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회생자금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고정 금리
1.0%
최대
20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경영회생자금
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(법)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
1. 대출대상
재해,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(법)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
2. 대출금리
고정금리 연 1.0% ※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대출한도
농업인(개인사업자 포함): 20억원 이내, 농업법인: 30억원 이내
4. 대출기간
12년 이내(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)
5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1,0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3. 대출한도
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% 이내
- (예) 정부융자지원한도 1,000만원, 판매금액 1,2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1,000만원
- 단,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%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
4. 대출기간
5~8년 이내(1년 거치 4~7년 원금균등분할상환, 농기계별 상이)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0%
최대
800만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중고농기계 구입자금
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
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6개월 변동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
3. 대출한도
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% 이내
- (예)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, 판매금액 600만원 ⇒ 대출가능금액 480만원
4. 대출기간
농기계별 3~8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미만: 3년 이내
- 내용연수 3년 이상: 잔여내용연수 이내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고정 금리
2.5%
최대
1억원
NH Bank>금융상품몰>농ㆍ축협>대출>농업정책자금>농업종합자금
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·운전·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
1. 대출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
2. 대출금리 ※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
- 운전자금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- 시설·개보수자금: 고정금리(연2.0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주기)
3. 대출한도
- 운전자금: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
- 시설·개보수자금: 총 사업비의 80% 이내
4. 대출기간
- 운전자금: 2년 이내
- 시설자금: 13년~15년
- 개보수자금: 5년~10년
5. 중도상환 해약금: 없음
6. 신청방법
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(1661-3000, 1522-3000)로 문의
※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.
※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※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 2586건
공고요약
개요 ○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지자체 대상으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위생ㆍ안전ㆍ물류ㆍ배송ㆍ관리를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 목적 ○ 지역생산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ㆍ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로 공공형 조직 운영 사업내용 ○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지자체 대상으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위생ㆍ안전ㆍ물류ㆍ배송ㆍ관리를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 지원자격 ○ 지역먹거리계획 수립(수립중 포함*)하여 추진 중인 시․군․구(제주․세종 포함) -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개보수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* 사업기간 1년차(‘25년)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완료 예정인 지자체로서, 계획수립 연구용역 완료 최종본 또는 내부방침문서 제출(~‘24년말) ☞ 미제출 시 차순위 지자체 선정 지원내용 ○ 지원규모 : 개소당 최대 6,000백만원(국비 2,400백만원)/지자체 자본보조(2개년 사업) ○ 지원내용 :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건축‧설계‧감리‧시설·장비(저온저장고‧냉동고, 전처리‧소분시설 등), 부대시설 등 지원(운영비 제외) * 1년차 : 설계비, 컨설팅 비용 등 / 2년차 : 건축, 시설, 장비, 부대시설 비용 등 ○ ’25년 예산 : 6,000백만원(국비 2,400*, 지방비 3,600) * 1년차 : 신규 공모(‘24.9~) 1~3개소 총 3억 / 2년차 : 전북 전주(기 선정) 21억 지원방법 ○ 지원자격을 갖춘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자체 사전진단리스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*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·공모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통지(‘25.9월) ○ 신청기간 : ‘25년 9월~ 지원예산 2400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응급처치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 목적 ○ 농촌 지역에 화재·안전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응급처치 인력 육성 지원 사업내용 ○ 응급처치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 지원자격 ○ 농업인, 농촌주민, 농촌마을 대표 등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․품목 : 농촌 응급처치 인력육성 교육 지원 ○ 지원 기준 : 국비 90%, 자부담 10% ○ ’25년 예산 : 162백만원(국비 146, 자부담 16) 지원방법 ○ 한국농어촌공사로 교육 신청 지원예산 