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공고요약
개요 ○ 개사육농장주 폐업이행촉진지원금, 시설물잔존가액 등 지원 목적 ○ 「개식용종식법」 시행에 따라 폐업 및 사육 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개사육 농장주의 조기 종식 이행 촉진 및 생계 안정 도모 사업내용 ○ 개사육농장주 폐업이행촉진지원금, 시설물잔존가액 등 지원 지원자격 ○ 개식용종식법(이하 “법”) 제10조제1항·제3항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자 중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기본계획에 따라 폐업을 완료한 농장주(임차농 포함) 지원내용 ○ 폐업이행촉진지원금, 시설물잔존가액 등 지원방법 ○ 장 소 : 시·군·구 개사육농장주 담당 부서 ○ 신청기간 : ‘25.1.1.~’25.12.31.(구간별 지원단가 상이) 지원예산 97,194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
공고요약
개요 ○ 유통시설현대화 : 우량종자 생산시설, 선별기, 증삼기, 건조기, 세척기, 탈피기, 저온저장고 등 유통․가공시설 및 SW 부문 지원 ○ 마케팅․경영전략 컨설팅 : 브랜드 육성, 사업추진․운영 계획 수립,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,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목적 ○ 인삼을 제조ㆍ가공ㆍ유통단계까지 지원하여, 주요 생산 권역별 조직화ㆍ규모화ㆍ브랜드(Brand)화를 통해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사업내용 ○ 유통시설현대화 : 우량종자 생산시설, 선별기, 증삼기, 건조기, 세척기, 탈피기, 저온저장고 등 유통․가공시설 및 SW 부문 지원 ○ 마케팅․경영전략 컨설팅 : 브랜드 육성, 사업추진․운영 계획 수립,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,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자격 ○ 신규시설 : 총 사업비가 21억원 이상이고, 시설규모가 총 1,000㎡ 이상 ○ 보완시설 : 최근년도 가동률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시설 * 별도요건 :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(농업인 주주) 10명 이상인 법인 ○ 지원제한 기준 - 보완시설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간 지원 제한 -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(재산처분의 제한)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-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-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지원내용 1) 지원내용 ○ 유통시설현대화 - 우량종자 생산시설, 선별기, 증삼기, 건조기, 세척기, 탈피기, 저온저장고 등 유통․가공시설 및 SW부문 지원 ○ 마케팅․경영전략 컨설팅 - 브랜드 육성, 사업추진․운영 계획 수립,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,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2) 기준사업비 ○ 신규시설 - 유통시설현대화 : 20억원/개소당(사업기간 : 2년) - 마케팅․경영전략컨설팅지원 : 1억원/개소당(사업기간 : 2년) ○ 보완시설 : 3억원/개소당(사업기간 : 2년) * 예산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, 사업기간은 1년으로 조정 가능 ○ 지원비율 - 유통시설현대화 : 국고 30%, 지방비 40%, 자부담 30% * 단, 보완시설은 국고 30%, 지방비 20%, 자부담 50% - 마케팅․경영전략컨설팅지원 : 국고 30%, 지방비 60%, 자부담 10% 3) 2025년 예산 : 60백만원(국비 60, 지방비 40, 자부담 60) * 기 선정된 보완시설 2년차 사업비 지원방법 ○ 시장․군수에 [별지 제1호 서식]의 인삼․특용작물유통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(전년도) 지원예산 6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
전북 전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농가부담금(인건비) 일부 지원 목적 ○ 사고․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 도모 사업내용 ○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농가부담금(인건비) 일부 지원 지원자격 ○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(법인 제외)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,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-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-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질환(고혈압 제외), 뇌혈관질환, 희귀난치성질환)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- 제1∼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* 법정감염병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 참조 - 농업인 교육과정 *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(전체 지원인원의 5% 이내) * 농식품부(소속기관 포함), 지방자치단체,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* (예시)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‘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’ 및 ‘기계화영농사교육’,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‘창업경영’ 등 공모교육과정,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‘창의력 및 리더십증진교육’ 등 지원내용 ○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(1일 84,000원 이내)의 85% 지원 - 지원일수 :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※ 다만, 1~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(10일)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* (사고·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)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(단, 연간 10일 초과 불가) * (여성농업인 교육)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: (10일 이상 교육) 10일 지원, (1~9일 교육)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지원방법 ○ 장 소 : 거주지 지역 농협 ○ 신청기간 : 2025. 1. 1. ~ 2025. 12. 31. - 진단 시 :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- 입원 시 :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- 통원치료 시 :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- 격리 시 :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- 교육참여 시 :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지원예산 10080000.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청년여성의 농업·농촌분야 탐색·경험 및 지역과의 교류·관계·협력을 지원하는 성인지적 교육 운영 목적 ○ 청년여성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전환을 통해 농업농촌분야 진로선택 및 정착동기 부여 사업내용 ○ 청년여성의 농업·농촌분야 탐색·경험 및 지역과의 교류·관계·협력을 지원하는 성인지적 교육 운영 지원자격 ○ 농업·농촌살이에 관심이 있으며, 농촌에서의 삶·일 경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여성 지원내용 ○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방법 ○ 그린대로(www.greendaero.go.kr) 통해 교육운영기관 별 프로그램 신청 지원예산 175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
