지원 표시 의무화 * (예시) 본 포장재는 경기도와 00시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. ○ 생산유통시설 - 안전 농식품 생산․유통 및 가공에 필요한 시설․장비 * 집하장, 저장고, 선별기, 포장기 등 -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․장비 * 미생물 배양기, 배합기, 목재파쇄기(톱밥제조기) 등 ○ 컨설팅 - 조직화 : 단체의 체계적․효율적 조직 기반 조성을 위해 조직원 생산기술 및 환경관리 기술 향상 평준화를 위한 기술교육과 지도 등의 컨설팅, 선진 경영체 벤치마킹 교육 등 - 생산관리 : 단체 소속 회원의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재배기술 및 농산물 생산관리 등 컨설팅 - 유통관리 : 판로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, 유통관리, 농촌관광 상품 등 연계 컨설팅 - 품질관리 : 농산물 품질을 개선하고 상품성 향상 및 생산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지원내용 ○ 포장재 - 지원내용 :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(외부박스, 내포장재, 용기 등) 지원 ○ 생산유통시설 - 지원내용 : G마크 인증 경영체의 노후 생산․유통․가공 시설 개보수 및 신규 설치 및 구입비 지원 * 비닐하우스 신‧개축 및 비닐 교체, 농기계(부속기 포함), 차량 등은 제외 ○ 컨설팅 - 지원내용 : G마크 인증 경영체 회원 농가 조직화, 생산관리, 유통관리, 품질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* 시설 · 장비 설치 및 구입,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* 참여 농가수별 차등지원 : 1~4명 / 3백만원, 5~15명 / 5백만원 16~30명 / 10백만원, 31명이상 / 15백만원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(외부박스, 내포장재, 용기 등) 지원 ○ ’24년 예산 : 2,026백만원(도비 301 , 시비 764 , 자부담 964) 지원방법 ○ 장소 : 여주시청 농정과로 신청 ○ 신청기간 : ’24. 2. 28.까지 지원예산 2026000000원 담당과 경기도 여주시 경제환경국 농정과
공고요약
개요 ○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용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, 농가의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를 지원 목적 ○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○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용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, 농가의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를 지원 지원자격 ○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※ 다만, 별도의 품목별 보험가입금액 기준 충족 필요 지원내용 ○ 농가의 재해보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 뒷받침 ○ 지원 내용 : 순보험료 50%, 운영비 100% ※ 벼, 사과, 배, 단감, 떫은감은 보장수준별로 33~60% 차등 지원 지원방법 ○ 장 소 : 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대리점(지역농협 등) ○ 신청기간 : 연중(품목별 가입기간 상이) 지원예산 484,182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작업 편이장비 소개 및 사용법 실습, 부처·지자체별 여성정책개요 및 신청·활용방안 소개 목적 ○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정보전달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및 효율성제고, 여성농업인 농작업여건을 개선하여 노동부담 경감 및 영농능률 향상 사업내용 ○ 농작업 편이장비 소개 및 사용법 실습, 부처·지자체별 여성정책개요 및 신청·활용방안 소개 지원자격 ○ 교육운영기관 : 여성농업인 대상 농작업 장비교육운영이 가능한 단체 및 기관 등 ○ 교육대상 :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○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방법 ○ 농정원 홈페이지(www.epis.or.kr) 및 농업교육포털(agriedu.net)에 교육운영기관을 공모 예정 지원예산 2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
공고요약
개요 ○ 종자업체의 5과종* 무병 모수 생산 관리를 위한 모수포(하우스, 환풍, 관수, 소독시설 등) 시설 설치 또는 개·보수 비용 지원 * 사과, 배, 감귤, 포도, 복숭아 목적 ○ 종자업체가 무병모수를 보유하여 무병재료(접수, 대목)의 자체 생산을 통한 무병묘 생산 확대 유도 사업내용 ○ 종자업체의 5과종* 무병 모수 생산 관리를 위한 모수포(하우스, 환풍, 관수, 소독시설 등) 시설 설치 또는 개·보수 비용 지원 * 사과, 배, 감귤, 포도, 복숭아 지원자격 ○ 5과종 무병 모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무병모수를 보유하고자 하는 종자업 등록자 또는 농업단체(농협 등) 지원내용 ○ 5대 과수 무병화묘 생산의 재료가 되는 모수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가림시설 설치 또는 개·보수 비용 지원 ○ 지원기준 : 개소당 100백만원 내외 - 국고 40%, 지방비 40%, 자부담 20% 지원방법 ○ 지원사업 대상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공모 참여 지원예산 5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
공고요약
개요 ○ 노후 경유 농업기계(‘12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, 콤바인) 조기폐차 지원 목적 ○ 노후 농업기계(트랙터, 콤바인)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 경제성, 환경성, 안전성 등 실현 사업내용 ○ 노후 경유 농업기계(‘12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, 콤바인) 조기폐차 지원 지원자격 ○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(단,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 농업기계는 제외) *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경영체(농업인, 농업법인)가 소유한 농업기계를 우선지원 지원내용 ○ 노후 경유 농업기계(트랙터, 콤바인)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지원방법 ○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·군·구에 신청 ○ 신청기간 : 지자체별 계획 수립에 따름, 연중,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예산 4,164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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