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공고요약
개요 ○ 수출국 진출을 위한 인허가 취득 등록·실험비,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목적 ○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수출활성화 촉진 사업내용 ○ 수출국 진출을 위한 인허가 취득 등록·실험비,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지원자격 ○ 농기자재 수출(예정) 기업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해외 인허가 취득 비용, 마켓테스트 비용 등 ○ 지원 기준 : 국비 70%, 자부담 30% ○ ’25년 예산 : 2,100백만원(국비 1,470, 자부담 630) 지원방법 ○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 신청서, 계획서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 ○ 신청기간 : 별도 공고 지원예산 2,1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산업수출진흥과
전북 전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가공시설 구축 및 시설·장비 구입, 운영비, R&D 및 홍보·마케팅 등 종합 지원 목적 ○ 중규모 이상 6차산업 인증경영체의 경상·자본 포괄지원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업운영으로 한단계 도약성장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로 농업·농촌 선순환 구조 도모 사업내용 ○ 가공시설 구축 및 시설·장비 구입, 운영비, R&D 및 홍보·마케팅 등 종합 지원 지원자격 ○ 최근 2년(‘22~’23년) 평균매출 10억원 이상~50억원*미만 인증경영체 * 평균매출 증빙서류 : 재무제표(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,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등) ○ 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[별표 6]의 농업법인 지원 요건 적합하여야 함 *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(단, 사후관리기간 (10년) 이상 지상권 또는 전세권 설정시 가능) * 신축 및 증축의 경우 법인(본인) 소유권 등기 필 지원내용 ○ 전문가 컨설팅 비용 ○ 시장조사, 상품고도화개발, 애로사항 해결 ○ 신제품 홍보 등 ○ 상품고도화 시설구축 및 개·보수 ○ 가공시설장비, 화물차량 및 지게차* 등 지원방법 ○ 신청자격을 갖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가 기한내 신청 할수 있도록 20일 이상 공고하고, 신청서 접수 지원예산 50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촌사회활력과
충북 제천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빈집 리모델링 비용(빈집 리모델링, 보일러교체, 지붕·부엌·화장실·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) 목적 ○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농촌빈집을 개조하고 리모델링하여, 워라벨 및 라이프스타일,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려는 귀농귀촌인의 유입 촉진을 위해 초기 정착(주택)지원을 통한 인구늘리기 및 소멸위험에 처한 농촌지역 활력 모색 사업내용 ○ 빈집 리모델링 비용(빈집 리모델링, 보일러교체, 지붕·부엌·화장실·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) 지원자격 ○ 귀농·귀촌인 : 신청일 기준 타시군(동 1년이상 거주)에서 제천시 관내 농촌(읍·면) 지역으로 전입한 만 5년 이내(2019. 1. 1. 이후 전입) 귀농·귀촌인이 빈집 주택매입 또는 5년 이상 임차시 지원 ○ 건물주 : 본인 소유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(5년 이상) 동안 귀농·귀촌인과의 임대를 확약한 자 ○ 마을회 : 농촌마을 관내 빈집이나 마을회 소유 공공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의무 임대기간(5년 이상) 동안 귀농인과의 임대를 확약한 마을회 * 단,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보조사업과 중복지원 불가농가)이 경과하지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○ 지원 기준 : 1호당 최대 15백만원(단, 자부담 30%이상 의무 부담) ○ ’25년 예산 : 75백만원(지방비 75백만원) 지원방법 ○ 장소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예산 75000000.0원 담당과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상생과
충북 단양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엽연초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 - 지원품목 : 멀칭필름, 곁순억제제, 묘상자재, 본포자재 등 목적 ○ 잎담배 재배농가에 영농자재 및 농약 공급으로 생산비 절감 사업내용 ○ 엽연초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 - 지원품목 : 멀칭필름, 곁순억제제, 묘상자재, 본포자재 등 지원자격 ○ 제천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계약한 잎담배 생산 농가 지원내용 ○ 사 업 량 : 67ha ○ 사 업 비 : 167,500천원(군비 100,500천원, 자담 67,000천원) ○ 지원기준 : 군비 60%, 자담 40% - 사업단가 : 2,500천원/ha 지원방법 - 지원예산 1675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단양군 농림환경국 농업축산과
공고요약
개요 ○ 사고,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목적 ○ 사고·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사업내용 ○ 사고,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자격 ○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(법인 제외)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,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질환(고혈압 제외), 뇌혈관질환, 희귀난치성질환)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∼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* 법정감염병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 참조 ④ ‘농업인 교육과정’*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(전체 지원인원의 5% 이내) * 농식품부(소속기관 포함), 지방자치단체,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* (예시)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‘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’ 및 ‘기계화영농사교육’,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‘창업경영’ 등 공모교육과정,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‘창의력 및 리더십증진교육’ 등 지원내용 ○ 지원비율 : 국비 70%(최대 58,800원/일), 이용농가 자부담 30% - 지원내용 :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(1일 84,000원 이내)의 70% 지원 - 지원일수 :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※ 다만, 1~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(10일)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* (사고·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)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(단, 연간 10일 초과 불가) * (여성농업인 교육)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: (10일 이상 교육) 10일 지원, (1~9일 교육)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- 영농도우미 임금이 84,000원/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에서는 58,800원만 지원(차액 자부담), 84,000원/일 이하인 경우는 국비에서 70%지원(자부담 30%) ○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(방문)이 원칙 - 다만, 해당 농장여건,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,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(별지 