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전남 해남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및 퇴비(비료검사) 필요한 검사비용 지원 목적 ○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철저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여 안전성 검증체계 확립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사업내용 ○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및 퇴비(비료검사) 필요한 검사비용 지원 지원자격 ○ 친환경농산물을 수도권 등 학교급식, 대량소비처에 공급하는 친환경농업 실천 생산자 단체, 농가(단지) ○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․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단지 및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농약사용 의심필지 농산물 등 지원내용 ○ 사업량: 570건 ○ 사업비: 104,567천원(도비 21,142, 군비 83,425) - 도비사업: 470건 / 84,567천원(도비 21,142, 군비 63,425) - 자체사업(유통): 100건 / 20,000천원(군비 20,000) ○ 지원조건: 도비사업(도비 30%, 군비 70%), 자체사업(군비 100%) ○ 지원단가(건당): 180천원 내외(농약성분 320종) ※ 지원 단가를 초과한 경우 농가부담 지원방법 ○ 접수처 : 읍ㆍ면사무소 ○ 신청기간 : 매년 1~12월 지원예산 104,567,000원 담당과 전라남도 해남군 농정과
전남 해남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료 80%지원(국비 50%는 농협생명으로 직접 지원) 목적 ○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사업내용 ○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료 80%지원(국비 50%는 농협생명으로 직접 지원) 지원자격 ○ 만15~84세(일부 87세까지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○ 보험사업자(지역대리점)가 판매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지원내용 ○ 지원내용 :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료 80%지원 ○ 사업비 : 315,845천원(도 94,753, 군 221,092) 지원방법 - 지원예산 315,845,000원 담당과 전라남도 해남군 농정과
전남 해남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농작물 재햅보험 가입료 90% 지원(국비 50%는 농협생명으로 직접 지원) 목적 ○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○ 농작물 재햅보험 가입료 90% 지원(국비 50%는 농협생명으로 직접 지원) 지원자격 ○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○ 재해보험사업자(지역농협)가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○ 지원내용 :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 ○ 사업비 : 10,458,247천원(도비 3,137,474, 군비 7,320,773) 지원방법 ○ 장 소 : 지역농협 보험판매 ○ 신청기간 : 작물별 별도 지원예산 10,458,247,000원 담당과 전라남도 해남군 농정과
전남 해남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영농자재 전 품목 구간별 차등 지원 - 지원품목은 비료, 농약, 종자, 기타 영농자재 등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품목 단, 농기계, 면세유 품목은 제외 목적 ○ 국제 원자재 수급불안 및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완화 ○ 중소농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경영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사업내용 ○ 영농자재 전 품목 구간별 차등 지원 - 지원품목은 비료, 농약, 종자, 기타 영농자재 등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품목 단, 농기계, 면세유 품목은 제외 지원자격 ○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-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-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- 다만,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*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(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) 지원내용 ○ 사업량: 8,800여명 ○ 사업비: 1,000백만원(군비 500, 자담 500) ○ 지원기준: 군비 50%, 자담 50% 지원방법 - 지원예산 1000000000.0원 담당과 전라남도 해남군 농정과
전북 고창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·영어(가사일 일부 포함)를 대신하고, 현지 도우미 임금의 90%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목적 ○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·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·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·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내용 ○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·영어(가사일 일부 포함)를 대신하고, 현지 도우미 임금의 90%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지원자격 ○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(겸업 농어업인 포함) -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‧조산‧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지원내용 ○ 지원액 ▶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90,000원의 90%(81,000원)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- 지원단가/일 : 90,000원(도비 22,500, 시․군비 58,500, 자부담 9,000) ○ 지원일수 한도 : 100일 ▶ 10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(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)에 대하여 지원 - 단, 가사작업 일수는 영농(영어)작업 일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- 2개년도(‘24~‘25)에 걸친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는 ‘24년도분 정산 후 잔여일수에 대해 ‘25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가능(단, 출산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 범위내 100일까지 지원가능) 지원방법 ○ 신청장소 : 거주지 읍·면 사무소 (산업경제팀) ○ 신청기간 : 사업대상자 확정후 시행(도우미 고용 가능) 필요 -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(예정)농어가 거주지 읍‧면‧동사무소(또는 시․군, 이하 같음)에 신청하여야 하며,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100일간 이용할 수 있음 지원예산 405000000.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
