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전북 부안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목적 ○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·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·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·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내용 ○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지원자격 ○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어촌마을 (마을 단위) ○ 지원조건 : 마을 공동 급식시설(마을회관 등, 취사시설 포함)을 구비하고, 농업인(가족포함) 20명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* 지원대상 제외 - 공동 취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 - 농촌지역 외의 마을 (시군 조례 등으로 규정) - 국비 지원사업, 시군 자체사업을 지원받는 마을 (다만,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에 시군에서 부식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) 지원내용 ○ 급식기간 : 마을별 40일 이내 * 마을별 농번기를 감안하여 급식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최소 20일이상 운영 원칙 ○ 사 업 량 : 25개소 ○ 지원내용 : 3,200천원/개소(조리원 인건비, 부식비) - 조리원 인건비 : 20~40천원/일×40일(연간) = 800~1,600천원 - 부식비 : 40~60천원/일×40일(연간) = 1,600~2,400천원 * 부식비는 1회 집행시 1일 기준 40천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, 단순 위생용품(예시-고무장갑, 행주 등) 등은 부식비에서 지출 가능 * 마을별 1일 부식비 기준액을 상향(40~60천원) 조정 가능하되, 조정된 부식비 금액과 인건비의 합계는 1일 80천원이 되야하며 급식기간 내 동일하게 적용해야함 지원방법 ○ 신청기간 : 2025. 1. ~ ○ 신청장소 : 거주지 읍·면·동 사무소 (농정담당) 지원예산 8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
전북 부안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환경 과수‧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‧유통관리 시설‧장비 등 지원 - 생산관리 : 생산시설(단동・연동 하우스), 관배수장비(시설), 과수시설 개・보수 등 - 유통관리 : 저온저장시설, 농산물보관창고, 선별장, 선별기, 포장기 등 ※생산시설(하우스)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(농식품부 고시 제 2016-180호)에 따름 목적 ○ 친환경농업 확대 실천이 어려운 과수․채소 중심의 생산관리 지원으로 다양한 품목으로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유도 사업내용 ○ 환경 과수‧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‧유통관리 시설‧장비 등 지원 - 생산관리 : 생산시설(단동・연동 하우스), 관배수장비(시설), 과수시설 개・보수 등 - 유통관리 : 저온저장시설, 농산물보관창고, 선별장, 선별기, 포장기 등 ※생산시설(하우스)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(농식품부 고시 제 2016-180호)에 따름 지원자격 ○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(생산자단체 포함)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,000㎡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㎡ 이상인 자 지원내용 ○ 대상품목 :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중 06.과실류, 07.수실류, 08.과일과채류, 09.과채류, 10.엽경채류, 11.근채류, 12.조미채소류, 13.양채류, 14.산채류, 16.특용작물류, 17.버섯류, 18.인삼류, 19.약용작물류 ※ 지원 제외 품목 : 01.미곡류, 02.맥류, 03.두류, 04.잡곡류, 05.서류 그 외 전년도 생산 과잉 품목 * 2020년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검색방법 -「농림축산식품부(홈페이지) / 정책홍보 /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」에서 검색 지원방법 - 지원예산 85000000.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
전북 부안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목적 ○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·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·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·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내용 ○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지원자격 ○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(겸업 농어업인 포함) -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‧조산‧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○ 농어업인 :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, 축산·임업·어업을 경영하는 자 ○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: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○ 적용범위 :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·영어 관련 작업(35일 이상)을 위주로 지원하되, 가사작업 일부(35일 이하) 포함 ※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○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90,000원의 90%(81,000원)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- 지원단가/일 : 90,000원(도비 22,500, 시․군비 58,500, 자부담 9,000) ○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.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(휴식시간 제외)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○ 지원일수 한도 : 90일 ○ 9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(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)에 대하여 지원 - 단, 가사작업 일수는 영농(영어)작업 일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- 2개년도(‘23~‘24)에 걸친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는 ‘23년도분 정산 후 잔여일수에 대해 ‘24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가능(단, 출산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 범위내 90일까지 지원가능) 지원방법 ○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(예정)농어가 거주지 읍‧면‧동사무소(또는 시․군, 이하 같음)에 신청하여야 하며,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○ 신 청 장 소 : 거주지 읍·면·동 사무소 (농정담당) 지원예산 0.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
