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공고요약
개요 ○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·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목적 ○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·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사업내용 ○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·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지원자격 ○ 농촌*지역에 거주하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구, 독거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 * 「농업‧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및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에 따른 준농어촌지역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: (사업비) 집수리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(운영비) 사업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○ 지원 기준 : (사업비) 국비 80%, 지방비 20% / (운영비) 국비 100% - 주택의 노후‧불량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(단, 화장실 또는 지붕 개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850만원까지 지원) ○ ’25년 예산 : 사업비 3,776백만원(국비 3,021, 지방비 755) 운영비 445백만원(국비 445) 지원방법 ○ 집수리 가구 : 신청기간 동안 소재지 주민센터(또는 시·군·구청)로 신청 서류 제출 ○ 봉사단체 : 공모기간 동안 지자체 또는 다솜둥지복지재단으로 신청 서류 제출 지원예산 445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
공고요약
개요 ○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·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목적 ○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·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사업내용 ○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·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지원자격 ○ 농촌*지역에 거주하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구, 독거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 * 「농업‧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및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에 따른 준농어촌지역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(사업비) 집수리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(운영비) 사업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○ 지원 기준 : (사업비) 국비 80%, 지방비 20% / (운영비) 국비 100% - 주택의 노후‧불량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(단, 화장실 또는 지붕 개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850만원까지 지원) ○ ’25년 예산 : 사업비 3,776백만원(국비 3,021, 지방비 755) 운영비 445백만원(국비 445) 지원방법 ○ 집수리 가구 : 신청기간 동안 소재지 주민센터(또는 시·군·구청)로 신청 서류 제출 ○ 봉사단체 : 공모기간 동안 지자체 또는 다솜둥지복지재단으로 신청 서류 제출 지원예산 30212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
공고요약
개요 ○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, 지역역량강화 등을 지원 목적 ○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,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○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, 지역역량강화 등을 지원 지원자격 ○ 사업대상 :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·군 * 어촌지역 10개 시군은 별도 해양수산부(이하 해수부) 지침에 따름 ○ 재 원 :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(지역자율계정, 제주계정, 세종계정) 지원내용 ○ 국비 70%, 지방비 30% - 간판, 담장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시설물 정비 : 시설비의 10% 자부담 지원방법 ○ 지자체(시‧군)에 사업 선정 일정 및 방법 통지 지원예산 753182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
공고요약
개요 ○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공사비 및 제경비 지원 목적 ○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및 귀농ㆍ귀촌인등의 창업공간 및 사회적서비스 제공 공간* 등으로 활용, 농촌 활력 제고 * 농촌지역에 부족한 돌봄ㆍ교육ㆍ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 사업내용 ○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공사비 및 제경비 지원 지원자격 ○ 시장·군수가 “유휴시설(사업부지 포함)”을 100% 소유하고 있거나, 시장·군수가 유휴시설의 소유자와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 추진 가능 * 유휴시설의 활용 주체는 시·군이 발굴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및 기준 : 유휴시설 개소당 450백만원 내외(국비 50%, 지방비 50%) * 연차별 사업비 배분(국고기준) : (1년차) 총사업비의 20%, (2년차) 80% ○ ’25년 예산 : 5,810백만원(국비 2,095 지방비 2,095) 지원방법 ○ 시ㆍ도는「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」에 따라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(사업 전년도 4월까지) * 시·군은 포괄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유휴시설 및 활용·운영주체를 발굴하여 시ㆍ도에 예산 신청하고 시ㆍ도는 적정성 검토 * 시ㆍ도에서는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(계속지구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) * 농식품부는 원활한 예산신청과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(전년도 3월) 지원예산 5810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
공고요약
개요 ○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(유리, 경질판) 및 자동화 비닐온실 신·개축 비용 지원 목적 ○ ICT 융복합 기술 적용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을 지원하여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·공급기반 구축 사업내용 ○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(유리, 경질판) 및 자동화 비닐온실 신·개축 비용 지원 지원자격 ○ 철골(유리·경질판)·자동화비닐온실을 신·개축하여 채소·화훼류를 재배·수출하는 농업인·농업법인·생산자단체 지원내용 ○ 스마트팜 온실신축 및 개축(내부 시설·장비 포함) 지원방법 ○ 장소 : 사업예정지 관할 시·군·구에 신청 ○ 신청기간 : 사업 시행 전년도 6~7월경(공고문 참고) 지원예산 12000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
공고요약
