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공고요약
개요 ○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AI 모델 우수성 검증 및 생육 제어 알고리즘 기반 온실 원격 재배 경연 지원 목적 ○ AI 기술을 활용한 작물 재배를 통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적 과제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영농서비스 개발·확산 분위기 조성 사업내용 ○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AI 모델 우수성 검증 및 생육 제어 알고리즘 기반 온실 원격 재배 경연 지원 지원자격 ○ 사업시행기관(한국농업기술진흥원)이 사업 공고 시 지원 자격 및 요건 상세 안내 예정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AI 모델 우수성 검증 및 온실 원격 재배 경연을 위한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 개최 비용 지원 ○ 지원 기준 : 국비 100% ○ ’25년 예산 : 1,194백만원 지원방법 ○ 신청방법/신청기간 :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지원예산 1,194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으로 벤처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쟁력을 활용하여 투 융자 등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연계 * (기술평가)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기술가치 및 경쟁력을 금액 또는 등급으로 표현 목적 ○ 농식품 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지원으로 투자 및 융자 등 자금조달 역량 제고 및 기업 혁신성장 견인 사업내용 ○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으로 벤처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쟁력을 활용하여 투 융자 등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연계 * (기술평가)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기술가치 및 경쟁력을 금액 또는 등급으로 표현 지원자격 ○ 농식품 분야 특허기술 및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 또는 노하우를 보유한 벤처‧창업기업 지원내용 ○ 지원내용 : 농식품 기술평가 수수료 지원 ○ 지원기준 : 최대 13.5백만원/건 * (기술가치평가, 기술력평가) 국비 90%, 자부담 10% * (우수기술평가, 소요자금평가) 국비 50%, 자부담 50% ○ ’25년 예산 : 200백만원 지원방법 ○ 사업공고 : 매년 3월 초,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○ 신청기간 : 매년 3월 초 공고 이후 지원예산 소진시 까지 ○ 신청방법 : 기술평가도움시스템을 통해 신청 지원예산 2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현장실습, 진로탐색, 취·창업 동아리, 국외연수, 산학협력 학교지원 등 취·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목적 ○ 농고·농대생 직업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농산업분야 진출 촉진 유도 사업내용 ○ 현장실습, 진로탐색, 취·창업 동아리, 국외연수, 산학협력 학교지원 등 취·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지원자격 ○ 농업계열 학과가 개설된 학교(고교) ○ 공모를 통해 선정된 농업계 고등학교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농고 산업연계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-직접교육비 : 현장실습비, 강사수당, 강사여비, 숙박비, 식비 등 -간접교육비 : 인건비, 여비교통비, 사무용품비, 교육홍보비, 회의비 등 ○ 지원 기준 : 국고 100% ○ ’25년 예산 : 1,530백만원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기관 : 농정원 ○ 사업신청방법 : 온라인(농정원 서류접수시스템) 제출 또는 방문신청서 제출 지원예산 1,53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
공고요약
개요 ○ 현장실습, 진로탐색, 취·창업 동아리, 국외연수, 산학협력 학교지원 등 취·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목적 ○ 농대생 직업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농산업분야 진출 촉진 유도 사업내용 ○ 현장실습, 진로탐색, 취·창업 동아리, 국외연수, 산학협력 학교지원 등 취·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지원자격 ○ 농업계열 학과가 개설된 학교 ○ 공모를 통해 선정된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·융복합 과정 운영 학교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·융복합 과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- 직접교육비 : 현장실습비, 강사수당, 강사여비, 숙박비, 식비 등 - 간접교육비 : 인건비, 여비교통비, 사무용품비, 교육홍보비, 회의비 등 ○ 지원 기준 : 국비 100% ○ ’25년 예산 : 2,389백만원 지원방법 ○ 농정원으로부터 학교에 안내된 공문을 근거로 농정원에 개산급 교부 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(’25.1~12월) -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해 교부 지원예산 2,389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
공고요약
개요 ○ (귀농귀촌 교육) 민간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 및 귀촌인 에게 대상·유형·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제공 ○ (청년귀농 장기교육) 숙박·학습시설과 강사풀을 보유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귀농 예정 청년들이 장기간 농장에서 체류하며 복합농업 활동 및 농촌 생활을 통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목적 ○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교육기관을 통해 기본소양, 영농기술, 창업교육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 사업내용 ○ (귀농귀촌 교육) 민간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 및 귀촌인 에게 대상·유형·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제공 ○ (청년귀농 장기교육) 숙박·학습시설과 강사풀을 보유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귀농 예정 청년들이 장기간 농장에서 체류하며 복합농업 활동 및 농촌 생활을 통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지원자격 ○ (교육기관) 사단·재단법인, 협동조합, WPL 등 귀농귀촌교육 운영이 가능한 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 제외) ○ (교육생) 귀농귀촌 희망자(청년귀농 장기교육은 만 40세 미만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귀농귀촌 교육비 일부(국비 70~90%, 교육생 자부담 10~30%) ○ ’25년 예산 : 6,082백만원(국비)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기관: 농정원에서 선정한 교육기관 ○ 사업신청방법: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에서 교육 신청 * (교육기관)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 * (교육생)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‘그린대로’에서 교육기관별 신청 지원예산 6,082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
공고요약
개요 ○ 농업마이스터 과정, 청년농CEO 과정 운영 - (농업마이스터 과정) 2년 4학기 32학점(전공과목 26학점 이상 필수) - (청년농CEO 과정) 1년 2학기 12학점 이상(180시간 이상) 목적 ○ 현장 중심의 실습형 기술·경영교육을 통해 고급기술, 지식 및 경영능력을 갖춘 지역농업의 핵심리더 육성 사업내용 ○ 농업마이스터 과정, 청년농CEO 과정 운영 - (농업마이스터 과정) 2년 4학기 32학점(전공과목 26학점 이상 필수) - (청년농CEO 과정) 1년 2학기 12학점 이상(180시간 이상) 지원자격 ○ 지자체(9개도),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기관(9개 대학, 25개 캠퍼스) ○ (농업마이스터 과정) 해당 품목의 영농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인 ○ (청년농CEO 과정) 만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 지원내용 ○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- ’25년 예산 : 5,125백만원 *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은 별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되, 국외연수비는 국비 지원 ○ 지원 기준 : 국비 50%, 지방비 25%, 자부담 25% 지원방법 ○ 농업마이스터대학 내 과정별 모집 정원에 따라 교육생 선정 - (농업마이스터 과정) 해당 품목의 영농경력 등 자격을 충족하는 농업인 - (청년농CEO 과정) 만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 지원예산 5,125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
공고요약
