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전남 영광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구입 또는 장기 임차한 농가주택의 수리비 지원 목적 ○ 귀농인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여건 조성 및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사업내용 ○ 구입 또는 장기 임차한 농가주택의 수리비 지원 지원자격 ○ 영광군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주소(주민등록)를 두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군내 ‘농어촌지역’으로 이주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 미만 세대주 ○ 신청일 기준 65세 이하의 귀농인(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확인) ○ 구입 또는 5년 이상 장기임차 주택 -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자녀 명의로 임차, 구입한 주택도 지원가능 - 명의만 본인소유의 주택이며 부모 모두 사망하고 소유일부터 귀농일전까지 도시지역에 거주하였다가 귀농을 하였을 경우 가능 - 임차주택의 경우 사후관리(정산일로부터 5년) 기간 중 임차계약이 끝나지 아니하여야 함 ○ 건축물대장 미등록 농가주택이나 수년간 재산세 납부기록이 있으며 신청자가 실거주 확인이 가능한 주택 가능 * 농림축산식품부 “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”을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수리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. 단, 신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주택, 화장실, 부속시설 개보수 * 개보수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○ 지원한도 : 가구당 10,000천 원(보조 70%) ※초과금액 자부담 ○ ’25년 예산 : 40,000천 원(군비 70%, 자부담 30%) 지원방법 - 지원예산 40000000.0원 담당과 전라남도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
전남 해남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지역실정에 맞게 방제 농업인에게 1조씩 균형 공급 ※ 공급규격: 공인검사(시험) 및 검정을 받은 규격제품 목적 ○ 농약 살포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 건강보호 및농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 사업내용 ○ 지역실정에 맞게 방제 농업인에게 1조씩 균형 공급 ※ 공급규격: 공인검사(시험) 및 검정을 받은 규격제품 지원자격 ○ 공동 방제단, 쌀 전업농 등 병해충방제 작업을 많이 하여 중독 위험이높은 농가 위주로 지원 공급하되, 전년도 지원 받지 못한 농가 우선적으로 안전사용 장비 1조씩 지원 공급 - 안전 사용 장비 1조(방제복 1벌, 개량마스크 3개, 보안경 1개) 지원내용 ○ 지원내용: 안전사용 장비 1조(방제복 1벌, 보안경 1개, 마스크 15개) ○ 사 업 량: 1,670조 ○ 사 업 비: 108,550천원(도비 10,855, 군비 97,695) ○ 지원조건: 도비 10%, 군비 90% ○ 지원단가: 65천원 / 조 지원방법 ○ 일재구입 읍면 배부 : 상반기 지원예산 108550000.0원 담당과 전라남도 해남군 농정과
전남 해남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과 출산 배우자(남성농업인)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 영농을 대신하고, 도우미 임금의 80%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목적 ○ 출산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사업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사업내용 ○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과 출산 배우자(남성농업인)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 영농을 대신하고, 도우미 임금의 80%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지원자격 ○ 출산(예정) 여성농업인과 출산 배우자(남성농업인) ○ 농업인 ① 1,000㎡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(이에 준하는 축산·임업을 경영하는 자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농가도우미 임금 일부 지원 ○ 지원 기준: 도비 10%, 군비 70%, 자부담 20% -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80,000원의 80%인 64,000원을 지원(도비 8,000원, 시군비 56,000원) - 계약금액의 80%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. 단, 1인당 지원액은 1일 64,000원, 70일 4,480,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-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-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(휴식시간 제외)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○ ’25년 예산 : 16,800천원(도비 1,680, 군비 11,760, 자부담 3,360) 지원방법 ○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(예정) 농가가 거주지 읍·면사무소(또는 시·군)에 신청하여야 하며,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70일간(남성농업인의 경우 20일) 이용할 수 있음 ※ 신청기준일: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(선 신청, 후 청구 절차 준수, 사후 불인정) - (예시1) ‘25년 3월 1일 출산농가는 출산 후 90일(5월 29일)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70일 한도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3월 21일까지 사전 신청 - (예시2) ’25년 3월 1일 출산농가가 5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 후 잔여일인 29일 지원 가능 - (예시3) ’25년 3월 1일 출산농가가 6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후 18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지원 불가능 지원예산 16800000.0원 담당과 전라남도 해남군 농정과
