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공고요약
개요 ○ 대학생 대상 쌀·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1,000원에 제공 목적 ○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1,000원에 제공하여 쌀 소비 촉진 및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지원 사업내용 ○ 대학생 대상 쌀·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1,000원에 제공 지원자격 ○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(사이버·원격 대학 제외) - 천원의 아침밥 사업 수행기관(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쌀·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식사 ○ 지원 기준 : 국고 100% - 1식 기준 : 학생 1천원 + 정부 2천원 + 학교부담금(자율) 등 ○ ’25년 예산 : 9,344백만원(국비 100%) 지원방법 ○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전국 대학교 대상 사업신청·접수 ○ 신청기간 : 별도공고 예정 지원예산 9344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
공고요약
개요 ○ (민간협업) 주민 주도로 육성된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*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관광기업ㆍ예술가ㆍ여행사 등과 협업하고, * 농촌체험ㆍ휴양마을협의회, 6차산업지원센터, 관광두레 등 - (테마상품) 그간 개발된 지역단위 또는 소규모 체류형 여행상품에 새로운 패러다임*을 반영한 농촌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ㆍ운영 지원 * 나홀로 여행, 가족 여행, 친구 및 연인과의 여행 등 소규모, 배움, 창의적인 관광으로 전환 목적 ○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, 지역 축제·행사를 테마로 기존 농촌 관광상품을 새롭게 콘텐츠화하고 지속적인 여행수요 창출로 농촌관광경영체의 자생력 제고 사업내용 ○ (민간협업) 주민 주도로 육성된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*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관광기업ㆍ예술가ㆍ여행사 등과 협업하고, * 농촌체험ㆍ휴양마을협의회, 6차산업지원센터, 관광두레 등 - (테마상품) 그간 개발된 지역단위 또는 소규모 체류형 여행상품에 새로운 패러다임*을 반영한 농촌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ㆍ운영 지원 * 나홀로 여행, 가족 여행, 친구 및 연인과의 여행 등 소규모, 배움, 창의적인 관광으로 전환 지원자격 ○ 농촌관광경영체 * 농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, 농촌민박, 관광농원, 6차산업인증업체 등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관광기업·예술가·여행사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농촌특화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, 운영 및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○ 지원 기준 : 국비 5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 - 개소당 250백만원 지원(20개소) ○ ’25년 예산 : 5,000백만원(국비 2,500, 지방비 1,500, 자부담 1,000)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기관 : 농촌관광경영체, 농촌관광협의체 등 ○ 사업신청방법 : 공모 지원예산 2500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
공고요약
개요 ○ (컨설팅)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마을 여건에 맞는 발전시설 종류·규모 도출 ○ (재생에너지 시설) 컨설팅을 통해 산출된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(주택용, 농사용)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- (마을발전소) 농업기반시설, 국·공유지, 마을 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마을법인에서 관리하고 생산된 전기는 판매 * 발전 수익금은 발전시설 관리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- (가공·유통시설 등) 주택 및 농업 생산·가공·유통시설의 건물 위·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는 해당 시설에서 자가소비 ○ (리모델링) 마을회관·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단열 등 패시브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등 지원 목적 ○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하여 농촌 마을 단위의 RE100 실증(2년차사업) * RE100 : '재생에너지(Renewable Energy) 100%'의 약자로,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%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사업내용 ○ (컨설팅)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마을 여건에 맞는 발전시설 종류·규모 도출 ○ (재생에너지 시설) 컨설팅을 통해 산출된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(주택용, 농사용)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- (마을발전소) 농업기반시설, 국·공유지, 마을 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마을법인에서 관리하고 생산된 전기는 판매 * 발전 수익금은 발전시설 관리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- (가공·유통시설 등) 주택 및 농업 생산·가공·유통시설의 건물 위·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는 해당 시설에서 자가소비 ○ (리모델링) 마을회관·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단열 등 패시브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등 지원 지원자격 ○ 지방자치단체(’25년 사업 종료) ※ ’24년 신규사업자 선정 완료로 2년간 지원 후 ’25년도에 사업 종료 지원내용 ○ 지원 기준 : 국고 50%, 지방자치단체 40~50%, 자부담 10% ○ ’25년 예산 : 2,778백만원 지원방법 ○ (농림축산식품부)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을 시 도에 시달 및 사업 공모 추진 ○ (기초자치단체)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○ (광역자치단체) 시 군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지원예산 2778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촌탄소중립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경영규모·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농·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지원 목적 ○ 고령은퇴, 이농·직업전환,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, 비농업인(상속·이농)의 소유농지 등을 매입하고, 이를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○ 농지의 매매와 임차임대 등을 통하여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 및 농지 집단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및 농업경쟁력 확보 사업내용 ○ 경영규모·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농·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지원 지원자격 ○ 전업농육성대상자, 전업농업인, 농업법인, 영농복귀자 - 세부요건은 사업별로 상이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ㆍ품목 - 농지매매 : 비농업인, 직업전환 또는 은퇴농 등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- 농지임차임대 :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공사가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임대 - 농지교환분합 :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‧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- 선임대후매도 :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 임차하여 경작하고 토지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 - 공공임대용농지매입 :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 장기임대(훼손농지 복구비 포함) -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(별도 사업시행지침서 기재) - 맞춤형농지지원 활성화 (별도 사업안내서 기재) 지원방법 ○ 장소 - 현 장 :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(1577-7770) - 온라인 : 농지은행포털(https://www.fbo.or.kr) ○ 신청기간 : 연중 지원예산 1113440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