162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작업에 따른 재해(부상, 질병, 장해, 사망)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%, 70%(영세농업인)를 국고지원 목적 ○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등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영농 도모 사업내용 ○ 농작업에 따른 재해(부상, 질병, 장해, 사망)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%, 70%(영세농업인)를 국고지원 지원자격 ○ (농업인안전보험)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피보험자*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*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(무급가족종사자, 피고용인-외국인근로자 포함)을 말함 - (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) 자신의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(만 15∼87세) 및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농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 50%, 70% 국고 지원 * 영세농업인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70% 지원 ○ 지원 기준 : 국비 50%, 70%(영세농업인) ○ ’25년 예산 : 농업인안전보험 62,777백만원 지원방법 ○ 보험사업자(NH농협생명)는 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요청 ○ 정부는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업자에 사업비 교부 지원예산 6277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(연계지원) 농업-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·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 ○ (연계관리)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·확산, 중소 식품업체가 국산 농축산물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신용거래를 위한 구매이행 보증보험료 지원, 국산원료 DB 구축 등 목적 ○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간 계약재배, 신용거래 등을 지원하여 국산 농축산물 소비기반 확대 및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유도 사업내용 ○ (연계지원) 농업-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·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 ○ (연계관리)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·확산, 중소 식품업체가 국산 농축산물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신용거래를 위한 구매이행 보증보험료 지원, 국산원료 DB 구축 등 지원자격 ○ (연계지원) 참여규모: 5농가 이상, 거래 금액 : 지원액의 3배 이상, 지원 - 기간 : 지자체별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원 가능 * 단 계약재배 활성화 업체(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, 거래량, 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% 이상 증가한 업체)의 경우 2년 추가 지원 가능 ○ (연계관리-보증보험) 농식품제조가공업·식품소분판매업·축산물가공업 등,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(eaT) 등록 학교급식 공급업체 지원내용 ○ (연계지원) ①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: 교육·컨설팅, 품질 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, 장비·시설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(국비 40%, 지방비 40%, 자부담 20%, 단체 당 최대 40백만원), ②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: 계약작물 재배 품질 관리, 계약재배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·컨설팅,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, 판촉·홍보, 농산물 운송·저장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(국비 40%, 지방비 40%, 자부담 20%, 업체 당 최대 40백만원) ○ (연계관리) ① 상생협력 : 상생자문단 운영, 우수사례 발굴·확산 등 ② 보증보험 : 보증보험 수수료 80%지원(국비 80, 자부담 20) 지원방법 ○ (연계지원) 지자체(시·도)에서 세부사업계획(~’22.2월) 수립하여 사업 추진 ○ (연계관리) aT식품기업관리지원시스템 온라인접수 지원예산 3065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부스 설치비, 홍보비, 인건비 등 지원 목적 ○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을 통해 영세농가의 판로 지원 사업내용 ○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부스 설치비, 홍보비, 인건비 등 지원 지원자격 ○ 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 등 (지자체의 경우, 직거래장터 위탁운영주체 필요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직거래장터 운영비 ○ 지원 기준 : (바로마켓) 국비 100% - (대표장터) 국비 70%, 자부담 30% - (정례장터) <1년차> 국비 70%, 자부담 30%, <2년차> 국비 50%, 자부담 50% ○ ’25년 예산 : 1,470백만원 지원방법 ○ 바로정보(www.baroinfo.com)에서 사업 신청 지원예산 1470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
강원 평창 한정
공고요약
개요 ○ 인삼 표준 해가림시설(목재자재, 차광자재, 볏짚꺼치) 지원 목적 ○ 해가림시설 등 인삼재배에 필요한 시설지원으로 자연재해 피해경감 및 고품질 인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사업내용 ○ 인삼 표준 해가림시설(목재자재, 차광자재, 볏짚꺼치) 지원 지원자격 ○ 관내 인삼재배(희망) 농업인(인삼농협 경작신고 농업인) 지원내용 ○ 사업비: 273,560천원(군비 136,780, 자부담 136,780) ○ 사업량: 목재자재 2ha, 철재자재 1ha, 차광자재 10ha, 볏짚꺼치 9ha, 점적관수 5ha ○ 사업기간: 2025. 3. ~ 12. ○ 지원내용 - 목재자재(지주목, 서까래, 도리 등) : 27,000천원/1ha - 철재자재(철재해가림 시설) : 60,000천원/1ha - 차광자재(차광망, 차광지 등) : 8,000천원/1ha - 볏짚꺼치(거적) : 4,500천원/1ha - 점적관수(점적관수 시설) : 8,000천원/1ha 지원방법 ○ 장소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(산업팀) 지원예산 273560000.0원 담당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
공고요약
