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공고요약
개요 ○ 추가 지원을 통해 성장이 가능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○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, 경영교육 등을 지원 ○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을 활용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·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, 지자체·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목적 ○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중에서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전문농업인으로 육성 사업내용 ○ 추가 지원을 통해 성장이 가능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○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, 경영교육 등을 지원 ○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을 활용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·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, 지자체·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지원자격 ○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* 2020년 및 그 이전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(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선정자 포함)까지 사업신청 가능 지원내용 ○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- 대출규모 : 600억원(연) - 지원인원 : 전국 단위 500명 - 대출 신청기간 :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2년 * ’24년 선정자 ‘25.12.31까지, ’25년 선정자 ‘26.12.31까지 대출 가능 ** 대출 신청은 “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” 수료 후 가능 - 대출한도 : 최대 2억원* *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- 대출금리 : 연 1.5%(고정금리) * 자금지원방식 :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,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(다음연도 12.31까지)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- 대출(상환)기간 :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○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-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영농경영 등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지원 * 농식품부 정책방향,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, 농업경영일반(회계, 세무, 노무, 재무회계 등), 미래농업트렌드, 유통마케팅,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** 우수후계농 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되 자금 집행 및 기타 처리사항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○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-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·지원 등 가능 지원방법 ○ 시·군·구에서 발급받은 사업추진실적(계획)확인서(별지 제8호 서식)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정책자금 대출 신청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
공고요약
개요 ○ 농업마이스터 과정, 청년농CEO 과정 운영 - (농업마이스터 과정) 2년 4학기 32학점(전공과목 26학점 이상 필수) - (청년농CEO 과정) 1년 2학기 12학점 이상(180시간 이상) 목적 ○ 현장 중심의 실습형 기술·경영교육을 통해 고급기술, 지식 및 경영능력을 갖춘 지역농업의 핵심리더 육성 사업내용 ○ 농업마이스터 과정, 청년농CEO 과정 운영 - (농업마이스터 과정) 2년 4학기 32학점(전공과목 26학점 이상 필수) - (청년농CEO 과정) 1년 2학기 12학점 이상(180시간 이상) 지원자격 ○ 지자체(9개도),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기관(9개 대학, 25개 캠퍼스) ○ (농업마이스터 과정) 해당 품목의 영농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인 ○ (청년농CEO 과정) 만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 지원내용 ○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- ’25년 예산 : 5,125백만원 *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은 별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되, 국외연수비는 국비 지원 ○ 지원 기준 : 국비 50%, 지방비 25%, 자부담 25% 지원방법 ○ 농업마이스터대학 내 과정별 모집 정원에 따라 교육생 선정 - (농업마이스터 과정) 해당 품목의 영농경력 등 자격을 충족하는 농업인 - (청년농CEO 과정) 만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 지원예산 5,125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
공고요약