전북 고창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쌀농가 소득보전 목적 ○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 사업내용 ○ 쌀농가 소득보전 지원자격 ○ 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(도내농지+영광군‧장성군농지)에서 1,000㎡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○ 사업랑 : 12,500ha ○ 예산액 : 7,000,000천원(도비) ○ 지급단가 : 560,000원/ha (※전년도 지급단가 : 560,000원/ha) ○ 지급상한 : 0.1ha ~ 7.0ha 지원방법 ○ 3∼4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시 연계지원을 하여 별도 신청이 없음 지원예산 700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
전북 고창 한정
공고요약
개요 GAP 인증 농가의 안전성 검사비 지원 (토양, 용수,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비 지원) 목적 ○ GAP 신규 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·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내용 GAP 인증 농가의 안전성 검사비 지원 (토양, 용수,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비 지원) 지원자격 ○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또는 GAP 인증을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지원내용 ○ 사업예산: 20,000천원(국 10,000 도 3,000 군 7,000)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농업정책과 제출 지원예산 2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
전북 고창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밭식량작물(논타작물) 시설·장비 지원 목적 ○ 밭 식량작물(논 타작물)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·장비 지원으로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○ 국산콩(논콩) 생산농가의 우량종자 확보와 정부 보급종 종자 부족에 따라 우량종자 채종포를 운영,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 확대 ○ 벼 적정생산 유도와 밭 식량작물의 자급율 제고로 일부 농산물의 과잉 생산방지 및 농업구조 개선 도모 사업내용 ○ 밭식량작물(논타작물) 시설·장비 지원 지원자격 ○ 지원대상 : 지역·품목농협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 법인 ○ 지원자격 : ’25년도 법인별 단일품목 재배계획 기준면적 이상(농가약정) * 기준면적 : 두류·서류 30ha, 기타곡류 10ha 이상(단, 콩·밀 이모작시 콩30ha+밀15ha 이상) 지원내용 ○ 지원품목 : 논 타작물 재배(두류, 서류, 기타곡류) ○ 사업량 : 6 ~ 8개소 내외 ○ 사업비 : 124백만원(도비 104, 군비 20) ○ 지원비율 : 도비 50%, 시군비 10%, 자담 40% ○ 지원단가 : 개소당 2~4억원 이내(* 총사업비 2억 미만 사업 불가) ○ 사업내용 : 사업신청 단일 품목의 생산․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(파종기, 수확기, 선별기, 건조기, 방제드론 등) 및 보관창고, 배수개선(무굴착 암거배수, 굴착식 암거배수) 등 * 광역방제기, 저온저장고, 트랙터, 로타베이터, 지게차는 제외. 단, 밀·콩 이모작 경영체에 한하여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, 배수개선은 농식품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시설·장비 지침 준용 지원방법 - 지원예산 124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
전북 고창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목적 ○ 국내·외 여건 영향으로 농업기계 면세유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경영 부담경감을 위해 면세유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함 사업내용 ○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지원자격 ○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※ 전북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6조(지원대상자의 결정) ○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으로 사업신청서(서식1)를 제출한 자 지원내용 ○ 지원유종 : 경우, 휘발유, 등유 등* * 중유, LPG(차량, 난방), 부생연료유(1호, 2호) ○ 지원기준 : ‘24. 09월. ~ ’25. 8월까지 사용량의 50% ○ 지원단가 - 휘발유 : 81(원/ℓ당) - 경유 : 87(원/ℓ당) - 등유 : 91(원/ℓ당) - 중유 : 78(원/ℓ당) - LPG(차량) : 38(원/ℓ당) - LPG(난방) : 68(원/ℓ당) - 부생연료유(1호) : 95(원/ℓ당) - 부생연료유(2호) : 96(원/ℓ당) * 산출기초 : (‘24.1~8월 평균가 – ’19~’23년 평균가<최고, 최저 제외>) × 40% 지원방법 ○ 신청기간 : 2025. 10월∼ ○ 농지소재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예산 821634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
전북 고창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포크레인을 활용하여 농지 1m 이상 뒤집기 작업으로 토양개량 목적 ○ 작물의 습해, 내병성 저해 원인이 되는 경반층을 제거하여 지력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산물 생산환경 조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내용 ○ 포크레인을 활용하여 농지 1m 이상 뒤집기 작업으로 토양개량 지원자격 ○ 지원 대상 :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, 고창군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부담 확보 농업인 ○ 지원 제외 대상 - 사업대상자 확정 즉시 사업 착수 불가능한 농가 * 작물 재배로 즉시 착수 불가능한 농가는 사유 및 사업완료 시기 작성 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- 최근3년(22~24년) 이내 원예특작 분야 보조사업 교부결정 이후 포기자 지원내용 ○ 지원 면적(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처리) - 비닐하우스 : 660㎡(200평) ~ 16,500㎡(5,000평) - 노지 : 660㎡(200평) ~ 3,300㎡(1,000평) ○ 지원 기준 : 군비 50%, 자부담 50% ○ 사업량 : 44ha ○ 24년 사업비 : 300백만원 (군비 150 자부담 150) 지원방법 ○ 사업 희망농가 신청 접수(읍·면) 지원예산 30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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