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606건
공고요약
개요 ○ 농산물우수관리(GAP)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소비자·유통자·생산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 송출, 유통·급식업체 참여 홍보,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목적 ○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○ 농산물우수관리(GAP)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소비자·유통자·생산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 송출, 유통·급식업체 참여 홍보,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지원자격 ○ GAP인증 농산물 생산 농업인, 소비자, 유통업자 등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농산물우수관리 및 이력추적관리 홍보 등 지원 ○ 지원 기준 : 국고 100% - 지원 기간: 계약일~ 2025.12. ○ ’25년 예산 : 556백만원(국비 100) 지원방법 ○ 장 소 :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 ○ 신청기간 : 연초(별도 공고) 지원예산 556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
공고요약
개요 ○ 취약계층에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(이용권) 및 식생활 교육 지원 목적 ○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사업내용 ○ 취약계층에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(이용권) 및 식생활 교육 지원 지원자격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·영유아·아동이 있는 가구 - (임산부)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- (영유아) 만 6세 이하 - (아동) 만 7세 이상 ∼ 만 18세 이하 ○ 단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보장시설수급자,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산출에서 제외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신선 농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○ 지원 품목 : 국산 과일류, 채소류, 흰우유, 신선알류, 육류, 잡곡류, 두부류 ○ 지원 금액 : 가구 단위로 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(월 10만원/4인 가구) ○ 지원 기준 : 국비 50%(서울 30%), 지방비 50%(서울 70%) ○ ’25년 예산 : 74,297백만원(국비 35,083, 지방비 39,214) 지원방법 ○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, 홈페이지, ARS ○ 신청기간 : ‘25년 2월 중순(예정) ~ 12월 지원예산 74,297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
충북 제천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로컬푸드 생산농가의 GAP인증 수수료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목적 ○ 로컬푸드 우수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○ 제천시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건강한 이미지 제고로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농업환경 보전 사업내용 ○ 로컬푸드 생산농가의 GAP인증 수수료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지원자격 ○ 로컬푸드 출하농가 중 GAP 인증(신규·갱신·연장·변경)을 받기위해 검사를 하고, 비용을 부담한 자 ○ 지원 제외 대상 - GAP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-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*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,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○ 로컬푸드 생산농가의 GAP인증 수수료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○ 주요과제 :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○ 사업기간 : 2024. 1. ~ 2024. 12. ○ 사업대상 : 로컬푸드 출하농가 중 GAP 인증(신규·갱신·연장·변경)을 받기위해 검사를 하고, 비용을 부담한자 ○ 사 업 비 : 60백만원(도비 39 , 시비 21) ※ GAP인증 시 최대 소요비용 : 1,290천원 1,290천원 = 토양검사 70천원 + 용수검사 104천원 + 안전성검사 330천원 + 세척수검사 267.7천원+하천수검사 42.2천원 + 인증비용 476천원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제천시 로컬푸드 우수농산물 인증(GAP)비용 지원 ○ 지원 기준 : 도비 65% 시비 45% 지원방법 - 지원예산 60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상생과
공고요약
개요 ○ 유통시설현대화 : 우량종자 생산시설, 선별기, 증삼기, 건조기, 세척기, 탈피기, 저온저장고 등 유통․가공시설 및 SW 부문 지원 ○ 마케팅․경영전략 컨설팅 : 브랜드 육성, 사업추진․운영 계획 수립,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,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목적 ○ 인삼을 제조ㆍ가공ㆍ유통단계까지 지원하여, 주요 생산 권역별 조직화ㆍ규모화ㆍ브랜드(Brand)화를 통해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사업내용 ○ 유통시설현대화 : 우량종자 생산시설, 선별기, 증삼기, 건조기, 세척기, 탈피기, 저온저장고 등 유통․가공시설 및 SW 부문 지원 ○ 마케팅․경영전략 컨설팅 : 브랜드 육성, 사업추진․운영 계획 수립,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,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자격 ○ 신규시설 : 총 사업비가 21억원 이상이고, 시설규모가 총 1,000㎡ 이상 ○ 보완시설 : 최근년도 가동률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시설 * 별도요건 :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(농업인 주주) 10명 이상인 법인 ○ 지원제한 기준 - 보완시설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간 지원 제한 -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(재산처분의 제한)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-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-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지원내용 1) 지원내용 ○ 유통시설현대화 - 우량종자 생산시설, 선별기, 증삼기, 건조기, 세척기, 탈피기, 저온저장고 등 유통․가공시설 및 SW부문 지원 ○ 마케팅․경영전략 컨설팅 - 브랜드 육성, 사업추진․운영 계획 수립,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,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2) 기준사업비 ○ 신규시설 - 유통시설현대화 : 20억원/개소당(사업기간 : 2년) - 마케팅․경영전략컨설팅지원 : 1억원/개소당(사업기간 : 2년) ○ 보완시설 : 3억원/개소당(사업기간 : 2년) * 예산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, 사업기간은 1년으로 조정 가능 ○ 지원비율 - 유통시설현대화 : 국비 30%, 지방비 40%, 자부담 30% * 단, 보완시설은 국비 30%, 지방비 20%, 자부담 50% - 마케팅․경영전략컨설팅지원 : 국비 30%, 지방비 60%, 자부담 10% 3) 2025년 예산 : 60백만원(국비 60, 지방비 40, 자부담 60) * 기 선정된 보완시설 2년차 사업비 지원방법 ○ 시장․군수에 [별지 제1호 서식]의 인삼․특용작물유통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(전년도) 지원예산 6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