경기 여주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도내 농업인에 8종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목적 ○ 고령 및 중,소농업인 , 여성농업인 등의 영농편의 증진 사업내용 ○ 도내 농업인에 8종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지원자격 ○ 선정 필수조건 - 도내 1년 이상 거주( ~ ’23. 1. 1. 이전 주소지 거주) - 농지(1,000m2 이상) 소유·임대하여 실제 경작 -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모든 기종은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 및 국가종합전자조달(나라장터)에 등록되어 있고, 품질보증을 받아 A/S가 원활한 제품 지원을 원칙 ○ ’25년 예산 : 8,153천원(도비 1,223 , 시비 2,854 , 자부담 4,076) 지원방법 ○ 장소 : 각 읍면동 산업팀으로 신청 ○ 신청기간 : ’25. 1. 26.부터 ’25. 2. 29.까지 지원예산 8153000원 담당과 경기도 여주시 경제환경국 농정과
공고요약
개요 ○ 온라인 플랫폼(아마존, Chewy.com 등) 입점 및 해외 진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지원 목적 ○ 온라인 플랫폼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도모 사업내용 ○ 온라인 플랫폼(아마존, Chewy.com 등) 입점 및 해외 진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지원 지원자격 ○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○ 수출 유망시장 대상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및 연구기관 등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온라인 플랫폼(아마존, Chewy.com 등) 입점 및 해외 진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지원 ○ 지원 기준 : 국고 100% ○ ’25년 예산 : 50백만원 지원방법 ○ 신청방법 :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○ 신청기간 :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신청시스템 확인 필요 지원예산 5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반려산업동물의료팀
공고요약
개요 ○ 원유수요자에게 유가공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 목적 ○ 소비자들의 유가공품 소비패턴 변화(음용유·가공유)에 부응하기 위해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통한 국산 유가공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사업내용 ○ 원유수요자에게 유가공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 지원자격 1. 사업대상자 ○ 낙농진흥회와 ‘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 참여 계약서’를 체결한 집유주체 및 유가공업체(이하 “원유수요자”) ○ 낙농진흥회와 원유 생산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낙농가와 원유수요자 2. 지원자격 및 요건 ○ 낙농진흥회와 원유공급계약을 체결한 원유수요자 중 ‘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도 참여 계약’을 체결하고,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원유수요자 - 낙농진흥회 ‘쿼터이력관리시스템’에 매월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계약낙농가의 쿼터 변동사항을 등록 ※ 계약낙농가가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, 물량지원 방식으로 변경 - 원유의 구매 및 사용 등 관련자료 제출 및 사후관리 점검자료 제공 ○ 낙농진흥회와 원유 생산 및 공급 계약 체결 지원내용 ○ 원유수요자가 소속 낙농가 또는 타집유주체에서 용도별로 구입해 사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 -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해 낙농진흥회가 원유수요자에게 배정한 음용유 및 가공유 ※ 지원단가 : (음용유) 566원/ℓ (가공유) 265원/ℓ - 낙농진흥회가 원유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가공유 ○ 원유수요자가 음용유로 구매했으나 가공유로 사용한 실적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방법 ○ (사)낙농진흥회 직접수행 지원예산 43,202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
전북 남원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사고,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지원 목적 ○ 사고・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사업내용 ○ 사고,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지원 지원자격 ○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(법인 제외)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지원내용 ○ 영농도우미 임금 84,000원/일을 기준으로 85% 지원(세대당 연간 10일 이내) ○ ’25년 예산 : 17,640천원(도비 2,646, 시비 6,174, 자부담 8,820) 지원방법 ○ 신청기간: 입원, 치료 후 60일이내, 교육 참여, 전염병 자가격리후 30일 이내 ○ 신청장소 :NH농협은행 남원시지부 지원예산 1764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경제농정국 농정과
전북 남원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- 안개분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(시설·장비) 일체(분사펌프, 콘트롤러, 자동수온조절기, 기계보호 케이스, 콤프레샤 등) - 축산 악취저감 목적으로 설치 운영이 가능한 장비 목적 ○ 안개분무시설 지원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악취저감 사업내용 ○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- 안개분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(시설·장비) 일체(분사펌프, 콘트롤러, 자동수온조절기, 기계보호 케이스, 콤프레샤 등) - 축산 악취저감 목적으로 설치 운영이 가능한 장비 지원자격 ○ 축산업 허가 농가 - (1순위) 악취저감시설 미설치 농가(축산법 시행령 의무시설) - (2순위) 전업농* 규모 미만 농가 중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 - (3순위) 전업농 규모 미만 농가 중 냄새민원 발생 등으로 악취저감이 필요한 농장 * (전업농) 한우 100두, 젖소 50두, 돼지 2,000두, 육계 52,000수, 염소 300두 지원내용 ○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지원방법 ○ 읍·면·동은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및 행정처분 사례 등 신청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시에 제출 지원예산 40000000.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번기 4~10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·운영토록 지원 ※ 4~6개월 우선 배정 후 잔여예산이 발생 될 경우, 운영비 추가 지원 방식으로 운영 목적 ○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,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․운영하여 일·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사업내용 ○ 농번기 4~10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·운영토록 지원 ※ 4~6개월 우선 배정 후 잔여예산이 발생 될 경우, 운영비 추가 지원 방식으로 운영 지원자격 ○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,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·단체(지역농협, 여성농업인센터, 사회복지법인 등) 지원내용 ○ (시설비) 시설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- 화장실·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·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○ (운영비)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 - 인건비, 교재․교구비, 급식·간식비,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지원방법 ○ 지자체(시도, 시군)를 통해 신청 지원예산 2,33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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