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공고요약
개요 ○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 원료 및 기능성원료를 이용하여 기능성표시식품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 및 인허가 지원 등 목적 ○ 국산 기능성소재 기반의 기능성표시식품 개발 지원을 통한 제품화 촉진 및 국산 기능성소재 시장 저변 확대 사업내용 ○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 원료 및 기능성원료를 이용하여 기능성표시식품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 및 인허가 지원 등 지원자격 ○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표시식품 개발 희망 식품기업,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기업 제품유형에 적합한 기능성표시식품원료 ①추천·공급 ②시제품개발·평가 ③기능성표시식품 인허가 등 지원 ○ 지원 기준 : 국고 70%, 자부담 30% - (지원 단가) 기업당 최대 30백만원(국고 21백만원, 자부담 9백만원) - (지원 물량) 총30개 기업 지원방법 ○ 장 소 :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포털서비스(https://fiis.foodpolis.kr) 온라인 신청 ○ 신청기간 : 사업 공고 후 약 30일(‘25년 1분기) 지원예산 1,273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그린바이오산업팀
공고요약
개요 ○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연구‧제작용 시설·장비, 네트워킹 공간,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전문 시설 조성 목적 ○ 그린바이오 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 벤처‧창업 기업 육성을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및 농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사업내용 ○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연구‧제작용 시설·장비, 네트워킹 공간,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전문 시설 조성 지원자격 ○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건립을 위한 부지 및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○ 그린바이오 창업 인프라가 우수하고,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 ○ 그린바이오 분야 산·학·연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 구축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, 장비비 등 ○ 사업 예산 : 1개소당 231억원(국비 161, 지방비 70), 4개소 지원방법 - 지원예산 12,902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그린바이오산업팀
공고요약
개요 ○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출단지 조직화 교육 및 안전성 관리,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수입국 검역관 초청 등 지원 목적 ○ 안전한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수출집약형 전문단지를 육성하여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○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출단지 조직화 교육 및 안전성 관리,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수입국 검역관 초청 등 지원 지원자격 ○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및 수출농가, 수출업체, 협정에 의한 지정기관 *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ㆍ품목 ○ 내역 : 생산기반조성 - 조직화지원 : 생산 및 조직화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·컨설팅 등 지원 - 생산관리지원 : 안전성 관리, 생산관리, 유통개선 등 영농역량 제고 지원 - 안전성관리 : 잔류농약·식품위생 검사비 등 지원 - 검역관 초청 : 對美 배·사과 수출단지 대상 CSA 근거 美 검역관 초청비 지원 지원방법 ○ 장 소 :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* aT 홈페이지(www.at.or.kr) 공고,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○ 신청기간 : 각 사업별 모집시기, 신청기한 등 상이 지원예산 7,126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등 운영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목적 ○ 농식품 수출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○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등 운영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지원자격 ○ 농식품 수출사업자(농업경영체, 일반업체) 지원내용 ○ 용 도 : (운영자금)원료 및 부자재 구입, 저장, 가공,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, (시설자금) 수출시설의 건축·확보·증설·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 ○ 지원금리 : (운영자금)고정금리 2.5-3.0% 또는 변동금리, (시설자금)고정금리 2.0-3.0% 또는 변동금리 ○ 지원비율 : (운영자금)국비 융자 80-90%, (시설자금)국비 융자 80% ○ 지원기간 : (운영자금)1년, (시설자금)10년(3년거치 7년 균분상환) ○ 예 산 : (운영자금)453,646백만원, (시설자금)4,600백만원 지원방법 ○ 지원신청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 지역본부에 신청 ○ 신청시기·방법 : 정기(1월), 온라인·우편·방문 지원예산 458,246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
공고요약
개요 ○ 지원업체는 ①∼③ 중 자율선택 가능 ① CA저장고 개보수 ② CA컨테이너 전용 상하차시설 설치 ③ CA질소발생기(고정식 및 이동식) 지원 목적 ○ 수확 후 저장·운송 등 수출선적 준비 동안 신선도 유지 및 유통비용 절감 위해 CA기술 활용 가능한 CA유통환경 구축지원 사업내용 ○ 지원업체는 ①∼③ 중 자율선택 가능 ① CA저장고 개보수 ② CA컨테이너 전용 상하차시설 설치 ③ CA질소발생기(고정식 및 이동식) 지원 지원자격 ○ 신선농산물 수출업체, 수출통합 선도조직, APC, 물류업체 등 수출실적이 있고 지원항목의 설치 준비가 완료된 업체(대기업 제외) - 9월까지 구축완료 및 11월까지 최소 1대 이상 CA컨테이너 수출 의무 부여 지원내용 ○ CA유통 구축 위한 개보수 공사 및 설치비용 등 지원방법 ○ 장소 : 「사업신청서」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aT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○ 신청기간 : 매년 2월 중 aT 홈페이지(www.at.or.kr) 공고 또는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등 통하여 별도 안내 지원예산 1,0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효율화를 위해 전문판매조직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, 마케팅협의회 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교육 등 지원 목적 ○ 전문수출조직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, 품목별 