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공고요약
개요 ○ 수급 상황을 기상여건, 생산 전망* 등을 감안하여 출하량 및 가격 수준에 따라 안정, 경계, 심각 단계로 구분하고 매입, 방출 기준 설정 * 매월 변동, KREI 관측결과에 따라 위기단계 설정 수시 검토 목적 ○ 사과 가격수준에 따라 조치할 정책수단을 사전에 예시하여 수급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 유도 및 조기 안정화 도모 ○ 수급상황에 따라 관련기관이 수행할 역할과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대응 시 사각지대 발생 등 방지 사업내용 ○ 수급 상황을 기상여건, 생산 전망* 등을 감안하여 출하량 및 가격 수준에 따라 안정, 경계, 심각 단계로 구분하고 매입, 방출 기준 설정 * 매월 변동, KREI 관측결과에 따라 위기단계 설정 수시 검토 지원자격 ○ 사과 20천톤(홍로 5, 후지 15) 지원내용 ○ (홍로) APC별 할당된 일자별 물량에 대해 매취․선별후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와 가격으로 출하 ○ (후지) APC별 저장고를 사전에 할당하여 수확기(11~12월) 기간중 先 매취․보관 後 선별․출하 - 저장고는 APC가 보유한 시설을 이용하되, 시설부족 등 필요시aT가 운영중인 민간비축창고 활용 * 이 경우 선별․출하 작업은 해당 APC 활용 지원방법 -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
공고요약
개요 ○ 집단화된 온실단지에 지열·폐열·수열, 축분고체연료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* 설치 지원 * 지열 천공, 열교환기, 폐열·수열 이송배관, 축분고체연료난방시설, 열원 저장시설 등 목적 ○ 집단화된 온실단지 중심으로 지열·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체계 구축 ○ 시설원예분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 촉진 사업내용 ○ 집단화된 온실단지에 지열·폐열·수열, 축분고체연료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* 설치 지원 * 지열 천공, 열교환기, 폐열·수열 이송배관, 축분고체연료난방시설, 열원 저장시설 등 지원자격 ○ 집단화된 원예단지에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·군·자치구 지원내용 ○ 지열 천공, 열교환기, 폐열·수열 이송배관, 축분고체연료난방시설, 열원 저장시설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방법 ○ 장소 : 사업예정지 관할 시·도에 신청 지원예산 8,099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
공고요약
개요 ○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○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, 관수관비, 환경관리, 기타(무인방제기, 전동운반기, 레일카, 파쇄기) 자재·설비 등 지원 ○ 에너지절감시설(다겹보온커튼, 자동보온덮개 등) 설치 지원 목적 ○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·원격제어를 통한 온·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○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○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사업내용 ○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○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, 관수관비, 환경관리, 기타(무인방제기, 전동운반기, 레일카, 파쇄기) 자재·설비 등 지원 ○ 에너지절감시설(다겹보온커튼, 자동보온덮개 등) 설치 지원 지원자격 ○ 채소ㆍ화훼·특용작물*(육묘장 포함) 자동화,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·농업법인·생산자단체 * 특용작물 : 버섯, 인삼, 약용채소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ㆍ품목 -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,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재·설비, 에너지 절감시설 ○ 지원 기준 : 국비 25%, 지방비 30%, 융자(이차보전) 25%, 자부담 20% (컨설팅 : 국비 100) 지원방법 ○ 장소 : 사업예정지 관할 시·군·자치구청(이하 “시·군·구”) ○ 신청기간 : 사업 시행 전년도 7~8월경(지자체별 공고) 지원예산 60,68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협공판장으로 출하하는 출하자 대상 선급금 지원재원 지원 ○ 농협공판장 출하자 결제자금 재원 지원 ○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재원 지원 목적 ○ 농협공판장 등에 선도금·결제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 ○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 변동성 완화 사업내용 ○ 농협공판장으로 출하하는 출하자 대상 선급금 지원재원 지원 ○ 농협공판장 출하자 결제자금 재원 지원 ○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재원 지원 지원자격 ○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도매시장공판장 및 산지공판장 지원내용 ○ ’25년 예산 : 99억원 ○ 지원 한도 : 30억원/개소 - 선급금 : 전년도 선급금 운용누계의 80% 이내 - 결제자금 : 전년도 국내산 거래실적의 1/12 이내 -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: 전년도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의 1/3 이내 지원방법 ○ 농협경제지주 사업안내문서 확인 후 신청서 작성·제출 ○ 신청기간·방법 : 3월중, 신청서 작성 후 직인날인 및 등기우편 제출 지원예산 9,9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예농산물을 온라인, 산지경매 등을 통합물류로 출하는 경우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와 소비지간 지선 물류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목적 ○ 도서지역 농산물의 해상운송 등 추가 부담에 따른 시장 출하 여건 개선을 위해 온라인·산지경매 등을 통해 내륙 권역별 거점물류센터를 활용한 소비지 직배송 체계 구축으로 물류 효율화 제고 사업내용 ○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예농산물을 온라인, 산지경매 등을 통합물류로 출하는 경우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와 소비지간 지선 물류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지원자격 ○ 도서지역 내 통합물류 참여하는 생산자단체(농협, 