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614건
충북 단양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농가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·부엌·화장실 창문 보수, 도배 등 목적 ○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내용 ○ 농가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·부엌·화장실 창문 보수, 도배 등 지원자격 ○ 우리 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지원내용 ○ 지원기준 - 사업 신청일 현재 단양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※ 나이제한 없음 -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(‘동’지역 이상)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-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(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) - 농업과 무관한 사업자등록 및 농업 외의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 ○ 사 업 비: 5,000만원 ○ 사업규모: 10농가 / 각 500만원(귀농인 5농가, 귀촌인 5농가) - 단, 자격 요건에 맞는 귀농귀촌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조정하여 선발 가능 - 농가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지원방법 ○ 신청기간: 귀농인 보조사업 모집 공고 시 담당과 충청북도 단양군 농림환경국 농촌활력과
공고요약
개요 ○ 국내 보유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를 국가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제조업체에서 실시하는 필수 품질시험 비용(직접 또는 위탁) 지원 목적 ○ 국내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*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 시험비용 지원 * 시드로트 : 미생물균주 및 배양용 세포 사업내용 ○ 국내 보유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를 국가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제조업체에서 실시하는 필수 품질시험 비용(직접 또는 위탁) 지원 지원자격 ○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4조에 따른 동물용 백신 제조업체 및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 백신 위탁제조판매업체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단위로 수행하는 필수 시험비용(직접 또는 위탁) ○ 지원 기준 : 국비 30%, 지자체 30%, 자부담 40% - 지원 단가 : 1개 시드로트 당 90백만원(국비 30%(27백만원)) - 지원 물량 : 총 80개 시드로트 지원 - 지원 한도 : 제조업체 당 국비 49백만원 한도 ○ ’25년 예산 : 720백만원(국비216, 지방비216, 자부담288) 지원방법 ○ 사업희망자는 제출서류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시·군·구에 사업신청 ○ 신청기간 : 별도 공고 지원예산 216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
전북 장수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10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(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)에 대하여 지원 - 단, 가사작업 일수는 영농(영어)작업 일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목적 ○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·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·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·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내용 ○ 10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(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)에 대하여 지원 - 단, 가사작업 일수는 영농(영어)작업 일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지원자격 ○ 지원대상 :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(겸업 농어업인 포함) -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‧조산‧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○ 농어업인 :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, 축산·임업·어업을 경영하는 자 ○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: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○ 적용범위 :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·영어 관련 작업(50일 이상)을 위주로 지원하되, 가사작업 일부(50일 미만) 포함 ※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○ 지원내용 -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90,000원의 90%(81,000원)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- 지원단가/일 : 90,000원(도비 22,500, 시․군비 58,500, 자부담 9,000) ○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.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(휴식시간 제외)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○ ’25년 예산 : 36,000천원(도비 9,000(25%), 군비 23,400(65%), 자담 3,600(10%)) 지원방법 ○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(예정)농어가 거주지 읍‧면‧동사무소(또는 시․군, 이하 같음)에 신청하여야 하며,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100일간 이용할 수 있음 지원예산 36,000,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건설국 농업정책과