공고요약
개요 ○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을 운영하고, 농가의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를 지원 목적 ○ 자연재해 등에 의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○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을 운영하고, 농가의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를 지원 지원자격 ○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순보험료의 50%, 운영비 100% ○ ’25년 예산 : 207,817백만원 지원방법 ○ 장 소 : 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대리점(지역농협 등) ○ 신청기간 : 연중(품목별 가입기간 상이) 지원예산 207817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·창업을 조건으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목적 ○ 졸업 후 농식품분야 취·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식품 분야 우수 후계인력 육성 사업내용 ○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·창업을 조건으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자격 ○ 대학 3학년 이상, 만 40세 미만,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·창업 조건부 지원내용 ○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지원방법 ○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(www.rhof.or.kr)을 통해 신청 지원예산 9917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
충북 제천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로컬푸드 맞춤형 연동형하우스(660㎡이상) 신축 목적 ○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상생 발전을 도모 사업내용 ○ 로컬푸드 맞춤형 연동형하우스(660㎡이상) 신축 지원자격 ○ 2025.1.1. 현재 제천시에 거주하며 제천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실적이 있거나 출하를 희망하고 있는 농업 경영정보 등록 농가*로 선정하되 최근 3년 이내 로컬푸드 보조사업자는 제외(보조금 10백만원 이상) (교부결정 후 중도 포기자는 3년간 제한)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가 - 대상자선정 평가표 60점 이상인 농가 중 높은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 - 출하실적이 없는 경우 후순위, 단순히 시설만을 지원 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 신청 불가 - 사후관리기간(5년) 내 로컬푸드판매장 출하 지속 유지(출하 중지 시 보조금 환수조치) 지원내용 ○ 로컬푸드 맞춤형 연동형하우스(660㎡이상) 신축 ○ 사업량 : 1개소 ○ ’25년 예산 : 72백만원(시비 43,200, 자부담 28,800) 지원방법 ○ 장소 : 사업장 소재 읍‧면‧동 행정복지센터 ○ 신청기간 : 25. 1. 1. ~ 지원예산 72000000.0원 담당과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상생과
전북 정읍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관내 농촌 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 수리 목적 ○ 귀농귀촌인이 농가주택 수리를 통하여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제공 사업내용 ○ 관내 농촌 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 수리 지원자격 ○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자 ○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세대주인 자 ○ 귀농교육이나 일반 농업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(예정) 지원내용 ○ 빈집리모델링, 창호, 보일러 교체, 지붕·부억·화장실 개량, 전기시설, 수도시설, 도배·장판교체 등(건물 철거비용, 중고물품 구입은 불가) ○ ’25년 예산 : 280백만원(시비 140, 자부담 140) 지원방법 ○ 읍‧면‧동사무소 내방하여 신청 접수 ○ 신청기간 :‘25. 2. 1. ~ ‘25. 12. 31. 지원예산 280000000.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목적 ○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사업내용 ○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자격 ○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지자체(시·군·구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및 임대농기계 - (농기계임대사업소)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- (주산지일관기계화) 경운․정지, 수확까지 일관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 농기계 지원 - (노후농기계대체)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 교체 ○ ’25년 예산 : 53,904백만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 지원방법 ○ 시·도를 통해 시·군·구에서 농기계임대 사업신청서를 제출 지원예산 53904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
강원 동해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자부담 일부(60%) 지원 목적 ○ 각종 재해(자연재해, 화재, 질병, 사고 등)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의 보상으로 축산농가 보호 ○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부담 경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사업내용 ○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자부담 일부(60%) 지원 지원자격 ○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축산농가 지원내용 ○ 사업비 : 금19,167천원 (보조 11,500, 자부담 7,667) - 지원단가 : 농가별 (보조 60 %, 자부담 40%) ○ 가입대상 - 가축 : 17종 (소, 돼지, 닭, 말, 꿀벌 등) - 시설 : 가축 수용건물 및 부속시설(전기·가스설비, 급·배수설비 등) 지원방법 ○ 신청기간 : 2025년 1월 ~ 12월 ○ (축산농가) 농‧축협을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○ (농업기술센터) NH농협손해보험 가입실적 확인 -> 사업비 지급 ○ 사업비 소진 시 지원 마감 ○ 문의 전화 : 농업기술센터 축산동물복지팀 (☎530-2435) 담당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농업기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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