전북 고창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(도내농지)에서 1,000㎡이상 논농업에 종사자 직불금 지급 목적 ○ 논농업환경 보전 사업내용 ○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(도내농지)에서 1,000㎡이상 논농업에 종사자 직불금 지급 지원자격 ○ 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(도내농지)에서 1,000㎡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○ 사업량 : 9,181ha / 8,388농가 ○ 예산액 : 1,193,000천원(도비) ○ 지급단가 : 130,000원/ha ○ 지급상한 : 0.1ha ~ 3.0ha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 : 3∼4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시 연계지원을 하여 별도 신청이 없음 지원예산 1193000000.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
전북 고창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GAP 인증확대 체계 구축 - GAP 인증 심사비 : 인증 시 소요되는 수수료 및 출장·사후관리비 목적 ○ 농산물(식품)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, 안전관리강화 추세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○ 도내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식품 위해요소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GAP 인증 확대와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 증대 기여 사업내용 ○ GAP 인증확대 체계 구축 - GAP 인증 심사비 : 인증 시 소요되는 수수료 및 출장·사후관리비 지원자격 ○ GAP 인증을 신청하고, 그 심사비를 부담한 자 - 「농수산품질관리법 제6조」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○ 사업비 : 15백만원(도비 7.5, 군비 7.5) ○ 사업량 : 70건 ○ 대상품목 : 식량작물, 원예작물, 특용작물 등 ○ 지원단가 : 인증 수수료 및 출장·사후관리비 실비 지원(한도 내) ○ 지원한도 - 수수료 :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」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수수료 - 출장 및 사후관리 1) 교통비 :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 적용 2) 일비(2.5만원), 식비(2.5만원), 숙박비(7만원 이내) 지원방법 ○ 신청서 및 구비서류(인증서 사본, 인증비 영수증 등)를 주민등록 소재지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사무소에 제출 지원예산 15000000.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
전북 고창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목적 ○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콩 자급률 제고 사업내용 ○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지원자격 ○ ’25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고, 아래 기준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- ‘18~’24년 기간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- ‘17~’24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○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(또는 법인), 최소 신청면적은 1,000㎡ 이상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○ 사업량 : 80ha ○ 사업비 : 107백만원(도비 32, 군비 75) 지원방법 ○ 신청기간 : 25. 2. 1. ~ 5. 31. ○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○ 제출서류 : 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원예산 107000000.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
전북 김제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단,연동 하우스 신축 및 ICT 시설 설치 목적 ○ 농업에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귀농인들이 쉽게 스마트팜에 접근할 수있는계기를 만들어 향후, 전북 농업을 이끌 수 있는 역량 강화 ○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확산으로 노동력 및 병충해 감소에 따른 생산성향상으로 삼락농정 실현 사업내용 ○ 단,연동 하우스 신축 및 ICT 시설 설치 지원자격 ○ 65세 이하 농업인으로서 사업신청 당시(시군) 전북에 주소를 둔 자 ○ 제외 대상 - 66세 이상 농업인 - 본 사업에서 하우스만 설치하고 ICT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으려는 농업인 - 신청자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- 법인 경영체 지원내용 ○ 동당 지원 : 32,700천원/1동(660㎡), 49.5천원/㎡ ○ 지원면적 : 비닐하우스 1,980㎡ 3동까지(660m²/1동(단동기준)) 가능 ○ 경작품목 : 원예작물·식량작물·약용작물에 한함(벼 제외) ○ 세부 지원내역 - 시설하우스 설치비 : 22,000천원/1동(660m²) m²당 