개요 ○ (귀농귀촌 교육) 민간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 및 귀촌인 에게 대상·유형·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제공 ○ (청년귀농 장기교육) 숙박·학습시설과 강사풀을 보유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귀농 예정 청년들이 장기간 농장에서 체류하며 복합농업 활동 및 농촌 생활을 통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목적 ○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교육기관을 통해 기본소양, 영농기술, 창업교육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 사업내용 ○ (귀농귀촌 교육) 민간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 및 귀촌인 에게 대상·유형·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제공 ○ (청년귀농 장기교육) 숙박·학습시설과 강사풀을 보유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귀농 예정 청년들이 장기간 농장에서 체류하며 복합농업 활동 및 농촌 생활을 통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지원자격 ○ (교육기관) 사단·재단법인, 협동조합, WPL 등 귀농귀촌교육 운영이 가능한 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 제외) ○ (교육생) 귀농귀촌 희망자(청년귀농 장기교육은 만 40세 미만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귀농귀촌 교육비 일부(국비 70~90%, 교육생 자부담 10~30%) ○ ’25년 예산 : 6,082백만원(국비)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기관: 농정원에서 선정한 교육기관 ○ 사업신청방법: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에서 교육 신청 * (교육기관)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 * (교육생)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‘그린대로’에서 교육기관별 신청 지원예산 6,082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
공고요약
개요 ○ 맞춤형패키지 지원, 보험 가입비용 및 선도유지제 처리, 수출컨설팅 제공, 상품화, 현지화, 수입국 요구 해외인증 등 목적 ○ 농식품 수출 유통·수출 全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출업체에 맞춤형으로 지원 사업내용 ○ 맞춤형패키지 지원, 보험 가입비용 및 선도유지제 처리, 수출컨설팅 제공, 상품화, 현지화, 수입국 요구 해외인증 등 지원자격 ○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기업, 해외 바이어 등 *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) 지원내용 ○ 내역 : 농식품 우수기업육성 - 수출보험 : 환변동·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 - 선도유지제 구입지원 : 선도유지제 구입비용 지원 - 해외인증등록지원 :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- 현지화지원 ◦ (수출업체)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자문, 라벨링 지원 및 상표권 출원 ◦ (바 이 어) 컨설팅, 현지 식품 검사비, 신규 수입식품 등록비 등 - 수출컨설팅 : 해외진출, 현장코칭, FTA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 지원, 수출업체 역량진단 - 미래클 : 수출유망품목의 상품개선, 기능성 성분분석, 해외마케팅 등 지원 - 수출상품화 지원 : 수출업체 상품개발·개선비, 해외마케팅 등 지원 - 글로벌브랜드 : 목표국가 내 시장조사, 브랜드 컨설팅, 온라인 홍보·마케팅 지원 - 농식품글로벌성장 패키지 : 농식품 수출업체가 원하는 지원 사업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패키지 지원 ○ 지원 기준 : 국고 70~100%, 자부담 0~30% ※지원비율, 한도등사업별상이 지원방법 ○ 장 소 :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* aT 홈페이지(www.at.or.kr) 공고,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** 해외인증지원 경우 한국식품연구원의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(www.foodcerti.or.kr)로도 신청 가능 ○ 신청기간 : 각 사업별 모집시기, 신청기한 등 상이 지원예산 56,223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
공고요약
개요 ○ 지원업체는 ①∼③ 중 자율선택 가능 ① CA저장고 개보수 ② CA컨테이너 전용 상하차시설 설치 ③ CA질소발생기(고정식 및 이동식) 지원 목적 ○ 수확 후 저장·운송 등 수출선적 준비 동안 신선도 유지 및 유통비용 절감 위해 CA기술 활용 가능한 CA유통환경 구축지원 사업내용 ○ 지원업체는 ①∼③ 중 자율선택 가능 ① CA저장고 개보수 ② CA컨테이너 전용 상하차시설 설치 ③ CA질소발생기(고정식 및 이동식) 지원 지원자격 ○ 신선농산물 수출업체, 수출통합 선도조직, APC, 물류업체 등 수출실적이 있고 지원항목의 설치 준비가 완료된 업체(대기업 제외) - 9월까지 구축완료 및 11월까지 최소 1대 이상 CA컨테이너 수출 의무 부여 지원내용 ○ CA유통 구축 위한 개보수 공사 및 설치비용 등 지원방법 ○ 장소 : 「사업신청서」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aT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○ 신청기간 : 매년 2월 중 aT 홈페이지(www.at.or.kr) 공고 또는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등 통하여 별도 안내 지원예산 1,0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
공고요약
개요 ○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출단지 조직화 교육 및 안전성 관리,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수입국 검역관 초청 등 지원 목적 ○ 안전한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수출집약형 전문단지를 육성하여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○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출단지 조직화 교육 및 안전성 관리,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수입국 검역관 초청 등 지원 지원자격 ○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및 수출농가, 수출업체, 협정에 의한 지정기관 *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ㆍ품목 ○ 내역 : 생산기반조성 - 조직화지원 : 생산 및 조직화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·컨설팅 등 지원 - 생산관리지원 : 안전성 관리, 생산관리, 유통개선 등 영농역량 제고 