농업법인 등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도서지역 원예농산물(과수, 채소류 등)을 온라인, 산지경매 등을 통해 통합물류로 출하하는 경우 내륙 지선 물류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○ 지원 기준 : 지역별 팰릿당 계약단가(운영비 등 부대비용 포함) - 공모 및 지정을 통한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 선정 후 물류센터 위치에 따라 권역별 계약단가 산출 적용 ○ ’25년 총사업비 : 3,750백만원(국비 1,900, 지방비 1,480, 자부담 370) - 물류비 지원 : 3,700백만원(국비 1,850, 지방비 1,480, 자부담 370) - 행정경비 : 50백만원(국비 50)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기관 : 제주특별자치도 ○ 사업신청방법 : 지정기관이 사업 수행하여 별도 신청 불가 지원예산 3,75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화훼농가 출하유치,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 운영자금 지원 목적 ○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ㆍ출하유도 및 유통종사자 운영자금 지원으로 공판장 출하 및 농가소득안정 유도 사업내용 ○ 화훼농가 출하유치,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 운영자금 지원 지원자격 ○ 출하선도금 및 출하유치자금 - (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)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* 지원제외 대상자 : 의무거출금 미납자 ○ 결제자금 - (중도매인, 매매참가인)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, 매매참가인,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- (소매유통업체)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유통업체 중 자체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화훼농가 출하선도·유치자금, 중도매인의 화훼공판장 경매물량 구매자금, 소매유통업체의 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류 구매자금 ○ 지원 기준 - 지원한도 : 총한도 400백만원 중 신용대출은 50백만원이내, 담보대출은 400백만원 이내 *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「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(농식품부 예규)」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·이자감면 차등 지원가능(관련 : 농어업재해대책법,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) - 농가단위 피해율 30% 이상 50% 미만 : 상환연기·이자감면 1년 - 농가단위 피해율 50% 이상 : 상환연기·이자감면 2년 지원방법 ○ 장소 : aT 화훼공판장 및 화훼공판장 운영 농협에 「화훼유통개선 지원신청서」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○ 신청기간 : 자금지원계획 공고일 참고 지원예산 9,0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품목별 생산과 유통을 결합한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등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 ○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사업(18개)의 종합지원을 위한 절차 규정 목적 ○ 원예농산물 생산자조직에 기반한 전문 판매조직 육성 사업내용 ○ 품목별 생산과 유통을 결합한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등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 ○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사업(18개)의 종합지원을 위한 절차 규정 지원자격 ○ (지원 자격) 생산유통 통합조직(육성대상자 포함)으로 등록한 농협조직, 농업법인 또는 협동조합 ○ (등록 요건) 생산자조직과 전속출하ㆍ판매권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중기(3년)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조직 - 품목별 조직화 수준, 취급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생산자조직과 약정출하ㆍ판매권 위임 계약을 포함하여 ‘생산유통 통합조직’ 전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지원내용 ○ (지원 내용)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18개 사업 ○ (지원 기준) 각 사업별 예산에 따름 지원방법 ○ 생산유통 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 포함) 신청, 등록 및 평가 등 절차는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실시 ○ 생산유통 통합조직 및 그 구성원(출자출하조직, 생잔자)은 각 사업별 일정에 따라 신청 지원예산 525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조직에 생산자 조직화·규모화를 위한 ①역량강화, ②생산관리, ③상품성 제고 등에 필요한 교육, 컨설팅, 농기계류, 시설·장비 등 맞춤형 지원 목적 ○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·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, 생산유통통합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 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사업내용 ○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조직에 생산자 조직화·규모화를 위한 ①역량강화, ②생산관리, ③상품성 제고 등에 필요한 교육, 컨설팅, 농기계류, 시설·장비 등 맞춤형 지원 지원자격 ○ (사업주관기관 요건) 원예산업발전계획이 수립 및 승인된 지자체이며, 해당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(육성) 품목으로 지정 ○ (사업대상자 요건)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, 농협(지역·품목 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), 협동조합 * 신청 품목 총 취급액이 10억원 이상이고, 조직화 취급액이 3억원 이상인 경영체 ○ (지원품목)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(농림축산식품부 고시) 품목 또는 원예 농산자조금(의무·임의) 품목 중 해당 사업에서 지원하는 품목, 기타 지자체 특화(육성) 