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공고요약
개요 ○ 스마트팜 활용 확산을 위해 교육생 수준에 따른 실습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스마트팜 분야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 - 교육생 유형에 따라 기본교육·심화교육·선진지 견학·학습조직 운영 ○ 교육과정에 대한 품목별 교육성과 측정 및 성과공유, 교육생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스마트팜 확산 촉진 목적 ○ 교육생 유형(수준·품목 등)에 맞춘 실습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스마트팜 분야 전문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활용 확산 사업내용 ○ 스마트팜 활용 확산을 위해 교육생 수준에 따른 실습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스마트팜 분야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 - 교육생 유형에 따라 기본교육·심화교육·선진지 견학·학습조직 운영 ○ 교육과정에 대한 품목별 교육성과 측정 및 성과공유, 교육생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스마트팜 확산 촉진 지원자격 ○ 스마트팜 농가 및 스마트팜 교육을 희망하는 자 - 다만, 교육수준별로 자가진단 후 교육 신청 권장 지원내용 ○ 지원내용 :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비 일부 ○ 지원기준 - (직접교육비) 국고 70%, 교육생 자부담 30% ○ ’25년 예산 : 180백만원(국비 100%) ○ 사업시행기관 :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원방법 ○ 농업교육포털(https://agriedu.net/)온라인 신청 또는 교육 운영기관 담당자 이메일(추후 공지)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- 신청 정보 : 교육 참가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동의서 지원예산 18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스마트팜 농산업체 표준적용 제품개선 컨설팅, 시제품제작 및 제품개선·실증 지원, 검정비용 바우처 지원, ICT기자재 표준화 요소 도출, 표준화 동향분석 및 표준 관리, 스마트팜 ICT기자재업체 재직자 전문교육 제공 목적 ○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확산을 통해 품질향상 및 호환성 증대와 농산업체 제품 경쟁력 제고, 기술인력 역량 강화 사업내용 ○ 스마트팜 농산업체 표준적용 제품개선 컨설팅, 시제품제작 및 제품개선·실증 지원, 검정비용 바우처 지원, ICT기자재 표준화 요소 도출, 표준화 동향분석 및 표준 관리, 스마트팜 ICT기자재업체 재직자 전문교육 제공 지원자격 ○ 스마트팜 ICT기자재 농산업체 - `스마트팜코리아(smartfarmkorea.net)`에 등록한 업체 또는 본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할 업체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- 스마트팜 ICT기자재 농산업체가 국가표준을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, 제품 개선 및 시제품 제작·실증, 국가표준을 적용한 제품의 검정(바우처) 등 지원(이하 `표준적용 지원`) - 표준화지원센터(한국농업기술진흥원)가 국가표준 적용 지원대상 농산업체 모집·선발 및 표준적용 지원 사업관리, 협의체 운영 등을 하도록 지원 - 스마트팜 ICT기자재 농산업체 재직자에게 전문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지원(이하 `재직자 전문교육`) ○ ’25년 예산 및 지원기준 : 3,277백만원 - 컨설팅, 제품개선, 검정바우처 : 2,324백만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 - 표준화지원센터, 홍보·성과관리 : 439백만원(국비 100%) - 재직자 전문교육 : 603백만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 지원방법 ○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(www.koat.or.kr) 별도 공지(1분기 예정) 지원예산 3,277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식품 분야 크라우드펀딩 지원으로 벤처창업기업이 소액투자를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목적 ○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식품 분야 초기 투자 생태계 활성화 기여 사업내용 ○ 농식품 분야 크라우드펀딩 지원으로 벤처창업기업이 소액투자를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원자격 ○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 기업 등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크라우드펀딩 관련 컨설팅 및 수수료 지원 ○ 지원 기준 : 국비 100% ○ ’25년 예산 : 600백만원(국비 100%) 지원방법 ○ 접 수 처 : 농식품투자정보플랫폼(assist.apfs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 ○ 신청기간 :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지원예산 6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노지작물 주산지에 현장 적용성이 높은 장비와 서비스를 지원하고, 기업주도 기술 실증을 통해 노지재배의 스마트화 추진동력 마련 목적 ○ 노동집약적·관행농법 위주 노지재배 방식을 주산지 중심 데이터기반 영농으로 전환하고 스마트영농 확산기반 마련 사업내용 ○ 노지작물 주산지에 현장 적용성이 높은 장비와 서비스를 지원하고, 기업주도 기술 실증을 통해 노지재배의 스마트화 추진동력 마련 지원자격 ○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지역 3개소(강원, 충북, 경북) 지원내용 ○ 품목, 주산지별 노지 스마트영농 확산기반 구축을위한 시설장비, 솔루션 등 시범 도입 지원 지원방법 ○ 시·도에서 신청서 및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 제출(기 완료) 지원예산 24,575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스마트팜 활용역량 강화 및 홍보, 산업생태계 육성, 스마트농업 실태조사 등 지원 목적 ○ 스마트농업 실태조사, 성과모델 발굴 및 홍보 등을 통해 농업 미래가치 인식 확산 및 ICT 융복합 확산기반 조성에 기여 사업내용 ○ 스마트팜 활용역량 강화 및 홍보, 산업생태계 육성, 스마트농업 실태조사 등 지원 지원자격 ○ 사업시행기관(한국농업기술진흥원)이 사업 공고 시 지원 자격 및 요건 상세 안내 예정 지원내용 ○ 지원내용 : 스마트농업 홍보·교육, 실태조사·성과분석, 스마트팜 산업 육성 협의체 운영 등 지원 ○ 지원기준 : 국비 100% ○ ’25년 예산 : 국비 1,216백만원 ○ 사업시행기관 :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원방법 ○ 신청방법/신청기간 : 농진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지원예산 1,216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창업 초기업체 제품의 원활한 판매 및 홍보를 위해 온라인/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연계, 판로 네트워킹 등을 제공 목적 ○ 다양한 유통사와 상생협력 체계 구축으로 우수창업제품의 홍보 및 프로모션을 통한 매출증대 지원 사업내용 ○ 창업 초기업체 제품의 원활한 판매 및 홍보를 위해 온라인/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연계, 판로 네트워킹 등을 제공 지원자격 ○ 농식품 벤처육성기업 등 온오프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7년 이내 농식품창업기업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농식품 창업제품 온·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 ○ ’25년 예산 : 805백만원(국비 100%) 지원방법 ○ 농식품 창업 정보망(www.a-startups.or.kr)를 통해 사업 소개 ○ 신청기간 : 연중 수시 지원예산 805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,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○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·교육·컨설팅 