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전북 임실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생분해성 멀칭제, 잡초 방지용 매트(부직포 포함) 목적 ○ 농촌 고령화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,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 확대 사업내용 ○ 생분해성 멀칭제, 잡초 방지용 매트(부직포 포함) 지원자격 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※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○ 우선지원대상 - 친환경(유기, 무농약) 또는 GAP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- APC‧농협‧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‧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- 전년도 사업수요조사에 참여한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○ 지원내용 : 생분해성 멀칭제, 잡초 방지용 매트(부직포 포함) - 생분해성 멀칭제 : 에코스퀘어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- 잡초 방지용 매트 :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년 사용 가능 제품 * 잡초 방지용 매트는 전체 사업량의 30% 이내 ○ 보조비율 : 도비 18%, 시군비 42%, 자부담 40% ○ 지원단가(상한액) : 195원/㎡ 지원방법 ○ 신청기간: 2025. 1. ~ 2025. 12. ○ 신청기관: 신청인 주소지 읍·면 사무소 ○ 신청서류1): 사업 신청서, 제품 견적서, 농업경영체 등록증 지원예산 276000000.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업건설국 농업축산과
전북 임실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연1회 지역화폐 등으로 일괄지급 목적 ○ 농업·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·농촌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내용 ○ 연1회 지역화폐 등으로 일괄지급 지원자격 ○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(농가) 지원내용 ○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(농가) 지원방법 ○ 지급신청 - 신청 희망 농가 :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마을 이·통장에게 제출(신청) - 마을 이·통장 : 농가가 제출한 신청서 확인, 마을경작사실확인 심사표, 농업환경실천 협약서등 관련서류 확인 후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 일괄 제출(신청) ○ 신청기간 : ’25. 3월 ~ ’25. 5월 ○ 신청장소 :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 지원예산 38235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업건설국 농업축산과
전북 임실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축산농가 8대방역 시설 개선 목적 ○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 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위함 사업내용 ○ 축산농가 8대방역 시설 개선 지원자격 ○ 축산농가(양돈,가금,소(젖소) 등) ○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* * 단,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⋅시행(‘23.7)으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적용받는 가금류 사육⋅종축업 등록 농가(칠면조, 거위, 메추리, 꿩, 기러기, 타조) 지원 가능 ** 농가 :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가금·양돈, 소 농가에 한함(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8대 방역시설 지원(소독시설, 야생동물 차단 울타리 등) ○ ’25년 예산 : 125백만원(군비 50 자부담 75) 지원방법 ○ 장소 : 읍ㆍ면 사무소 산업팀 ○ 신청기간 : ’25년중 실시(예산 소진시까지) 지원예산 125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업건설국 농업축산과
전북 임실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무제초제 우렁이(종패) 지원(7,000원/㎏) - 일반벼재배: (보조 40%) 2,800원 / (자담 40%) 4,200원 - 친환경벼재배: (보조 60%) 4,200원 / (자담 40%) 2,800원 목적 ○ 우렁이 농법 실천농가의 친환경 인증 확대 도모 ○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판매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 사업내용 ○ 무제초제 우렁이(종패) 지원(7,000원/㎏) - 일반벼재배: (보조 40%) 2,800원 / (자담 40%) 4,200원 - 친환경벼재배: (보조 60%) 4,200원 / (자담 40%) 2,800원 지원자격 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거주 벼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우렁이(종패) 지원 - 일반벼 : 사업면적(350ha), 지원단가(350천원/㏊) - 친환경벼: 사업면적(50ha), 지원단가(350천원/㏊) 지원방법 ○ 장 소 : 사업장 소재 읍‧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○ 신청기간 : ‘25. 1월 ~ `25. 3월 지원예산 174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업건설국 농업축산과
전북 장수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10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(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)에 대하여 지원 - 단, 가사작업 일수는 영농(영어)작업 일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목적 ○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·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·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·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내용 ○ 10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(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)에 대하여 지원 - 단, 가사작업 일수는 영농(영어)작업 일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지원자격 ○ 지원대상 :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(겸업 농어업인 포함) -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‧조산‧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○ 농어업인 :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, 축산·임업·어업을 경영하는 자 ○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: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○ 적용범위 :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·영어 관련 작업(50일 이상)을 위주로 지원하되, 가사작업 일부(50일 미만) 포함 ※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○ 지원내용 -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90,000원의 90%(81,000원)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- 지원단가/일 : 90,000원(도비 22,500, 시․군비 58,500, 자부담 9,000) ○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.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(휴식시간 제외)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○ ’25년 예산 : 36,000천원(도비 9,000(25%), 군비 23,400(65%), 자담 3,600(10%)) 지원방법 ○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(예정)농어가 거주지 읍‧면‧동사무소(또는 시․군, 이하 같음)에 신청하여야 하며,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100일간 이용할 수 있음 지원예산 36,000,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건설국 농업정책과