공고요약
개요 ○ 과수 재배농가가 5대 과수*의 무병묘 구입 시 일반묘와의 차액 일부 지원 * 5대 과수: 사과, 배, 감귤, 포도, 복숭아 목적 ○ 과수 재배농가의 무병묘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무병묘 공급 확대 유도 사업내용 ○ 과수 재배농가가 5대 과수*의 무병묘 구입 시 일반묘와의 차액 일부 지원 * 5대 과수: 사과, 배, 감귤, 포도, 복숭아 지원자격 ○ 5대 과수의 무병화 인증을 받은 무병묘를 구입한 농업인 지원내용 ○ 5대 과수 무병묘 구입 비용 일부(일반묘와의 차액) 지원 - 5대 과수(사과, 포도, 배, 감귤, 복숭아) 무병묘 3,000원/주 * 예산 한도 내에서 신청량에 대해 지원 지원방법 ○ 신청서를 작성하여 종자업체에 신청(서식 1) 지원예산 1,05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
경북 경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사 업 량 : 10명 목적 ○ 업후계자, 전업농 등 농업인들에게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한 영농기술, 생활문화 등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 부여 사업내용 ○ 사 업 량 : 10명 지원자격 ○ 농업경영인, 농촌지도자, 여성지도자, 독농가 등 자격을 갖춘 희망자 지원내용 ○ 경북대학교, 안동대학교 위탁 교육 ○ 1인당 총교육비 300만원의 80%(240만원) 지원 지원방법 ○ 원서교부 : 경북농민사관학교(www.aceo.kr), 경북대(www.knu.ac.kr), 안동대(대구광역시·시군 담당부서 또는 농민사관학교 홈페이지) ○ 접 수 : 경주시(농촌활력과) 지원예산 35000000원 담당과 경상북도 경주시 농림축산해양국 농촌활력과
공고요약
개요 ○ 수출국 진출을 위한 인허가 취득 등록·실험비,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목적 ○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수출활성화 촉진 사업내용 ○ 수출국 진출을 위한 인허가 취득 등록·실험비,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지원자격 ○ 농기자재 수출(예정) 기업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해외 인허가 취득 비용, 마켓테스트 비용 등 ○ 지원 기준 : 국비 70%, 자부담 30% ○ ’25년 예산 : 2,100백만원(국비 1,470, 자부담 630) 지원방법 ○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 신청서, 계획서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 ○ 신청기간 : 별도 공고 지원예산 2,1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산업수출진흥과
전북 전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가공시설 구축 및 시설·장비 구입, 운영비, R&D 및 홍보·마케팅 등 종합 지원 목적 ○ 중규모 이상 6차산업 인증경영체의 경상·자본 포괄지원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업운영으로 한단계 도약성장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로 농업·농촌 선순환 구조 도모 사업내용 ○ 가공시설 구축 및 시설·장비 구입, 운영비, R&D 및 홍보·마케팅 등 종합 지원 지원자격 ○ 최근 2년(‘22~’23년) 평균매출 10억원 이상~50억원*미만 인증경영체 * 평균매출 증빙서류 : 재무제표(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,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등) ○ 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[별표 6]의 농업법인 지원 요건 적합하여야 함 *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(단, 사후관리기간 (10년) 이상 지상권 또는 전세권 설정시 가능) * 신축 및 증축의 경우 법인(본인) 소유권 등기 필 지원내용 ○ 전문가 컨설팅 비용 ○ 시장조사, 상품고도화개발, 애로사항 해결 ○ 신제품 홍보 등 ○ 상품고도화 시설구축 및 개·보수 ○ 가공시설장비, 화물차량 및 지게차* 등 지원방법 ○ 신청자격을 갖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가 기한내 신청 할수 있도록 20일 이상 공고하고, 신청서 접수 지원예산 50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촌사회활력과
경북 경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시행주체 :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(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단체 8개소) 목적 ○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에 포장재 지원으로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사업내용 ○ 시행주체 :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(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단체 8개소) 지원자격 ○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○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산물 포장재 구입비 지원 · 직매장 납품농가의 포장재 실 구매 단가의 50% 지원 지원방법 ○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예산 60000000원 담당과 경상북도 경주시 농림축산해양국 농업유통과
공고요약
개요 ○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인력양성, 진출지역 사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, 영농지원센터 운영, 정보제공 및 교류 지원 등 목적 ○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 대비 해외농업자원 반입 기반 마련을 위해 우리 농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곡물 등의 안정적 확보 추진 사업내용 ○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인력양성, 진출지역 사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, 영농지원센터 운영, 정보제공 및 교류 지원 등 지원자격 ○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또는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등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ㆍ품목 :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인력양성, 진출지역 사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, 정보제공 및 교류 지원 등 ○ 지원 기준 - 민간환경조사, 컨설팅 : 국고 50~70%, 선정기업 자부담 30~50% - 기타 인력양성, 정보제공 등 : 국고 100% 지원방법 ○ 장소 : 해외농업개발 서비스 홈페이지(www.oads.or.kr) 또는 사업시행기관 우편 접수 ○ 신청기간 : 연중 수시 모집 지원예산 2,835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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