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전북 정읍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농업기반시설 지원 목적 ○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민 귀농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귀농 초기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내용 ○ 농업기반시설 지원 지원자격 ○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자 ○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세대주인 자 ○ 귀농교육이나 일반 농업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(예정) 지원내용 ○ 농기계 구입, 하우스 설치, 과원 조성, 묘목 및 종근 구입, 관수시설 설치, 저온저장고(약3평이하), 기타 농업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○ ’25년 예산 : 245백만원(시비 145, 자부담 100) 지원방법 ○ 신청방법 : 읍‧면‧동사무소 내방하여 신청 접수 ○ 신청기간 :‘25. 2. 1. ~ ‘25. 12. 31. 지원예산 245000000.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
충북 제천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경종농업 분야 및 축산분야 귀농인의 농기계 구입, 소형관정,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등 목적 ○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 초기에 영농정착기반조성을 위한 비닐하우스, 농기계, 기타 농자재 등을 지원함으로써 귀농부담을 경감 ○ 안정적인 귀농정착 유도 및 신규 농가 경영주 유입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사업내용 ○ 경종농업 분야 및 축산분야 귀농인의 농기계 구입, 소형관정,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등 지원자격 ○ (귀 농 인) 농촌외의 지역(관외)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 한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제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(농업경영체 및 농지대장 확인 필수) ○ (이주기한) 제천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(2017.1.1. 이후 전입 농가)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신청일 기준 농촌지역에 3개월 이상 실제 거주 ○ (거주기간) 제천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타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농기계 구입, 소형관정, 이동식 저온저장고 등 ○ 지원 기준 - (기 본 지원) 0.1ha 이상 / 총 사업비 1 ~ 3백만원 범위 - (농기계 지원) 0.5ha 이상 / 총 사업비 9 ~ 10백만원 범위 ※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○ ’25년 예산 : 25백만원(지방비 25백만원) 지원방법 ○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예산 25000000.0원 담당과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상생과
충북 제천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이중수막하우스 신축, 증‧개축, 시설현대화, 양액재배시설, 무인방제기, 환풍기, 온풍기 등 목적 ○ 로컬푸드 생산농가에 연중생산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출하품목 확대 및 직매장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○ 이중수막하우스 신축, 증‧개축, 시설현대화, 양액재배시설, 무인방제기, 환풍기, 온풍기 등 지원자격 ○ 제천시에 거주하며 제천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실적이 있거나 출하를 희망하고 있는 농업 경영정보 등록 농가*로 선정하되 최근 3년 이내 로컬푸드 보조사업자는 제외(보조금 10백만원 이상) (교부결정 후 중도 포기자는 3년간 제한) ※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-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가 지원내용 ○ 이중수막하우스 신축, 증‧개축, 시설현대화, 양액재배시설, 무인방제기, 환풍기, 온풍기 등 (※ 신규하우스 면적 330㎡ 이상 / 제천지역은 적설심 26m이상, 풍속 26m/s이 시공 가능하나, 가급적 ‘10-단동-5형’권장) - 이중수막하우스 신규설치 및 기 설치된 곳에 한해 관정 지원 가능 ○ 지원 기준 : 보조 60%, 자담 40% - 지원 물량 : 7동지원 ○ ‘25년 예산 : 154백만원 (시비 92.4 자담 61.6) 지원방법 ○ 장소 : 사업장 소재 읍‧면‧동 행정복지센터 ○ 신청기간 : 25. 1. 1. ~ 지원예산 154000000.0원 담당과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상생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공상기업 신규 지정·재지정을 통한 기업관리, 전용판매관 구축 및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목적 ○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(이하 농공상기업) 발굴 및 판로지원을 통해 중소식품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사용 증진 ※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: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원료조달·제조가공·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사업내용 ○ 농공상기업 신규 지정·재지정을 통한 기업관리, 전용판매관 구축 및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지원자격 ○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업체 및 신규 지정 희망업체 ※ 신규지정 신청자격 : 아래 농공상기업 유형에 속하는 기업 또는 농업인,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기업 및 공산품 제조업체 지원내용 ○ 농공상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판로개척 지원(전용판매관 입점, 바이어상담회 개최, 국제식품박람회 지원 등) (단, 박람회 및 기타사업 참가시 자부담 일부 발생) 지원방법 ○ (신규지정) www.at.or.kr, www.foodbiz.or.kr 홈페이지 공고 확인 → 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(www.foodbiz.or.kr) 접수 ○ (판로개척) 농공상기업 지정업체 대상 전체 이메일, 문자 안내 → 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(www.foodbiz.or.kr) 접수 지원예산 2193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