전북 장수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말벌퇴치장비, 보조먹이(설탕), 낭충봉아부패병(SD) 저항성 토종벌, 전기가온판, 양봉전용 연무기 지원 목적 ○ 위생적인 양봉 기자재 공급으로 꿀 생산 증대 및 사양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벌꿀 품질 고급화 ○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○ 말벌퇴치장비, 보조먹이(설탕), 낭충봉아부패병(SD) 저항성 토종벌, 전기가온판, 양봉전용 연무기 지원 지원자격 ○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꿀벌 사육농가 지원내용 ○ 사업주관 : 장수군수 1) 협조기관 : 꿀벌 관련 협회 도지회 및 시·군지회 ○ 사업기간 : 2025. 1. ~ 11. 30. ○ 사업비 : 56,000천원(도비 8,400, 군비 19,600, 자담 28,000) - 지원비율 : 도비 15%, 군비 35%, 자담 50% ○ 품목별 지원단가 - 소초광 : 3.3천원/개 - 화분(유채) : 7.5천원/kg - 화분떡 : 4.2천원/kg - 벌통(단상) : 26천원/개 - 벌통(EPP, 단상) : 37천원/개 - 벌통(EPP, 계상) : 21천원/개 - 전기 가온판(가온판+온도조절장치+연결코드) : 750천원/50구 - 옥살산연무기(휴대용) : 650천원/대 - 방독면(필터포함) : 200천원/개 - 한봉벌통(됫박) : 3천원/개 - 한봉벌통(좌대) : 10천원/개 - 한봉벌통(단상) : 20천원/개 - 한봉벌통용소초광 : 2.2천원/개 - 왕롱(소비형) : 10천원/개 - 보조먹이 : 20천원/15kg - 낭충봉아부패병저항성 토종벌 : 300천원/군 - 양봉용 연무기 : 350천원/대 - 손탈봉기(국산) : 700천원/대 지원방법 - 지원예산 56,000,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건설국 축산위생과
전북 장수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수정란 및 이식 비용 지원 목적 ○ 육질등급이 우수한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한우의 수정란을 한우 번식농가에 이식함으로써 장수한우의 개량을 촉진하고 고급육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장수한우의 브랜드화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내용 ○ 수정란 및 이식 비용 지원 지원자격 ○ 축산업등록이 되어있고 번식우를 사육하는 한우 농가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수정란 및 이식 비용 지원 ○ 지원 기준 : 1두당 370천원[보조 185(50%), 자담 185(50%)] - 수정란 이식 단가 : 370천원(수정란 170, 이식비용 200) - 수정사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수정란 비용만 지원(두당 170천원) 지원방법 ○ (군) 장수한우 수정란이식 지원사업 지침 수립 및 읍·면 통보 ○ (읍·면) 읍·면은 사업 지침을 홍보하고 사업신청서 접수 ○ (사업희망자)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·면에 제출 - 농가는 관내 시술을 희망하는 관내 가축인공수정사, 수의사 및 장수한우지방공사를 지정하여 신청서에 기재 지원예산 92,000,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건설국 축산위생과
전북 장수 한정
전북 장수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농장 내 폐사가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지원(분쇄‧건조) 목적 ○ 가축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사체의 적정 처리로 아프리카돼지열병․구제역․AI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사업내용 ○ 농장 내 폐사가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지원(분쇄‧건조) 지원자격 ○ 돼지 및 닭∙오리 사육농가 *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 ※ 돼지 사육농가 신청이 없을 경우 도 승인 후 닭,오리 사육농가 지원 지원내용 ○ 사업량 : 2개소 ○ 사업비 : 60,000천원[보조 30,000(50%), 자담 30,000(50%)] - 재원비율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 - 지원단가 (부가세환급금 제외기준) ① 돼지 - 분쇄‧건조방식(500kg/회 이상 처리) : 30백만원 ② 닭∙오리 - 분쇄‧건조방식(200kg/회 이상 처리) : 15백만원 ※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(분쇄건조 이외 다른 방식의 폐사처리기를 원하는 경우 시.군 자체 내부검토(방역 및 지침상) 및 도 승인요청 후 추진 가능) 지원방법 ○ 사업 신청서 제출 : 2024. 1. 12.(금)까지 ○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: 2024. 2월중 ○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: 2024. 11월까지 ○ 사업 정산보고 : 2024. 12월중 지원예산 60,000,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건설국 축산위생과
전북 장수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동·하계 조사료 생산량에 장려금 지원 목적 ○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조사료 재배 확대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·공급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으로 자유무역협정(FTA)에 따른 대외 경쟁력 강화 ○ 여름철 논, 밭을 이용한 옥수수, 수단그라스 등 하계사료작물 재배·이용으로 연중 조사료 생산·이용체계 구축 사업내용 ○ 동·하계 조사료 생산량에 장려금 지원 지원자격 ○ 사업대상자 : 농업인(경종농가, 초식가축 축산농가), 농업법인(영농법인, 농업회사법인), 생산자단체(농·축·낙협 등) - (조사료생산 경종농가) 경영체와 재배계약을 체결하고 재배하여 축산농가 및 섬유질 사료공장에 공급된 사료작물 - (조사료생산 축산농가)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자가소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- (조사료생산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)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축산농가 및 섬유질 사료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○ 지원대상 제외 : 재배하지 않는 야생초(갈대,볏짚 등), 경관보전 직접지불제· 녹비작물 재배·생물다양성협약에 참여하는 지역(농가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동·하계 조사료 생산량에 장려금 지원 ○ 지급기준 : 조사료 생산량에 따라 지급(최대 동계 18톤/ha, 하계 35톤/ha) - ‘25년 신규로 논의 하계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지급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○ ’25년 예산 : 68,000천원(도비 20,400, 군비 47,600) 지원방법 ○ 장소 : 사업장소재지 지역 읍‧면사무소 산업팀 ○ 신청기간 : 동계작물 1월중 / 하계작물 6월중 지원예산 68,000,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건설국 축산위생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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