개요 ○ 추가 지원을 통해 성장이 가능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○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, 경영교육 등을 지원 ○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을 활용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·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, 지자체·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목적 ○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중에서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전문농업인으로 육성 사업내용 ○ 추가 지원을 통해 성장이 가능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○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, 경영교육 등을 지원 ○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을 활용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·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, 지자체·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지원자격 ○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* 2020년 및 그 이전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(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선정자 포함)까지 사업신청 가능 지원내용 ○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- 대출규모 : 600억원(연) - 지원인원 : 전국 단위 500명 - 대출 신청기간 :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2년 * ’24년 선정자 ‘25.12.31까지, ’25년 선정자 ‘26.12.31까지 대출 가능 ** 대출 신청은 “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” 수료 후 가능 - 대출한도 : 최대 2억원* *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- 대출금리 : 연 1.5%(고정금리) * 자금지원방식 :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,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(다음연도 12.31까지)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- 대출(상환)기간 :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○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-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영농경영 등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지원 * 농식품부 정책방향,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, 농업경영일반(회계, 세무, 노무, 재무회계 등), 미래농업트렌드, 유통마케팅,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** 우수후계농 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되 자금 집행 및 기타 처리사항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○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-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·지원 등 가능 지원방법 ○ 시·군·구에서 발급받은 사업추진실적(계획)확인서(별지 제8호 서식)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정책자금 대출 신청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
공고요약
개요 ○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․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, 지역활성화 추진 목적 ○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․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, 지역 활성화 추진 사업내용 ○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․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, 지역활성화 추진 지원자격 ○ 귀농인 -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,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-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○ 재촌비농업인 -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자 -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고,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작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○ 귀농희망자 -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(하는)자로서, 귀농인이 되고자 당애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로서 ○ 공통사항 - 귀농인, 재촌비농업인, 귀농희망자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- 사업신청연도 기준, 만 65세 이하 (1958.1.1 이후 출생)인 세대주로서 지원내용 ○ 농업창업 -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ㆍ구입(수리)등 - 경종분야 : 수도작, 채소, 화훼, 과수, 특작, 복합영농 등 - 축산분야 : 한 육우, 낙농, 양돈, 양계 기타 축산 등 ○ 주택 구입 신축ㆍ증ㆍ개축 - 주택 구입(대지 구입 포함), 신축(대지 구입 포함),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ㆍ개축(리모델링 포함) 지원방법 ○ 신청 접수 :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ㆍ군(또는 농업기술센터) ○ 신청시기 : 상ㆍ하반기 2회 - (상반기) 1월 1일 ~ 2월 10일 - (하반기) 6월 1일 ~ 7월 10일 지원예산 150,0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
공고요약
개요 ○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,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○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·교육·컨설팅 등을 지원 ○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·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, 지자체,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목적 ○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 기간동안 자금·교육·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사업내용 ○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,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○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·교육·컨설팅 등을 지원 ○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·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, 지자체,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지원자격 ○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∼ 만 50세 미만 * ‘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: 1975.1.1 ∼ 2007.12.31. 출생자 -독립 영농경력 :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○ 교육실적 :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(미해당자 신청 불가) ○ 병역 :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, `2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* 단,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선발자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 지원내용 ○ 대출신청기간 :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 이내 ○ 대출한도 : 1농가 당 최대 5억원-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에 따라결정됨-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○ 대출상환기간 :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○ 대출금리 : 연리 1.5%(고정금리) ○ 사용용도- 경종분야 : 농지구입 및 임차, 시설설치 및 임차, 기타 자금- 축산분야 : 토지구입 및 임차, 낙농분야 추가 쿼터구입 등 지원방법 ○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 입력된 사업신청자의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최종 접수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
공고요약
개요 ○ 디지털과 AI, 로봇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 분야 소재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자동화·고속화·표준화하는 공공시설 구축 목적 ○ 그린바이오 분야 소재 첨단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용물질 개발·발견 기간을 단축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○ 디지털과 AI, 로봇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 분야 소재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자동화·고속화·표준화하는 공공시설 구축 지원자격 ○ 장비구축이 가능한 시설(건축물)과 조성 후 첨단분석 시스템을 운용, 그린바이오 기업(미생물, 동물용의약품)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 기관 소재 지자체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소재 첨단분석 장비 구축 비용 지원(‘24~’25년) 지원방법 - 지원예산 4,95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그린바이오산업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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