원예농산물 품목 지원내용 ○ 지원규모 : 사업시행주체별 10억원(1년차 1.5억, 2년차 8.5억원) ○ 지원형태(재원비율) : 국고 50%, 지방비 40%, 자부담 10% * 지방비 분담비율은 시·도 30%, 시·군 70%를 원칙으로 하되, 지자체 별도규정(조례, 규칙)에 있는 경우 조정 가능 ○ 지원 세부내용 ① 역량강화 : 생산농가 교육ˑ컨설팅, 공동경영체협의회 운영 ② 생산관리 :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 및 장비, 공동육묘장 등 ③ 상품성 제고 : 저장·유통, 건조, 선별 및 포장, 가공 등 시설 및 장비 * 상품성 제고의 경우 스마트 APC 구축 계획 수립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 희망 경영체는 사업 목표 및 추진계획 작성,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해당 시군에 제출 지원예산 8,975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, 플라스틱 상자,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 지원 목적 ○ 산지의 농산물 출하시 팰릿,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제고 사업내용 ○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, 플라스틱 상자,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 지원 지원자격 ○ 지원대상 :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, 농업법인,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○ 대상품목 : 청과부류, 약용작물류, 양곡부류, 임산물류, 화훼부류의 품목 -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-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* 세척, 세절 등 전처리(신선편이)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○ 지원요건 :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(www.atpool.or.kr)을 통해 사업신청–주문–입고–출고–출하처확인–정산이 완료된 사업 물량 지원내용 ○ 지원 기준 : 본예산과 유보액 배정으로 구분하여 지원 - (본예산) 사업자별 신청 물량(전년도 집행실적 등 참조)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예산 배정 * 온라인도매시장 등 출하 사업자에게 예산의 한도 내 인센티브 지급 - (유보액) 신규 신청 사업자,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 지자체, 인센티브 등 예산 반영 ※ 본예산 및 유보액 배정계획은 사업신청 상황에 따라 별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·운영할 계획이며, 배정 예산은 사업 신청 수요 및 전수배 조사(‘25. 7월, 10월)에 따라 조정 예정 ○ 지원 형태 :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를 적용하여 임차비용의 국비 일부 지원(국비 10%, 지방비 20%, 자부담 70%) - 온라인도매시장 출하 시 최대 국비 20% 상향 지원(예산의 한도내) ○ ‘25년 총사업비 : 100,240백만원(국비 11,068 지방비 19,816, 자부담 69,356) - 물류기기 공동이용 임차비용 지원 : 99,080백만원(국비 10%(9,908), 지방비 20%(19,816), 자부담 70%(69,356)) - 물류기기 통합관리 시스템(www.atpool.or.kr), 전자인수증 도입 등 기능 고도화 : 1,000백만원(국비 100%) - 물류기기 지원사업 행정경비 : 160백만원(국비 100%) 지원방법 ○ 사업 총괄 운영 기관 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 *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, 통합상담센터 총괄 운영 ○ 사업대상자 업무 지원(교육, 총이용료 납부 등)을 위한 대행기관 : 3개소 - 농협경제지주(주) : 지역농협, 품목농협, 조합공동사업법인,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및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자단체 등 - (사)농식품법인연합회 :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 - (사)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: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(또는 농협공판장)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※ 사업대상자는 3개 대행기관 중 1개소를 선택하여 사업신청 및 총이용료 납부 등을 하고, 사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교육 컨설팅을 받아야 함 지원예산 100,24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목적 ○ 산지 조직의 규모화·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, 물류 효율성 제고 및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확보 사업내용 ○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지원자격 ○ 지원대상 : 생산유통 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 포함) - 단, 원예산업발전계획 미수립 지자체 및 APC 지원시스템 미사용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- ’25년도 기준 생산유통 통합조직(승인형)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민간경상보조)에서 사업시행하여 별도 지원 ○ 대상품목 : 과실류, 서류, 채소류, 버섯류, 화훼류 지원내용 ○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- 생산유통통합조직의 출자출하조직은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 -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,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·공동출하·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 ○ ‘25년 예산 : 30,108백만원(국비 5,269, 지방비 5,269, 자부담 19,570) 지원방법 ○ 장소 : 공동선별시설이 소재하는 시‧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○ 신청기간 : (전년도 8∼9월) 수요조사 시행, (전년도 12월∼1월) 사업대상 조직 선정 및 사업계획 조정 지원예산 12,811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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