강원 원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원금상환 이전 거치기간 내 납부한 이자의 50% 지원 목적 ○ 영농 창업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부정책자금 융자 이자 일부 지원으로 초기 이자 상환부담 경감 사업내용 ○ 원금상환 이전 거치기간 내 납부한 이자의 50% 지원 지원자격 ○ 정책자금 대상자 중 선정당시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* 대상정책자금: 후계농 육성자금, 귀농창업 자금, 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내용 ○ 사 업 량: 청년농업인 45명 ○ 사 업 비: 112,500천 원(도비 33,750 시비 78,750) 지원방법 ○ 사업희망자는 게시된 사업계획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원 자격이 충족할 경우 사업신청서를 작성(증빙서류 구비)하여 신청 지원예산 112500000원 담당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
충북 단양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재해예방 농작물 재배관리용 지주대 지원 목적 ○ 재해에 취약한 농작물에 지주대 지원하여 농업재해 예방 ○ 고품질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내용 ○ 재해예방 농작물 재배관리용 지주대 지원 지원자격 ○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0.1ha이상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지원내용 ○ 사 업 량 : 100농가 ※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은 예산범위 내 조정예정 ○ 사 업 비 : 200,000천원 (군비 120,000천원, 자담 80,000천원) ○ 지원기준 - 지원비율 : 군비 60%, 자담 40% ○ 지원한도 : 군비 보조금 1인 최대 200만원 지원방법 - 지원예산 200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단양군 농림환경국 농업축산과
공고요약
개요 ○ (자금지원) 농업인 등에 대해 농업자금(정책자금, 부채대책자금 / 융자)을 저리로 지원하고, 금융기관에 이자차액을 보전 ○ (재해피해 간접지원)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「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(농식품부 예규)」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·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 * 관련 : 농어업재해대책법,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(‘22.12.11. 시행) - 농가단위 피해율 30% 이상 50% 미만 : 상환연기·이자감면 1년 - 농가단위 피해율 50% 이상 : 상환연기·이자감면 2년 목적 ○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,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사업내용 ○ (자금지원) 농업인 등에 대해 농업자금(정책자금, 부채대책자금 / 융자)을 저리로 지원하고, 금융기관에 이자차액을 보전 ○ (재해피해 간접지원)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「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(농식품부 예규)」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·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 * 관련 : 농어업재해대책법,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(‘22.12.11. 시행) - 농가단위 피해율 30% 이상 50% 미만 : 상환연기·이자감면 1년 - 농가단위 피해율 50% 이상 : 상환연기·이자감면 2년 지원자격 ○ 농업인,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○ 농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○ ’25년 운용자금 규모 및 예산 : 8.6조원* / 681,878백만원 * 한육우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를 위한 대환자금 미포함 지원방법 ○ 장소 : 농협은행, 지역 농·축협 등 금융기관 ○ 신청기간 : 연중(자금소진 전까지) 지원예산 681,878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번기 4~10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·운영토록 지원 ※ 4~6개월 우선 배정 후 잔여예산이 발생 될 경우, 운영비 추가 지원 방식으로 운영 목적 ○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,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․운영하여 일·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사업내용 ○ 농번기 4~10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·운영토록 지원 ※ 4~6개월 우선 배정 후 잔여예산이 발생 될 경우, 운영비 추가 지원 방식으로 운영 지원자격 ○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,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·단체(지역농협, 여성농업인센터, 사회복지법인 등) 지원내용 ○ (시설비) 시설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- 화장실·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·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○ (운영비)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 - 인건비, 교재․교구비, 급식·간식비,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지원방법 ○ 지자체(시도, 시군)를 통해 신청 지원예산 2,33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
공고요약