제3호서식)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. * 세대당 1일 다수 파견시 연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방법 ○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'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'에 증빙서류*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* 진단서(상해진단 시), 입·퇴원확인서(상해 및 질병입원시), 의사소견서(신청기간이 지난 경우),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, 통원치료 확인서(4대 중증질환),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지원예산 7,647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(사전 면적조절, 출하정지 등)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(평년 가격의 80%)하는 제도 목적 ○ 주요 채소류(배추, 무, 마늘, 양파, 고추, 대파, 감자 등)의 주산지 중심 사전·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도모 사업내용 ○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(사전 면적조절, 출하정지 등)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(평년 가격의 80%)하는 제도 지원자격 ○ (농협) 당해연도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,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, 지역농협・품목농협, 영농조합법인, 조합공동사업법인, 농업회사법인 ○ (산지유통법인) 사업참여 희망 품목(여름배추, 여름무, 겨울배추)의 최근 3년간 연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지원내용 ○ 지원 품목 : 배추, 무, 건고추, 마늘, 양파, 겨울대파, 고랭지감자 ○ ’25년 예산 : 20,716백만원 ○ 지원 기준 - (농업인 대상) 국비 30%, 지자체 30%, 농협 20%, 자부담 20% - (산지유통인 대상) 국비 50%, 자부담 50%* * 지자체의 사업참여 희망 시 자부담 중 일부에 대해 지방비 부담 가능(최대 30%) 지원방법 ○ 신청서(증빙서류 첨부) 제출 : 지역농협, 산지유통법인 ○ 선정 방법 : 사업시행지침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○ 신청 기간 : 해당 품목 파종·정식기 도래 전(1∼2개월 이전) * 신청결과를 토대로 주산지협의체(유통협의체)에서 재배의향을 고려하여 사업물량 협의 후 약정체결 지원예산 20,716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
공고요약
개요 ○ 산란계 농가 및 구매자(중도매인, 매매참가인)의 공판장 거래 시 추가 소요비용(운송비, 선별비, 상장수수료) 목적 ○ 투명한 계란 거래기준가격 형성을 위해 도입한 계란공판장에 공판장 경유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출하 및 구매자를 유인하여 거래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○ 산란계 농가 및 구매자(중도매인, 매매참가인)의 공판장 거래 시 추가 소요비용(운송비, 선별비, 상장수수료) 지원자격 ○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제43조에 따른 계란 공판장 개설자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산란계 농가 및 구매자(중도매인, 매매참가인)의 공판장 거래 시 추가 소요비용 및 공판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자금 지원 ○ 지원 기준 : 국비 70% + 지방비 30% ○ ’25년 예산 : 3,115백만원 지원방법 ○ 공판장 개설자는 월별 공판장 거래실적 등을 토대로 지원액을 산정하여 익월 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에 자금 신청 지원예산 3,115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
공고요약
개요 ○ 논 타 작물 재배확대,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․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목적 ○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․유통여건 개선을 위해, 50ha 이상 들녘(논+밭)의 규모화·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○ 논 타 작물 재배확대,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․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자격 ○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(예비) 경영체 지원내용 ○ (교육비)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, 계약재배, 타 작물재배, 작부체계 전환, 밭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, 농기계 조작‧관리, GAP 및 친환경 인증 취득, 선진지 견학 등 ○ (컨설팅비)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(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, 제도․규약 마련, 사업전략 등), 경영개선(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,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, 향토자원 활용,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),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(작목 및 품종선택, 재배방법, 영농기술, 작부체계, 농기계공동운영, 생산비 절감 등) 등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·군에 접수 및 e-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지원예산 2,7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
충북 음성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도시의 유휴인력을 모집하여 도시농부로 육성하고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 및 중개 목적 ○ 지속적인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, 농촌노임 상승 등으로 인력난 심화 ○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촌인력난 해소방안 마련, 귀농․귀촌 유도 사업내용 ○ 도시의 유휴인력을 모집하여 도시농부로 육성하고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 및 중개 지원자격 ○ (도시농부) 20~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않거나,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 - 연령 초과자는 도시농부 참여 허용 여부 시군별 자체 판단 - 단,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의 2배 규모까지 도시농부 참여 허용 - 취농예정자, 취업보호자, 영농경험자, 농업교육 이수자 등 우선 선정 ○ (인력지원대상) 도내 읍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등 - 고령, 여성, 장애 등 취약 농가와 재난·재해 피해 농가 우선 지원 - 농산물을 주 원료로(50%이상)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 등 지원내용 ○ 지원내용 : 도시농부 육성, 인력지원 인건비, 운영비 등 - (도시농부) 농작업 참여 교통비, 상해보험 가입비, 교육 참여 실비 등 - (구인농가) 도시농부 참여자 인건비(40%) - (운 영 비) 도시농부 전담 관리인력 인건비, 출장비 등 ○ 지원기준 : 도비 30%, 시군비 70% *인건비 60%(농가부담) - (인 건 비) 도시농부 1일 4시간 근로시 6만원의 40%지원(2만 4천원) ※ 농가-도시농부 간 협의시, 4시간 이상 연장근로 가능하되, 보조금은 최대 2만 4천원 - (교 통 비) 이동거리에 따라 최대 25천원 지급 - (교육실비) 1일 2만원 지급하되, 관외 교육 참여시 최대 4만원 - (반장수당) 1일 5천원(그룹 구성원 3~5명) / 구성원 6명 이상 1일 1만원 ※ 반장수당은 도시농부 작업반 단위로 활동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 - (운 영 비) 도시농부 전담 관리인력 고용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방법 ○ 서류 신청 - (시군) 주소지 기준 시군청(읍면동) 서면 또는 이메일 신청 ○ 전산시스템 신청 - 도시농부 전산시스템에 도시농부 희망자 회원가입 및 신청 지원예산 0원 담당과 충청북도 음성군 경제산업국 농촌활력과
다른 공고가 궁금하다면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