전북 정읍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품질검사비용, 상품개선, 포장재개선, 홍보마케팅, 홍보물제작, 간이판매장시설 등 지원 목적 ○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및 마을상품 생산업체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기반 조성 ○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를 위한 시설부분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내용 ○ 품질검사비용, 상품개선, 포장재개선, 홍보마케팅, 홍보물제작, 간이판매장시설 등 지원 지원자격 ○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, 마을상품 생산업체,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내용 ○ 사업비 : 20,000천원(도 4,800, 시 11,200, 자담 4,000) 지원방법 ○ 장소 : 정읍시 각 읍면동사무소 지원예산 20000000.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(농촌 워케이션) 농촌형 워케이션*을 이용하는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등 활동비 지원 * (‘24년도) 6개소: 강원 홍천, 강원 강릉, 전북 남원, 전북 정읍, 경북 상주, 경북 영천 ○ (농촌 일손여행) 농촌 일손돕기와 농촌관광상품을 결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가자에게 체험비 지원 목적 ○ 향후 농촌을 방문하거나 활동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관계인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○ (농촌 워케이션) 농촌형 워케이션*을 이용하는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등 활동비 지원 * (‘24년도) 6개소: 강원 홍천, 강원 강릉, 전북 남원, 전북 정읍, 경북 상주, 경북 영천 ○ (농촌 일손여행) 농촌 일손돕기와 농촌관광상품을 결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가자에게 체험비 지원 지원자격 ○ 근로자, 청년기업 및 일반기업·단체, 대학생 등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워케이션 활동비 ○ 지원 조건 : 국고 50∼100%, 자부담 50∼0%(사업관리비는 국비 100 지원) ○ 사업 방식 : 운영 전문기관 사업 위탁 ○ ’25년 예산 : 390백만원(농촌 워케이션 200, 농촌 일손여행 190)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기관 : 농어촌공사 ○ 사업신청방법 : 운영 전문기간에서 워케이션 참여기업체(개인) 보조금 집행 지원예산 390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·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목적 ○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·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내용 ○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·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자격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 등 - 농업인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 - 농업법인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○ 생산자단체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 *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(다만,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%이상 점유)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시설 또는 농산물우수관리설로 지정을 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산물 생산·유통시설에 대해 위생시설 보완 지원 ○ 지원 기준 : 300백만원 이내(국비+지방비)/개소 - (생산자단체 등) 국비 30%, 지방비 20%, 자부담 50% - (시장․군수) 국비 50%, 지방비 50% ○ ’25년 예산 : 3,900백만원(국비 1,170, 지방비 780, 자부담 1,950) 지원방법 ○ 장소 : 거주지 시ㆍ군ㆍ구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○ 신청기간 : 지자체별 공모 기간까지 지원예산 1170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
충북 제천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이동식 저온저장고(9.9㎡이상 ~ 16.5㎡이하) 공급 지원 목적 ○ 로컬푸드 생산농가에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출하품목 공급 및 직매장 활성화 도모 ○ 로컬푸드 저온저장고를 통한 출하조절로 가격변동에 대처하고 유통과정에서 신선도 유지로 고품질의 농산물 상품화 사업내용 ○ 이동식 저온저장고(9.9㎡이상 ~ 16.5㎡이하) 공급 지원 지원자격 ○ 2025.1.1. 현재 제천시에 거주하며 제천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실적이 있거나 출하를 희망하고 있는 농업 경영정보 등록 농가로 선정 (교부결정 후 중도포기자는 3년간 제한) -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가 - 대상자선정 평가표 60점 이상인 농가 중 높은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 - 출하실적이 없는 경우 후순위, 단순히 시설만을 지원 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 신청 불가 - 사후관리기간(5년) 내 로컬푸드판매장 출하 지속 유지(출하 중지 시 보조금 환수조치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로컬푸드 저온저장고 지원 ○ 지원 기준 - 지원비율 : 보조 60%, 자담 40% - 기준단가 : 3.3㎡당 2,400천원 1) 이동식 저온저장고(9.9㎡) : 7,200천원(보조 4,320 / 자담 2,880) 2) 저온저장고(16.5㎡) : 12,000천원(보조 7,200 / 자담 4,800) ○ ’25년 예산 : 115,200천원(시비 69,120천원 자담 46,080천원) 지원방법 ○ 장소 : 사업장 소재 읍‧면‧동 행정복지센터 ○ 신청기간 : 25. 1. 1. ~ 지원예산 115200000.0원 담당과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상생과
공고요약
개요 ○ 고병원성 조류인풀루엔자, 아프리카돼지열병,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소독자원 임차지원 목적 ○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내용 ○ 고병원성 조류인풀루엔자, 아프리카돼지열병,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소독자원 임차지원 지원자격 ○ 소독자원 임차 투입 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소독 실시를 위한 광역방제기, 방역차, 살수차 등 민간 보유 소독자원 임차 비용 ○ 지원 기준 : 국고 100% 지원방법 ○ 지자체는 투입이 필요한 소독장비 항목·대수를 농식품부에 제출 지원예산 5035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
전북 임실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작약 재배에 필요한 작약 종묘·퇴비 지원 목적 ○ 작약재배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○ 작약 재배에 필요한 작약 종묘·퇴비 지원 지원자격 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거주 임업인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작약 재배에 필요한 작약 종묘·퇴비 지원 ○ ‘25년 예산 : 93,375천원(군비 37,350(40%), 자부담 56,025(60%)) 지원방법 ○ 장소 : 사업장 소재 읍‧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○ 신청기간 : ’25. 7월 ~ 지원예산 93375000.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산림녹지과
다른 공고가 궁금하다면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