개요 ○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(월지급금*)을 연금처럼 지원하는 사업 * 월 지급금은 담보농지의 가격, 가입연령 및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 목적 ○ 농업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 지급,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사업내용 ○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(월지급금*)을 연금처럼 지원하는 사업 * 월 지급금은 담보농지의 가격, 가입연령 및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 지원자격 ○ 60세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자 * 은퇴직불금 연계 상품: 65세 이상~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자승계형 상품: 배우자 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○ 종신형 :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- (종신정액형) 가입자(배우자)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- (전후후박형) 가입초기 10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지급 - (수시인출형) 대출한도액의 30%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 * 수시인출금의 지급시기는 기금운용에 따라 변동 가능 ○ 기간형 :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- (기간정액형)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- (경영이양형) 지급기간 만료 또는 사망 후 공사에 농지매도를 약정하고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이 지급 - (은퇴직불형) (임대) 연금지급기간 만료후 농지를 공사에 매도(직불금 지급) * 농지이양 은퇴직불과 연계하여 자격 확인 후 가입 가능 ○ 월지급금 : 농지가격*, 가입연령, 지급 방식에 따라 3백만원 한도 내에서 결정 * 담보물 평가율: 개별 공시지가 100% 또는 감정평가 90% ○ ’25년 예산 : 246,877백만원(융자 100%) 지원방법 ○ 장 소 :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(1577-7770, https://www.fbo.or.kr) ○ 신청기간 : 연중 지원예산 246877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
공고요약
개요 ○ (단기역량제고) 지원 분야별 전문위원을 통한 단기 과제 해결 ○ (심층역량제고) 지원 분야별 컨설팅사를 통한 심층 과제 해결, 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 및 기업 인턴십 지원 목적 ○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의 식품 위생안전 및 품질개선 분야 컨설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○ (단기역량제고) 지원 분야별 전문위원을 통한 단기 과제 해결 ○ (심층역량제고) 지원 분야별 컨설팅사를 통한 심층 과제 해결, 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 및 기업 인턴십 지원 지원자격 ○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※ 국산원료 범위 :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,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란에 “국산”으로 표기된 원료를 1개 이상 사용한 경우 지원내용 ○ (단기·심층과제해결) 위생안전(4개), 품질개선(4개) 분야 중 1개 분야 컨설팅 - (단기) 자부담금 100천원, 일반기업 5회 현장지도(우대기업 8회) - (심층) 국고 50~60%, 자부담 40~50%(일반기업 50%, 우대기업 40%) ※ 과제한도 20백만원중 지원한도 12백만원 ‣ 우대기업 범위 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운영하는 기업 ② 전통식품품질인증기업 ③ 술품질인증기업 ④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주관 품평회(김치품평회, 술품평회 등) 입상 3년 내 기업 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(참가경영체 포함) ⑥ 창업기업(개업 후 7년 이내) ⑦ 소규모기업(전년 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5인 이하) ⑧ 사회적경제기업((예비)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농어촌공동체회사) ⑨ 장애인기업(중증 장애인 생산시설 등) 지원방법 ○ (단기·심층과제 해결) 온라인 접수, 공고일(사업연도 1분기 내)로부터 1개월 이내 ※ 모집공고 : www.at.or.kr, www.foodbiz.or.kr 홈페이지 공고 확인 → 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(www.foodbiz.or.kr) 접수 지원예산 1000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
공고요약
개요 ○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한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급 목적 ○ 고령농가의 은퇴유도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고, 청년농 중심으로 농지를 이양하여 농업경영의 세대전환 촉진 사업내용 ○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한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급 지원자격 ○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(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포함) 지원내용 ○ 만65세이상~만84세 이하 농업인이 본인 소유 농지를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(매도 600만원/ha, 임대 480만원/ha) 지원방법 ○ 사업신청기관 : 한국농어촌공사 ○ 사업신청방법 : 방문신청 지원예산 15473000000.0원 담당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경영지원본부 농지은행처
공고요약
개요 ○ 농축산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(사료비, 비료·농약비 등)을 농가당 1천만원 이내(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)로 지원 목적 ○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사업내용 ○ 농축산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(사료비, 비료·농약비 등)을 농가당 1천만원 이내(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)로 지원 지원자격 ○ 경종·과수·원예특작 농업인(농업경영자금), 소규모 축산농업인(축산경영자금), 재해를 입은 농축산업인(재해대책경영자금) 지원내용 ○ 지원 내용 : 1회전 소요경비를 연 2.5%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 ○ ’25년 예산 : 1,200,000백만원(융자규모) *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지원방법 ○ 장소 : 지역농·축협 ○ 신청기간 : 연중 지원예산 1200000000000.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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