개요 ○ 농식품부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사업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, 품종 순도가 높은 밀 정부 보급종 구입비 지원 목적 ○ 국산 밀 품질 향상을 통한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 보급종 구입비 지원 사업내용 ○ 농식품부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사업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, 품종 순도가 높은 밀 정부 보급종 구입비 지원 지원자격 ○ ‘25년∼’26년 농식품부 「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사업」 참여 업체 ○ 국립종자원으로부터 `25년산 밀 보급종을 우선적으로 신청·공급 받은 업체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계약 면적에 파종할 밀 보급종 구입비의 약 50% 지원 ○ 지원 기준 : 국고 50%, 자부담 50% - 국립종자원 「동계작물 종자 생산·공급 계획」에 따라 결정된 밀 보급종 공급가격의 약 50% 지원 ○ ’25년 예산 : 2,176백만원(3,230톤×1,347천원×50%) 지원방법 ○ 지정형 사업으로 별도 신청 없음 지원예산 2,176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
공고요약
개요 ○ 과수 무병묘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무병 원종·모수 확보와 무병재료(접수, 대목) 생산 및 기반 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 지원 목적 ○ 과수 무병묘 생산을 위한 우량묘목(원종·모수) 생산·공급 기반 조성을 통해 무병 재료(접수, 대목) 생산 확대와 무병묘 유통 활성화 사업내용 ○ 과수 무병묘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무병 원종·모수 확보와 무병재료(접수, 대목) 생산 및 기반 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 지원 지원자격 ○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(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특수법인) * 관련근거 : 「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(FTA기금)」 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(‘05) 지원내용 ○ 무병 원종·모수, 무병재료 생산 및 기반조성 비용 등 지원 ○ 지원 기준 - 생산지원(민간경상보조) : 국고 60%, 자부담 40% - 기반조성(민간자본보조) : 국고 100% ○ ‘25년 사업비 : 2,000백만원 - 생산지원(민간경상보조) : 1,500백만원(국비 900, 자부담 600) - 기반조성(민간자본보조) : 500백만원(국비 500) 지원방법 ○ 해당 없음 지원예산 2,0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
경기 여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(외부박스, 내포장재, 용기 등) 지원 목적 ○ 경기도 우수식품(G마크) 인증 경영체의 제품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○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(외부박스, 내포장재, 용기 등) 지원 지원자격 ○ 포장재 - 인쇄표시 : G마크 전면 인쇄 권장 - 표준규격 : 인증품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『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』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, 제7조에 규정한 농수산물 표준 규격 준수 ※ 단, 특판행사, 선물세트 등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필요하거나, G마크 농특산물 특성상 규격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기관의 자문 및 검토에 따라 비규격 적용 가능 - 위조방지 : G마크 인증 농식품의 신뢰 제고를 위해 위조 방지기술을 활용한 G마크 스티커 지원 가능(예산 범위 내 경영체 자율 추진) - 지원표시 : 도‧시군 BI 또는 심볼마크 및 도‧시군 보조금 지원 표시 의무화 * (예시) 본 포장재는 경기도와 00시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. ○ 생산유통시설 - 안전 농식품 생산․유통 및 가공에 필요한 시설․장비 * 집하장, 저장고, 선별기, 포장기 등 -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․장비 * 미생물 배양기, 배합기, 목재파쇄기(톱밥제조기) 등 ○ 컨설팅 - 조직화 : 단체의 체계적․효율적 조직 기반 조성을 위해 조직원 생산기술 및 환경관리 기술 향상 평준화를 위한 기술교육과 지도 등의 컨설팅, 선진 경영체 벤치마킹 교육 등 - 생산관리 : 단체 소속 회원의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재배기술 및 농산물 생산관리 등 컨설팅 - 유통관리 : 판로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, 유통관리, 농촌관광 상품 등 연계 컨설팅 - 품질관리 : 농산물 품질을 개선하고 상품성 향상 및 생산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지원내용 ○ 포장재 - 지원내용 :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(외부박스, 내포장재, 용기 등) 지원 ○ 생산유통시설 - 지원내용 : G마크 인증 경영체의 노후 생산․유통․가공 시설 개보수 및 신규 설치 및 구입비 지원 * 비닐하우스 신‧개축 및 비닐 교체, 농기계(부속기 포함), 차량 등은 제외 ○ 컨설팅 - 지원내용 : G마크 인증 경영체 회원 농가 조직화, 생산관리, 유통관리, 품질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* 시설 · 장비 설치 및 구입,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* 참여 농가수별 차등지원 : 1~4명 / 3백만원, 5~15명 / 5백만원 16~30명 / 10백만원, 31명이상 / 15백만원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(외부박스, 내포장재, 용기 등) 지원 ○ ’24년 예산 : 2,026백만원(도비 301 , 시비 764 , 자부담 964) 지원방법 ○ 장소 : 여주시청 농정과로 신청 ○ 신청기간 : ’24. 2. 28.까지 지원예산 2026000000원 담당과 경기도 여주시 경제환경국 농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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