지원 - 안전성관리 : 잔류농약·식품위생 검사비 등 지원 - 검역관 초청 : 對美 배·사과 수출단지 대상 CSA 근거 美 검역관 초청비 지원 지원방법 ○ 장 소 :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* aT 홈페이지(www.at.or.kr) 공고,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○ 신청기간 : 각 사업별 모집시기, 신청기한 등 상이 지원예산 7,126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효율화를 위해 전문판매조직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, 마케팅협의회 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교육 등 지원 목적 ○ 전문수출조직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, 품목별 마케팅협의회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수출 확대·효율화 도모 및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○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효율화를 위해 전문판매조직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, 마케팅협의회 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교육 등 지원 지원자격 ○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기업, 해외 바이어 등 *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-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: 신선농산물 통합조직(통합단계·선도단계)의 품질관리, 연구 개발, 안전성관리, 물류개선, 해외마케팅 등 지원 - 마케팅협의회 운영 : 농식품 마케팅협의회 대상 공동마케팅사업비 지원 - 수출전문인력육성 : 농식품 수출업체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무역실무 교육 지원 지원방법 ○ 장소 :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* aT 홈페이지(www.at.or.kr) 공고,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○ 신청기간 : 각 사업별 모집시기, 신청기한 등 상이 지원예산 26,88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등 운영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목적 ○ 농식품 수출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○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등 운영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지원자격 ○ 농식품 수출사업자(농업경영체, 일반업체) 지원내용 ○ 용 도 : (운영자금)원료 및 부자재 구입, 저장, 가공,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, (시설자금) 수출시설의 건축·확보·증설·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 ○ 지원금리 : (운영자금)고정금리 2.5-3.0% 또는 변동금리, (시설자금)고정금리 2.0-3.0% 또는 변동금리 ○ 지원비율 : (운영자금)국비 융자 80-90%, (시설자금)국비 융자 80% ○ 지원기간 : (운영자금)1년, (시설자금)10년(3년거치 7년 균분상환) ○ 예 산 : (운영자금)453,646백만원, (시설자금)4,600백만원 지원방법 ○ 지원신청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 지역본부에 신청 ○ 신청시기·방법 : 정기(1월), 온라인·우편·방문 지원예산 458,246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
공고요약
개요 ○ 박람회 참가, 바이어 알선 등 진출 직접 지원, 정보제공,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구축 목적 ○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및 해외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우수 외식브랜드 홍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 사업내용 ○ 박람회 참가, 바이어 알선 등 진출 직접 지원, 정보제공,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구축 지원자격 ○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등 *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 지원내용 ○ 외식기업 대상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등 지원방법 ○ 장소 : aT 외식산업지원시스템(atfis.or.kr) * aT 홈페이지(www.at.or.kr) 공고, 외식산업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○ 신청기간 : 각 사업별 모집시기, 신청기한 등 상이 * 각 사업별 모집시기, 신청기간,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,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지원예산 991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가 조직화, 생육 관리 등 농가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목적 ○ 기후변화, 농가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기계화, 무인화를 통한 생산성 높은 과실생산단지 조성 사업내용 ○ 농가 조직화, 생육 관리 등 농가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지원자격 ○ 집단화된 과실생산 단지로 개소당 사업 규모 20ha 내외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재배 기술․수확 후 관리 등 신품종 재배 기술 교육 및 컨설팅, 농가 조직화 등 ○ 지원 기준 : 국비 50%, 자부담 50% ○ ’25년 예산 : 150백만원(국비 75, 지방비 75) 지원방법 ○ 장소 :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주체에 제출하고,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 지원예산 15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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