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공고요약
개요 ○ 성장가능성이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한 인증제도 운영, 컨설팅·판로지원·홍보 등을 통해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목적 ○ 농촌지역의 부존자원(1차산업)을 이용, 식품가공 등 제조업(2차산업), 유통·관광 등 서비스업(3차산업)을 융·복합하여 농촌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○ 성장가능성이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한 인증제도 운영, 컨설팅·판로지원·홍보 등을 통해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지원자격 ○ 「농촌융복합산업법」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운영, 전문가 상담 및 현장코칭 지원, 전용 판매관(안테나숍) 운영 및 판촉전 개최 등 ○ 지원 기준 : 지자체경상보조(국고 50%, 지방비 50%) ○ ’25년 예산 : 6,854백만원(국비 3,427, 지방비 3,427) * 자부담 별도 지원방법 ○ 장 소 : 시·도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(11개소) ○ 신청기간 : 수시(시·도별 상이) 지원예산 3427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
공고요약
개요 ○ 대중교통 취약지역(교통소외지, 농촌지역)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(버스 또는 택시)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목적 ○ 교통취약 농촌 지역에 마을버스·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촌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사업내용 ○ 대중교통 취약지역(교통소외지, 농촌지역)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(버스 또는 택시)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지원자격 ○ 군(郡)이 관할 지역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사업시행자로서 운수사업체(지방공기업 포함), 지역아동센터, 복지회관, 마을자치회, 비영리법인 등 활용 가능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(공공형 버스) 버스 구입 및 개조비, 인건비, 유지비, 수선비 및 운영관리비, 정산시스템 구축·운영비 등, (공공형 택시) 운행 손실보상금 등 ○ 지원 기준 : 국고 50%, 지방비 50% - 350백만원/군(버스 3억원, 택시 50백만원) 지원방법 ○ 지특회계 시도자율편성 예산신청서 작성 후 제출 ○ 신청기간 :「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(기획재정부)」참조 지원예산 53192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
공고요약
개요 ○ 국제기구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청년 인턴을 선발하여 3~6개월간 파견 목적 ○ 청년들에게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, 해외연구소 등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국제진출 여건 마련 ○ 미래 농식품 산업 수요에 부합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유도 사업내용 ○ 국제기구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청년 인턴을 선발하여 3~6개월간 파견 지원자격 ○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재(휴)학생 및 졸업생 * 연령, 학력, 성적, 어학 등 세부 내용 선발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사전교육, 활동비, 항공료, 준비비(보헙·비자발급비 등) ○ 지원 기준 : 국고 100% ○ ’25년 예산 : 377백만원(국비 100%)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기관: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○ 사업신청방법: 농정원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 ○ 매년 초 개별 공고 지원예산 377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
전북 익산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중소 지역농식품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목적 ○ 지역 농식품의 품질향상과 가공․제조시설 현대화로 식품기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산물 소비 확대로 지역농업 기반 유지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사업내용 ○ 중소 지역농식품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지원자격 ○ 농업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) 및 식품기업 지원내용 ○ 제조가공시설 개보수, 위생안전시설, 기기․장비 교체 및 설치, 스마트 제조 공정 기계·설비 지원 지원방법 ○ 장 소 : 익산시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○ 지원절차 : 전년도 8~9월 수요조사 → 9~10월 신청 및 접수 → 11월 심사(서면평가, 현장확인, 발표평가) 및 사업대상자 선정 ○ 익산시 홈페이지(https://www.iksan.go.kr/) 참조 지원예산 300000000.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시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
충북 제천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GAP 약초 세척·건조·가공비 지원 목적 ○ GAP 약초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GAP 약초 세척·건조·가공비를 지원하여 약초 생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약초생산 기반조성 및 지역생산 우수약초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. 사업내용 ○ GAP 약초 세척·건조·가공비 지원 지원자격 ○ 제천시 관내 농산물우수관리(GAP) 시설 - 관내 GAP 시설에서 세척‧건조‧가공한 농가에 한하여 지원 - 인증 받지 않은 일반 약초 지원 불가 - GAP 우수약초생산지원사업 참여 사업량 중 GAP인증 취득 불가 물량 지원제외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GAP 우수약초 15종 가공비 ○ 지원품목 : 15개 약초(황기, 당귀, 백출, 율무, 작약, 지황, 천궁, 감초,우슬, 황정, 백수오, 도라지, 오미자, 돼지감자, 쑥(식용/약용)) ○ 사 업 비 : 1,050백만원 (보조60%, 자담40%) ○ 지원비율 : 품목별 건조물량 kg당 60% 정률지원 지원방법 ○ 약초 가공 후 자부담 입금 및 교부신청서 작성 후 시에 제출 지원예산 1050000000.0원 담당과 충청북도 제천시 도시성장추진단 특화산업육성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%(105,090원) 지원('25년 기준) 목적 ○ 농촌·준농어촌 거주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사업내용 ○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%(105,090원) 지원('25년 기준) 지원자격 ○ 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․축산․임업에 종사하는 자 ※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․축산․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○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% 별도 경감) -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,801점 미만 : 건강보험료의 28% 지원 -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,801이상∼2,501점 미만 : 정액지원(보험료 부과점수 1,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%) -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,501점 이상 : 지원제외 지원방법 ○ 신규 지원대상자는 공단지사에 비치(홈페이지 게재)한 ‘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(확인)서'를 읍·면·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- 단, 주소지가 읍·면지역에 해당하고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(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)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은 읍·면장의 확인 면제 * 이 경우 공단에서 전산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함 지원예산 196082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촌 돌봄마을 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, 프로그램 개발비, 기반시설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설 구입·임차·리모델링 비용 지원 목적 ○ 농촌 주민 등에게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가 주민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돌봄마을 기반 조성 ○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,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 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사업내용 ○ 농촌 돌봄마을 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, 프로그램 개발비, 기반시설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설 구입·임차·리모델링 비용 지원 지원자격 ○ 농촌 돌봄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소재* 시․군․구 * ‘농촌’의 정의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5호에 따름 지원내용 ○ 지원내용 : 농촌 돌봄마을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비, 기반시설의 설치·구입·임차·리모델링 등 조성비 ○ 지원기준 : 개소당 총 182억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 ○ ’25년 예산 : 14,800백만원(국비 7,400, 지방비 7,400) 지원방법 ○ 농식품부는 선정개소수,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을 수립·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 지원예산 7400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
충북 제천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토양개량 및 안전 농산물을 위한 친환경 자재 지원 목적 ○ 로컬푸드 농가에게 친환경자재 지원을 통하여 작물생육 증진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도 ○ 토양환경 개선과 각종 토양 병해충 등의 사전예방을 통한 생산성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 사업내용 ○ 토양개량 및 안전 농산물을 위한 친환경 자재 지원 지원자격 ○ 제천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사업참여 희망농가의 위임을 받아 대표로 사업을 추진하되, 참여농가는 제천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(또는 납품예정)하는 농가에 한함 지원내용 ○ 토양개량 및 안전 농산물을 위한 친환경 자재 지원 - 지원물량 : 40호 지원방법 ○ 장소 : 제천로컬푸드협동조합 사무실 ○ 신청기간 : 25. 1. 1. ~ 지원예산 80000000.0원 담당과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상생과
공고요약
개요 ○ 근골격계,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목적 ○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(2년 주기) 사업내용 ○ 근골격계,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지원자격 ○ 여성농업인 51~70세 ○ (검진대상자) 검진대상지 시·군·구에 거주하는 홀수년도 출생한 51∼70세 여성농업인*(‘25년1월1일 기준, ‘55.1.1∼‘74.12.31.기간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) *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- 검진항목(5영역 10항목) : 근골격계, 심혈관계, 골절·손상위험도, 폐활량, 농약중독 - 예방교육(4항목) : 근골격계질환, 농약중독, 낙상에 의한 골절, 심혈관계질환 ○ ’24년 예산 : 6,500백만원 - 검진비 5,500백만원 : 국비 50, 지방비 40, 자부담 10 - 검진관리비 1,000백만원 : 국비 100 지원방법 ○ 신청: 사업대상인 만51-70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(`25년은 홀수년 출생만 해당)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 신청 지원예산 6500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
공고요약
개요 ○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장기임대하여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목적 ○ 자연재해,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(이하 ‘농업경영체’라 함)이 부채를 갚고 경영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 -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(이하 ‘농지등’이라 함)을 매입, 매입 농지 등은 당해 농업경영체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ㆍ안정성 도모 사업내용 ○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장기임대하여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자격 ○ 재해피해율 50% 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40% 이상인 농업인(농업법인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매입농지 해당농가에 장기임대(7~10년)하고, 환매권을 보장 ○ 지원 기준 - 매입대상 : 농지(전·답·과수원) 및 부속된 농업용시설 - 매입가격 : (농지) 감정평가금액 (농업용시설) 임대기간 만료시점 감정평가금액 - 매입상한 : (지원한도) 6~11.3만원/m²(지역별 상이), (지원상한) 농업인 15억원, 농업법인 20억원 - 임 대 료 : 해당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, 농지의 형상, 경작여건, 작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차자와 공사간 합의된 금액으로 결정하되, 공사가 조사하여 정한 관행 임대료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- 환매가격 : (농지) 감정평가액 또는 매입가격에 연간이자(3%) 가산금액 중 낮은 금액(농업용시설) 당초 매입가격 - 환매포기농지 : (진흥지역 내) 임대관리, (진흥지역 밖·시설물) 매각관리 지원방법 ○ 장소 :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(1577-7770, https://www.fbo.or.kr) ○ 신청기간 : 연중 지원예산 182400000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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