개요 ○ 과원 매매 및 임대차를 위한 융자 지원 목적 ○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 집단화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○ 과원 매매 및 임대차를 위한 융자 지원 지원자격 ○ 과원매도‧임대대상자 - 비농가, 전업(轉業)․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, 비농업법인등 ○ 과원매입‧임차대상자 -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, 2030세대,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등 지원내용 ○ 과원매매 : 제곱미터(㎡)당 20,000원(과수목 포함) ○ 과원임대차 :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* 과수농가 : 5ha, 농업법인 : 10ha ○ ’25년 예산 : 29,979백만원(국고(융자) 27,277, 국고(관리) 2,702) 지원방법 ○ 장소 : 과원매도신청서, 매입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(연중 수시 신청 가능) 지원예산 29979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
공고요약
개요 ○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·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 제고 목적 ○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국민생활 안정 도모 사업내용 ○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·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 제고 지원자격 ○ 「농안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및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 지원내용 ○ 지원내용 :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경매장, 주차장, 저온창고 등 필수시설과 가공처리장, 중도매인 점포 등 부수시설의 신축 ○ 재원조달방식 - 중앙도매시장 : 국비보조 30%, 융자 40%(지방비로 대체 가능), 지방비 30% - 지방도매시장 : 국비보조 20%, 융자 50%(지방비로 대체 가능), 지방비 30% ※ 융자 : (금리) 고정금리 3% 또는 변동금리, (상환기간) 3년 거치 7년 상환 ○ ’25년 예산 : 15,200백만원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기관 : 지자체 ○ 사업신청방법 : 공모 신청 지원예산 15200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품목 자조금단체에 자율적 수급안정, 품질향상, 소비촉진, 수출활성화, 연구개발 등 사업비 지원 목적 ○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스스로 농산물 판로확대,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사업내용 ○ 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품목 자조금단체에 자율적 수급안정, 품질향상, 소비촉진, 수출활성화, 연구개발 등 사업비 지원 지원자격 ○ 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, 의무자조금 설치를 추진하는 단체(비영리법인), 자조금통합지원센터 - 의무자조금단체 : 의무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- 임의자조금단체 : 임의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* 기존 임의자조금단체(‘15년도 이전부터 지원한 단체)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,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는 결성 이후 3년간 한시 지원 - 의무자조금 추진 단체 : 3년내 의무자조금 설치를 전제로 비영리법인격을 갖추고 관련 계획을 품목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임의자조금단체 - 농협경제지주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지원내용 ○ 지원내용 : 자조금단체 사업비,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비 ○ 지원기준 : 자조금단체 거출금 조성액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1:1(자부담 50% : 국비 50%)까지 매칭 지원(단,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사업비는 국비 100%) - 자조금단체는 운영실적 평가결과,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○ ’25년 총사업비 : 25,220백만원(국비 13,110, 자부담 12,110) - 자조금단체 지원 : 24,220백만원(국비 12,110, 자부담 12,110) - 행정경비 : 1,000백만원(국비 1,000) 지원방법 - 지원예산 12110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(바이오가스, 고체연료ㆍ바이오차 등)를 위한 시설·장비 등 지원 목적 ○ 농가단위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해소,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등 자원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내용 ○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(바이오가스, 고체연료ㆍ바이오차 등)를 위한 시설·장비 등 지원 지원자격 ○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생산자단체,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,「축산법」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,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, 민간기업(상법상 법인),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,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에 한함) 지원내용 ○ (민간형) 바이오연계, 에너지화(농가형 포함), 퇴액비화 / (공공형) 에너지화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 수립 후 신청서류 기본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, 추가 설명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신청 - 사업신청자는 법인명의 소유 사업부지를 확보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(13년)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하여 주민동의 절차 이행 후 사업 신청 *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가 미확보되었더라도 예정부지를 제시하여 사업신청 가능(단, 사업 예정부지의 시·군, 인근 지역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동의 절차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, 사업자 선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동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) 지원예산 16702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목적 ○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사업내용 ○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지원자격 ○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* *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함 지원내용 ○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- (저메탄사료 급여, 한우·육우) 2.5만원/두/년 - (저메탄사료 급여, 젖소) 5.0만원/두/년 - (질소저감사료 급여, 돼지) 0.5만원/두/년 - (질소저감사료 급여, 한우·육우) 1.0만원/두/년 - (질소저감사료 급여, 산란계) 0.02만원/수/년 - (기계교반·강제송풍, 한우·육우) 0.13만원/톤/년 - (강제송풍, 한우·육우) 0.05만원/톤/년 - (기계교반·강제송풍, 젖소) 0.15만원/톤/년 - (강제송풍, 젖소) 0.05만원/톤/년 지원방법 ○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인·농업법인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인·농업법인 소재지 시·군에 신청 - (신청기간) ’24. 11 ∼ 12월 * 사업홍보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기간 변경 가능 - (신청장소) 농업인·농업법인 소재지 시·군 사업담당과 지원예산 10060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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