등을 지원 ○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·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, 지자체,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목적 ○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 기간동안 자금·교육·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사업내용 ○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,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○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·교육·컨설팅 등을 지원 ○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·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, 지자체,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지원자격 ○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∼ 만 50세 미만 * ‘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: 1975.1.1 ∼ 2007.12.31. 출생자 -독립 영농경력 :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○ 교육실적 :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(미해당자 신청 불가) ○ 병역 :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, `2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* 단,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선발자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 지원내용 ○ 대출신청기간 :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 이내 ○ 대출한도 : 1농가 당 최대 5억원-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에 따라결정됨-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○ 대출상환기간 :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○ 대출금리 : 연리 1.5%(고정금리) ○ 사용용도- 경종분야 : 농지구입 및 임차, 시설설치 및 임차, 기타 자금- 축산분야 : 토지구입 및 임차, 낙농분야 추가 쿼터구입 등 지원방법 ○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 입력된 사업신청자의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최종 접수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
공고요약
개요 ○ 현장실습, 진로탐색, 취·창업 동아리, 국외연수, 산학협력 학교지원 등 취·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목적 ○ 농고·농대생 직업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농산업분야 진출 촉진 유도 사업내용 ○ 현장실습, 진로탐색, 취·창업 동아리, 국외연수, 산학협력 학교지원 등 취·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지원자격 ○ 농업계열 학과가 개설된 학교(고교) ○ 공모를 통해 선정된 농업계 고등학교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농고 산업연계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-직접교육비 : 현장실습비, 강사수당, 강사여비, 숙박비, 식비 등 -간접교육비 : 인건비, 여비교통비, 사무용품비, 교육홍보비, 회의비 등 ○ 지원 기준 : 국고 100% ○ ’25년 예산 : 1,530백만원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기관 : 농정원 ○ 사업신청방법 : 온라인(농정원 서류접수시스템) 제출 또는 방문신청서 제출 지원예산 1,53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
공고요약
개요 ○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․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, 지역활성화 추진 목적 ○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․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, 지역 활성화 추진 사업내용 ○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․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, 지역활성화 추진 지원자격 ○ 귀농인 -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,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-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○ 재촌비농업인 -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자 -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고,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작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○ 귀농희망자 -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(하는)자로서, 귀농인이 되고자 당애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로서 ○ 공통사항 - 귀농인, 재촌비농업인, 귀농희망자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- 사업신청연도 기준, 만 65세 이하 (1958.1.1 이후 출생)인 세대주로서 지원내용 ○ 농업창업 -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ㆍ구입(수리)등 - 경종분야 : 수도작, 채소, 화훼, 과수, 특작, 복합영농 등 - 축산분야 : 한 육우, 낙농, 양돈, 양계 기타 축산 등 ○ 주택 구입 신축ㆍ증ㆍ개축 - 주택 구입(대지 구입 포함), 신축(대지 구입 포함),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ㆍ개축(리모델링 포함) 지원방법 ○ 신청 접수 :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ㆍ군(또는 농업기술센터) ○ 신청시기 : 상ㆍ하반기 2회 - (상반기) 1월 1일 ~ 2월 10일 - (하반기) 6월 1일 ~ 7월 10일 지원예산 150,000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
공고요약
개요 ○ 현장실습, 진로탐색, 취·창업 동아리, 국외연수, 산학협력 학교지원 등 취·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목적 ○ 농대생 직업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농산업분야 진출 촉진 유도 사업내용 ○ 현장실습, 진로탐색, 취·창업 동아리, 국외연수, 산학협력 학교지원 등 취·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지원자격 ○ 농업계열 학과가 개설된 학교 ○ 공모를 통해 선정된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·융복합 과정 운영 학교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·융복합 과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- 직접교육비 : 현장실습비, 강사수당, 강사여비, 숙박비, 식비 등 - 간접교육비 : 인건비, 여비교통비, 사무용품비, 교육홍보비, 회의비 등 ○ 지원 기준 : 국비 100% ○ ’25년 예산 : 2,389백만원 지원방법 ○ 농정원으로부터 학교에 안내된 공문을 근거로 농정원에 개산급 교부 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(’25.1~12월) -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해 교부 지원예산 2,389,000,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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