마케팅협의회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수출 확대·효율화 도모 및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○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효율화를 위해 전문판매조직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, 마케팅협의회 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교육 등 지원 지원자격 ○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기업, 해외 바이어 등 *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-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: 신선농산물 통합조직(통합단계·선도단계)의 품질관리, 연구 개발, 안전성관리, 물류개선, 해외마케팅 등 지원 - 마케팅협의회 운영 : 농식품 마케팅협의회 대상 공동마케팅사업비 지원 - 수출전문인력육성 : 농식품 수출업체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무역실무 교육 지원 지원방법 ○ 장소 :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* aT 홈페이지(www.at.or.kr) 공고,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○ 신청기간 : 각 사업별 모집시기, 신청기한 등 상이 지원예산 26,88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
공고요약
개요 ○ 박람회 참가, 바이어 알선 등 진출 직접 지원, 정보제공,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구축 목적 ○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및 해외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우수 외식브랜드 홍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 사업내용 ○ 박람회 참가, 바이어 알선 등 진출 직접 지원, 정보제공,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구축 지원자격 ○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등 *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 지원내용 ○ 외식기업 대상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등 지원방법 ○ 장소 : aT 외식산업지원시스템(atfis.or.kr) * aT 홈페이지(www.at.or.kr) 공고, 외식산업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○ 신청기간 : 각 사업별 모집시기, 신청기한 등 상이 * 각 사업별 모집시기, 신청기간,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,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지원예산 991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
공고요약
개요 ○ 맞춤형패키지 지원, 보험 가입비용 및 선도유지제 처리, 수출컨설팅 제공, 상품화, 현지화, 수입국 요구 해외인증 등 목적 ○ 농식품 수출 유통·수출 全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출업체에 맞춤형으로 지원 사업내용 ○ 맞춤형패키지 지원, 보험 가입비용 및 선도유지제 처리, 수출컨설팅 제공, 상품화, 현지화, 수입국 요구 해외인증 등 지원자격 ○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기업, 해외 바이어 등 *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) 지원내용 ○ 내역 : 농식품 우수기업육성 - 수출보험 : 환변동·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 - 선도유지제 구입지원 : 선도유지제 구입비용 지원 - 해외인증등록지원 :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- 현지화지원 ◦ (수출업체)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자문, 라벨링 지원 및 상표권 출원 ◦ (바 이 어) 컨설팅, 현지 식품 검사비, 신규 수입식품 등록비 등 - 수출컨설팅 : 해외진출, 현장코칭, FTA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 지원, 수출업체 역량진단 - 미래클 : 수출유망품목의 상품개선, 기능성 성분분석, 해외마케팅 등 지원 - 수출상품화 지원 : 수출업체 상품개발·개선비, 해외마케팅 등 지원 - 글로벌브랜드 : 목표국가 내 시장조사, 브랜드 컨설팅, 온라인 홍보·마케팅 지원 - 농식품글로벌성장 패키지 : 농식품 수출업체가 원하는 지원 사업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패키지 지원 ○ 지원 기준 : 국고 70~100%, 자부담 0~30% ※지원비율, 한도등사업별상이 지원방법 ○ 장 소 :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* aT 홈페이지(www.at.or.kr) 공고,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** 해외인증지원 경우 한국식품연구원의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(www.foodcerti.or.kr)로도 신청 가능 ○ 신청기간 : 각 사업별 모집시기, 신청기한 등 상이 지원예산 56,223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가 조직화, 생육 관리 등 농가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목적 ○ 기후변화, 농가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기계화, 무인화를 통한 생산성 높은 과실생산단지 조성 사업내용 ○ 농가 조직화, 생육 관리 등 농가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지원자격 ○ 집단화된 과실생산 단지로 개소당 사업 규모 20ha 내외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재배 기술․수확 후 관리 등 신품종 재배 기술 교육 및 컨설팅, 농가 조직화 등 ○ 지원 기준 : 국비 50%, 자부담 50% ○ ’25년 예산 : 150백만원(국비 75, 지방비 75) 지원방법 ○ 장소 :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주체에 제출하고,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 지원예산 15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
공고요약
개요 ○ 신재생에너지시설(지열냉난방시설, 폐열재이용시설, 공기열냉난방시설, 목재펠릿난방기) 설치 목적 ○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내용 ○ 신재생에너지시설(지열냉난방시설, 폐열재이용시설, 공기열냉난방시설, 목재펠릿난방기) 설치 지원자격 ○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·화훼·버섯류를 재배‧생산하는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 또는 시‧군 자치구 ○ 돼지‧닭‧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(지열 및 폐열에 한함) 지원내용 ○ 지열·지중열, 폐열, 공기열, 목재펠릿 냉난방시설 ○ 지원 기준 : 국고 30∼60%, 지방비 20∼30, 융자(이차보전) 10∼20, 자부담 10∼20 ○ ’25년 사업비 : 22,254백만원*(국비 10,826백만원, 지방비 5,702, 융자 3,477(이차보전), 자부담 2,249) 지원방법 ○ 장소 : 사업예정지 관할 시·군·구에 신청 ○ 신청기간 : 사업 시행 전년도 7~8월경(지자체별 공고) 지원예산 22,254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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