전북 부안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사 업 량 : 23명(멘토, 멘티) 목적 ○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·농가수 감소에 대응,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신규 인력 확보 사업내용 ○ 사 업 량 : 23명(멘토, 멘티) 지원자격 ○ 친환경농업 전문가(멘토) - 사업대상 : 친환경농업 전문가로서 친환경농업 확대에 열의가 있는 농업인 - 자 격 : 친환경농산물 인증 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 ○ 희망농부(멘티) - 사업대상 :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- 자 격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○ 지원단가 - (멘토) 방문 지도 및 상담 10만원/회 - (멘티) 사업 참여 수당(실비) 3만원/회 ○ 지원한도 - (멘토) 멘티 1인당 월 40만원(연 최대 9개월, 3,600천원) - (멘티) 월 12만원 한도로 사업 참여 수당 지급(연 최대 9개월, 1,080천원) ○ 지원내용 - 친환경농업 전문가와 친환경 희망 농업인의 멘토링 코칭 지원 - 친환경농업 전문가의 기술 전수 및 교육훈련 수당 지원방법 - 지원예산 10764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
전북 부안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정부지원 농업기계 지원규격 저온저장고(10㎡) 설치 지원 목적 ○ 저온저장을 통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유통기간 연장 등 출하시기조절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사업내용 ○ 정부지원 농업기계 지원규격 저온저장고(10㎡) 설치 지원 지원자격 ○ 원예작물(밭) 660㎡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- 정부지원 농업기계 지원규격 저온저장고(10㎡) 지원방법 ○ 신청기간 : 2025. 1. ○ 신청방법 :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접수 지원예산 408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
전북 부안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식용유채 채종포,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, 생산장려금 등 목적 ○ 품종 순도 높은 유채 종자의 안정적 확보 보급으로, 국내산 식용유채, 경관유채 생산기반 구축 – NON GMO유채유 생산 ○ 식용유채 종자, 유채유 생산 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내용 ○ 식용유채 채종포,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, 생산장려금 등 지원자격 ○ 부안군 소재 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협) -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등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협) - 유채를 재배중이거나 재배 경력있는 농업법인 -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조합원 5인 이상 ○ 지원제외 ①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않은 법인 ② 보조금 부당사용자, 세금체납자 ③ 최근 3년이내 농업관련 보조사업 포기 법인체 지원내용 ○ 식용유채 채종포 단지 조성 - 사 업 비 : 36,000천원 (군비25,000 자부담 11,000) - 사 업 량 : 6개소 ※지원기준 : 1개소, 6,000천원(사업량은 개소당 1ha 한도 준수) - 식용유채 채종포 설치 및 운영․관리에 필요한 경비 ※사업비 지출내용 : 포장․종자 검사비, 병해충 공동방제비, 종자․육묘 구입비 비료․농약 구입비 등 채종포 운영․관리에 필요한 경비 ○ 식용유채 생산장려금 지원 - 사 업 비 : 45,000천원(군비 100%) - 사 업 량 : 30ha (사업량은 개소당 5ha 한도 준수) - (생산장려금) 식용유채 kg당 500원 보전 - 기준 생산량 : 1ha 3톤, 최대 30ha ※산출기초 : 500원/kg ☓ 3,000kg/ha ☓30ha = 45,000천원 - 식용유채 품질 고급화를 위한 생산장려금 지원방법 ○ 신 청 기 간 : 2025.6.~ ○ 신 청 장 소 : 거주지 읍·면·동 사무소 (농정담당) 지원예산 86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
전북 부안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임신부터 출산·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 (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) 목적 ○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신규 소비층을 확대하고, 국민건강, 환경보전,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구현 사업내용 ○ 임신부터 출산·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 (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) 지원자격 ○ 70명(관내 임산부 및 출산모) *출산모는 전년 기지원자 제외 지원내용 ○ 총 구매 가능금액 480,000원(보조 80%, 자담20%) 지원방법 ○ 에코이몰(www.ecoemall.com)에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임신․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․면․동주민센터(읍․면․동사무소) 방문 신청 - 준비서류 : ①신청서(서식 1), ②임신·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출생증명서, 임신․출산확인서 등) 제출·신청 * 직접 방문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시․군에서 에코이몰 관리자 프로그램에 입력, 이후 자격겸증 및 확인 * 다만, 에코이몰 이용 신청기간이 2월~4월까지로 우리도는 2월~3월중 신청 완료 ․이후 사업포기자 등 추가 대상자 신청은 읍․면․동 직접 방문 접수 지원예산 336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
전북 부안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수박 우량묘 구입비, 자가육묘 자재비 지원 목적 ○ 수박 우량묘 등을 지원으로 수박 생산의 품질 및 경쟁력 확보 ○ 최고품질의 수박을 생산하여 부안 수박 농가의 소득증대 사업내용 ○ 수박 우량묘 구입비, 자가육묘 자재비 지원 지원자격 ○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부안군 및 부안군 인접 리 농지에 수박을 재배하는 작목반 참여 농가 지원내용 ○ 수박 우량묘, 자가육묘 자재 지원 지원방법 ○ 신청기간 : 2025. 1. ○ 신청방법 :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접수 지원예산 15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
전북 부안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HACCP 인증 운영시설 및 장비 지원 - 금속검출기, 에어샤워, 환기시설 등 HACCP 시설, 기기장비, 작업장바닥․벽․출입문 등 HACCP 운영을 위한 개보수 ○ 가공․포장기기 등 노후장비 교체 목적 ○ 유통단계 축산물 취급업체의 단계적 HACCP 인증 의무에 따라 위생·안전시설 지원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마련 ○ 축산물 위생 시설·가공장비 지원을 통해 축산물 안전성 확보 사업내용 ○ HACCP 인증 운영시설 및 장비 지원 - 금속검출기, 에어샤워, 환기시설 등 HACCP 시설, 기기장비, 작업장바닥․벽․출입문 등 HACCP 운영을 위한 개보수 ○ 가공․포장기기 등 노후장비 교체 지원자격 ○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허가업체 또는 신규 창업자 - 신규창업자는 허가 및 HACCP 인증 획득, 사업대상자는 HACCP 인증을 전제로 지원, 미인증시 보조금 미지급 또는 회수 조치 - 기지원금액 1천만원(총사업비) 이하 업체는 지원 가능 ○ 축산물판매장은 ’19년 이후 현재까지 기지원대상자 제외 - 축산물판매업은 지원 후 HACCP 인증 미의무 지원내용 ○ 사 업 량 : 3개소 지원방법 ○ 사업장 소재 읍‧면 사무소 지원예산 94334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제산업국 축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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