33.3천원 내외 * 시설하우스 단가는 “한국농업시설협회” 단가 준용 ** 토지 형질상 단동(660㎡)으로 시설하지 못하는 경우, 2개동으로나누어 설치 가능하며, 부득이 경비가 추가될 경우 시군에 배정된 총사업비 내에서 지원 가능 *** 단동, 연동 지원단가 동일 - ICT 스마트팜 구축 : 5,000천원/동당 내외 - 부대시설 : 5,700천원/동당 내외 * 부대시설 : 비닐하우스 철재와 비닐을 제외한 ICT 기기와 연동하여제어할 수 있는 기기 및 시설 ** ICT관련 설비 : 스마트폰으로 하우스를 제어할 수 있는 센서 및 관련장비 등 ○ 자부담을 증액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하거나,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무방 ○ 사업 완료 후 기후변화 대응과 화재발생 대비 위한 재해보험(시설) 의무 가입 ○ 재원비율 : 도비 21% 시비 49%, 자부담 30% 지원방법 ○ 장소 : 사업장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○ 신청기간 : 매년 11월~12월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
전북 김제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무인방제기, 난방기 등 목적 ○ 고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예 품목의 토경재배 농가에 노동력 절감, 연작장해 예방, 품질 고급화 등 필요한「하이베드」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도모 ○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사업내용 ○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무인방제기, 난방기 등 지원자격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○ 지원제외 - 출하약정 이행 조건으로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,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% 미만자(출하 약정 이행률은 공선, 출하권 위임, 단순 기표 모두 인정) - 단, 자연재해․농가병원 입원․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하약정 미이행시 제외 ※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(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)가 출하약정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-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미경과자(’24년 포기 시 ’28년 신청 가능) -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(’23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’26년 신청 가능) ※ 단,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○ 시설·장비 지원 - 지원내용 : 원예특작 작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․장비의 구입 및 설치 자금 ->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무인방제기 등(설계비 포함) - 지원 한도액 : 99백만원 - 면적기준 : 최소 660㎡(약200평)~최대 3,300㎡(약 1,000평) - 지원단가 : 40천원/㎡ 이내 ○ 냉난방기 지원 - 지원대상 :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- 면적기준 : 최소 660㎡(약200평)~최대 10,000㎡(약 3,000평) - 지원품목 : 채소·화훼·과수·특작 등 시설원예·특작 품목 ○ ’25년 예산 : 204백만원(도비 86 시비 16, 자부담 102) ○ 재원비율 : 도비 42% 시비 8%, 자부담 50% 지원방법 ○ 장소 : 사업장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○ 신청기간 : 매년 11월~12월 지원예산 204000000.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
전북 남원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조사료 자가 배합장비 구입비 지원 목적 ○ 농가용 자가사료 배합기 이용을 통한 사료비 절감 사업내용 ○ 조사료 자가 배합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자격 ○ 조사료 이용농가(전업농 이상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조사료 자가 배합장비 구입비 지원 ○ 지원 기준 : 배합기 45,000천원/대 ○ ’25년 예산 : 45,000천원(도비 22,500, 자부담 22,500) 지원방법 ○ 장소 : 사업장 소재 읍‧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○ 신청기간 :‘25. 2. ~ 지원예산 45000000.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경제농정국 축산과
전북 남원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부숙기간 단축 및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한 부숙촉진제 지원 목적 ○ 가축분뇨의 퇴비 발효촉진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및 양질의퇴비 생산 도모 사업내용 ○ 부숙기간 단축 및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한 부숙촉진제 지원 지원자격 ○ 축산업 허가 농가, 퇴비유통전문조직체 등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부숙기간 단축 및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한부숙촉진제 지원 ○ 지원 기준 : 보조 60%, 이용농가 자부담 40% ○ ’25년 예산 : 50백만원(보조 30, 자부담 20) 지원방법 ○ 신청장소: 읍·면·동 사무소 지원예산 50000000.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경제농정국 축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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